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가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4일 양 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상장회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법률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사는 △위기대응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각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통합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합의한 전략적 협력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상장회사들이 직면하는 과제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율촌의 법률 전문성과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사장도 “율촌은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믿을 만한 파트너”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이사회 고도화 및 의사결정 시스템 강화, 주주소통 최적화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24 14:35:42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지난 2000년대부터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이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분석이 있었다. 취약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과도한 세금 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인세·상속증여세 등의 개편을 골자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을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소위 재벌 체제라는 소수의 가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이라는 특수한 역사에서 그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 정책은 효율적 자원분배를 통해 집중적 성장을 가능케 한 순기능과 함께 족벌 경영체제라는 문제점도 야기해 왔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 경제 및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어떻게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는지도 보여준 바 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을 가져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한국 현실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 채찍을 통한 강제분할과 처벌세계에서 가장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자본주의 발전 초창기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갖은 편법, 불법이 난무했다. 문어발식 족벌경영이 만연했고 거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독점기업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 과실을 향유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미국 시장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반독점법(Antitrust Law)' 등장이다.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으로 일컬어지는 반독점법은 '여러 주 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등의 형태의 결합, 공모는 위법이다'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기업의 독점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1914년 연방의회는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이라는 두 가지 연방법을 더 통과시켰는데 이 법들로 인해 독점행위에 관해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출범했다. 또 주 검찰총장이 연방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점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반독점법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다름아닌 독점 족벌기업들이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11년 최초로 스탠더드오일을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38개 기업으로 분할했고 통신회사인 벨, 담배회사였던 아메리칸토바코, 방송사인 NBC 등이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강제분할됐다. 이에 따라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졌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최적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원칙을 실현해 나갔다. 반독점법과 더불어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낸 것이 주주권 신장을 위한 제도들이다. 반독점법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대체로 분리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는 동시에 소위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소유·경영 분리의 대표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을 위해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우위를 지닌 경영자들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먼저 복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들은 경영자 보상체계를 최대한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성과급,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기준보상 체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상체계가 어느 정도 대리인 문제에 의한 비용을 상쇄시켜주긴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불어온 소위 친기업 정책(Pro-business policy)의 실상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보다는 경영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실현되어 갔다. 대표적인 정책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황금낙하산(골든 패러슈트)'이다. 경영자는 스톡옵션과 같이 주가상승을 강하게 추구하게 하는 보상체계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가 엔론 사태로 대표되는 회계부정 사건이다. 당시 많은 언론은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기준 보상체계가 회계부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한면만 바라본 분석이라 생각된다.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으로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면 아무리 스톡옵션을 가진 경영자라 할지라도 회계부정을 통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려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지난 2002년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제정했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과 주주권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및 감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확립해왔다.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 통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이 작동하는 미국과 달리 스웨덴은 소유한 가문이 경영에 참여하고 그 경영권이 세습되는 형식의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인 발렌베리 그룹은 1857년 설립되어 160여년 동안 6대에 걸쳐 기업의 경영권이 세습되어 왔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의 많은 가족중심 족벌 기업과 달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여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까지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었다. 특히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그림자가 전 세계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이끌었고, 스웨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32년 집권한 사회민주당 정권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했다. 골자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기업에서 발생한 부가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 기업이 발생한 부를 개인에게 분배하는 대신 재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나 동시에 고용과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형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대표기업 발렌베리 그룹은 6대째 그 기업이 세습됨에도 불구하고 가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자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일단 발렌베리 그룹은 장자와 가문에서 가장 능력을 인정받은 후계자가 투톱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간다. 1인 지배체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한 발렌베리 그룹은 가문 내 개인들이 아닌 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는 하지 않지만 재단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익재단은 국가와 사회의 감시를 받고,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체제를 가능케 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발렌베리 재단이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90%에 육박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신 발렌베리 재단은 이익의 85%를 법인세를 통해 환원하고, 그 외에도 각종 기부활동을 통해 기업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한국의 선택은?위 두 나라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미국이 강제적인 제도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했다면, 스웨덴은 기업의 경영권과 그의 세습을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부를 대부분 사회로 환원하는 형태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진해왔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부로부터의 강제적 조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어찌 보면 미국에서 보여진 형태의 강제성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 재벌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제적 변화는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재벌 가문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아닌가 싶다.