[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40대 민원인이 가장 많았고, 10대는 게임 학교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1459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어 교통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만4501건(2024년 1월2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15.0% 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GTX, 광역철도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안전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부실공사 등 ‘아파트’,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다. 반면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급감했다. 연령별로 40대 민원인(33.5%)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대(25.3%), 50대(12.0%) 순이었다. 민원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불법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분야(25.1%)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원은 전년 대비 12850% 급증했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486건이 발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는 부산교육청이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 늘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31 11:38:46[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0%가 미환급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7월 기간 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은 80.6%다. 과오납금의 약 20%(약 1억9000만원)가 미환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금 환급 규정이 미흡한 것이 과오납급 미환급과 국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지방세외수입'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한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어 과오납한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없어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를 운용하고 있었다. 특히 계좌정보 취득 과정에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등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대비 미흡했던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규정을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편의 증진,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납부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일반법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22 08:50:1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 3, 민주당)이 전날 실시된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8월 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8만8346건으로 124억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라고 밝혔다. 또 "건수로는 지난해 동기 15만8000건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부과액수로는 지난해 동기 62억8800만원보다 61억2400만원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한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별로 무안군과 영광군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전년 동기 117건 보다 무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또 "특히 목포시는 8만5698건으로 전년 동기 4만4996건 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과태료도 42억원으로 전남 전체 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 않고 처벌만 하겠다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밖에 없다"면서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군의 의식 개선 촉진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08 13:44:16【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작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인상된다. 안산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함께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4-20 06:14:2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7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 본격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는 광주지역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4대 불법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민 누구나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해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7-05 09:46:16【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내버스에 주정차 단속 장비를 탑재해 상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탑재한 시내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차량 증가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시내버스에 단속 장비를 탑재해 주정차 위반 차량 상시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오는 9월부터 2개 노선을 선별해 노선별 시내버스 각 3대에 단속 장비를 탑재, 올해 말까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전면 상단부나 내부 등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장치 또는 단속 카메라를 탑재하고 촬영된 정보를 무선모뎀을 통해 담당 부서로 전송하게 된다. kapsoo@fnnews.com
2020-01-16 19:22:30무료 셔틀버스 등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정류장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운송사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에 자신의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무료로 운행하는 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를 정차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버스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7-14 16:40:06서울 강남구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을 '강남봇'으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강남봇'이란 주정차 위반의 이의신청을 카카오톡의 챗봇에 신청하면 해당 내용이 강남구청으로 전송,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40일 걸리던 이의신청이 단 하루만에 해결된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강남구는 주정차 위반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2015년의 경우 한해동안 43만4332건의 주정차 위반이 발생했다. 강남구의 주정차 민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강남봇' 또는 '강남구 민원봇'으로 검색하면 챗봇과 즉시 대화가 가능하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17-03-14 19:44:027월 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그간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지만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헤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스마트위택스'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자부는 7월과 9월에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5-06-29 09:06:48【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 확대 대상 분야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방식이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5-01-15 0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