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크게 봐서는 틀리지 않았고 필요하다고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당근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지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더불어 각종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 함께 내놓았으나 기업들의 반응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선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주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도 사전 공시제도 등은 잘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경영자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둘째, 가족기업이 솔선수범해 능력 위주의 기업승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가족기업은 혈연관계가 기업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외국 유수의 가족기업은 직계 자녀뿐 아니라 다음 세대 방계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려 있어 능력 있는 가족 구성원이 최고경영자가 될 확률을 더 높인다.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동인 역시 이러한 승계풀의 확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이다. 셋째, 경영자 보상 시스템을 투명화해야 한다. 미국은 가족기업의 가족 출신 최고경영자는 전문경영인에 비해 더 적은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많은 보수를 지불하고 고용해야 하는 전문경영인에 비해 가족 경영인은 많은 보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체계의 투명성 확립은 사회적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저항을 줄임과 동시에 투자자에게도 좋은 투자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세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승계에 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부분을 해소하게 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6-23 18:52:15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권 강화와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마무리됐다. 기업 최고 의결기구인 주총의 실효성을 키우고, 사외이사 임기를 단축하며, '5%룰'(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을 완화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상장사를 상대로 배당 확대, 정관변경, 임원보수 삭감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일반투자 활동으로 분류한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주주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보유현황 등만 월별로 약식 보고하도록 했다.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공적 연기금이 상장사에 의견을 낼 때마다 지분 변동사항이 공시되면 투자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어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줄이고 공시(보고) 의무를 간소화해 공적 연기금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다.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는 공시의무가 최소화된다. 다만 경영참여 목적은 없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돼 기금운용 논의가 소홀히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 3인으로 구성된 9인의 전문위원을 둔다.상장사 주총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주총 소집 통지 시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토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확대한다. 투표 기간 의결권의 변경과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임원 후보자의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현재는 후보자와 대주주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 간 거래내역 등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하는데 앞으로는 주총 소집 공고 시 후보자의 체납 사실과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 독립성 약화 우려가 제기돼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1-21 18:06:13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인해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 수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고 투명하게 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을 지배하던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고 실제로 재선임되지 못하면서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해 6월 공개 서한을 통해 대한항공에 경영진이 초래한 법적·사회적 물의와 관련 주주가치 보존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외에도 SK,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박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는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로 구성되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활용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불신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연구위원은 "특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범용적인 세계관을 가진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동주의 주주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주주들과 소통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행동주의 주주들의 국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집단 단위의 구조 개편에 연관된 대규모 계열회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다른 주주들과 적극적인 피드백 등을 하며 소통을 하고 있다"라며 "상장기업들은 행동주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와도 소통을 넓혀 나가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기관투자자는 투자자산을 잘 운용하기만 하는 과묵한 대리인이 아니라 착실한 집사로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기업의 위법행위, 불투명한 지배구조, 부실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관투자자의 성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는 그간 글로벌 시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소로 꼽았던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개선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19-05-02 17:38:32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과 위법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제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청와대가 해명성 추가 발언을 내놨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총수 일가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으로 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입장'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은 주주권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말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을 언급했지만,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 다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가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이런 발언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정조준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나아가 한진을 필두로 기업을 옭죄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까지 가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7.34%)다. KCGI는 한진칼(10.71%)과 한진(8.03%)의 2대 주주다. 조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표대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주주권 행사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9-01-24 18:21:30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공정경제의 '칼'로 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기업 불·탈법 경영 '정조준'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발언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첫 회의에 이어 약 두 달 만에 열린 것으로,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송기헌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을 초청한 건 현재 국회에 대거 계류 중인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 일가를 향한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언급하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한 기업의 재산을 마치 '집사(Steward)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다. 연기금·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지난해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며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경제를 향한 '칼'들이 대거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기업 소유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 野 연금사회주의 우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를 사실상 지시한 만큼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대기업들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첫 대상은 한진 조양호 회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까지 가세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7.34%)다. KCGI는 한진칼(10.71%)과 한진(8.03%)의 2대 주주다. 조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표대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주주권 행사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는 결국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반재벌·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회의 결과, 올해는 특히 '국민체감형 공정경제'과제를 발굴·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약관 개정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는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9-01-23 18:19:18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공정경제의 '칼'로 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통보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재계와 야당은 국민연금의 '정치화' 가능성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대기업 불탈법 경영 '정조준'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발언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첫 회의에 이어 약 두 달 만에 열린 것으로, 당·정·청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대한 건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대거 계류된 만큼, 당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 일가를 향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언급하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치 증대·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업의 재산을 마치 '집사(Steward)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붙인 명칭이다. 연기금·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10여 개 국가가 도입했다. 문 대통령은 "두 달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를 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며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경제를 향한 '칼'들이 대거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기업 초비상..野 연금사회주의 우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를 사실상 지시한 만큼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대기업들에겐 그야말로 비상이 아닐 수 없다. 그 첫 대상은 한진 조양호 회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KCGI)까지 가세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7.34%)다. KCGI는 한진칼(10.71%)과 한진(8.03%)의 2대 주주다. 조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표대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주주권 행사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행사는 결국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9-01-23 17:02:46올해도 겹치기 주주총회가 되풀이됐다.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 상장사가 한날한시에 주총을 여는 오랜 관행이다. 50여개사 주총이 열린 11일은 삼성데이, 현대차데이라 할 만하다.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물산 등 삼성 계열사들이 일제히 주총을 치렀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글로비스 등이 주총을 열었다. 이날은 약과다. 다음주 금요일(18일)엔 225개사, 그 다음주 금요일(25일)엔 367개사 주총이 대기 중이다. 18일은 SK.LG데이, 25일은 한화데이다. 주총일이 겹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이다. 법규상 12월 결산법인은 3개월 안에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정기주총을 열도록 돼 있다. 상장사 결산일이 3.6.9월로 적당히 분산되지 않는 한 3월에 주총이 몰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3월 중에서도 특정 요일에 주총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현상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왜 꼭 금요일, 그중에서도 마지막주 금요일인가. 월.화.수.목요일엔 주총을 열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는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주총을 소통의 장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주들 또는 언론의 이목을 끌기가 싫다는 얘기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정기.임시주총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3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주총장은 안건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만 요란하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는 주총의 모범사례다. 해마다 5월 첫째주엔 주주 수만명이 본사가 있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로 모인다. 버핏은 주주 한 명에게 초청장 넉 장을 보낸다. 주주들은 가족과 함께 와서 휴가처럼 주총을 즐긴다. 그래서 버핏이 주최하는 주총은 자본가의 우드스탁이라 부른다. 마치 팝 페스티벌 우드스탁처럼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주총 축제를 주주들이 마음껏 즐긴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우리 기업들이 당장 버핏식 주총을 흉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주와 소통하려는 기본정신만은 지금이라도 본받아야 한다. 그래야 회사와 주주 간에 신뢰가 쌓인다. 주총을 속성으로 해치우는 낡은 관행은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기업들은 틈만 나면 주주권 강화를 외친다. 하지만 동시다발 주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진심으로 주주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면 겹치기 주총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정 안 되면 금융당국이 끼어들어 주총일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2016-03-11 18:23:39국민연금이 올해 배당 확대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해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받았던 현대모비스와 롯데푸드, 현대그린푸드, 광주신세계, 넥센 등 저배당 기업들이 주주친화정책을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배당 이슈로 현대모비스 등 17곳에 대해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 5년간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한국이 15.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선진시장(43.3%)은 물론 신흥시장(33.0%)보다도 못하다. ■무배당기업 한미사이언스 배당 2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1차 회의를 열어 배당이 낮은 기업을 집중 관리하라는 내용의 국내주식 배당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배당 관련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들과 '기업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롯데푸드 등 8개 기업은 이미 국민연금과의 대화를 했다. 현대모비스는 2014년 배당을 전년(1950원)보다 1000원 이상 올린 주당 3000원으로 정했지만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올해 현대모비스는 배당금을 주당 3500원으로 올렸는데,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를 나타낼지 관심거리다. 순이익이 지난 2014년보다 11% 떨어져 배당성향이 10.74%로 나타났지만 배당수익률은 지난 2014년(1.27%)보다 불과 0.15%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은 1.42%에 불과하다. 롯데푸드와 현대그린푸드도 2014년 배당성향이 5%대에 불과하다. 현대그린푸드는 배당수익률이 0.32%에서 0.24%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무배당을 고수했던 한미사이언스는 국민연금의 배당 관련 반대표 행사 덕분인지 지난해 배당을 진행했다. 배당성향은 15.50%지만 배당수익률이 0.39%여서 국민연금이 다시 한 번 더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스닥 종목에서는 CJ E&M과 바이로메드, 컴투스, 데브시스터즈, 파이오링크, 씨젠, 태광, 한국알콜산업, 신흥기계 등에 배당 관련 반대표를 던졌다. CJ E&M은 상장 후 한 번도 배당한 적이 없는데 지난해 배당을 시작했다. 한미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배당수익률이 낮아 추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스튜어드십 코드, 집단의결권 포함할까 이들 기업이 저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 4월께 국민연금의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기업이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도 저배당을 고수하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저배당 감시대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어서 기업들도 주주친화정책을 다시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또 집단의결권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점관리기업으로 공개된 기업에 대해 다른 소액주주가 주주제안 참여를 요청하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적절성을 고려해 이들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집단의결권에 대해 의견을 밝힌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저배당 기업을 한정으로 한 집단의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부 의결권 행사 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돼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6-03-02 17:49:22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그룹사태로 불거진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 주장을 새누리당이 검토하다 현행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 입장을 고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공세를 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이 원샷에 6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도 아무런 의사를 내지 않았다"며 "이번 롯데사태에서도 수백억씩의 손실을 보고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롯데사태로 촉발된,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큰소리만 치고 결국은 없던 일로 결론을 내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자 시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외쳤지만 당선 뒤 슬그머니 공약을 휴지통에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재벌개혁과 관련해 여론을 의식해 말 먼저 앞세우고 없던 일로 했던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재벌대기업 앞에 한 없이 작아지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한다"며 "대주주이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 손해를 방치하는 것이 '연금 자본주의'냐. 세상 어디에도 주주 이익을 무시한, 이러한 기형적 자본주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08-11 18: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