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3%룰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지도부가 합의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당초 상법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일반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급선회,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3 15:04:27[파이낸셜뉴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3 14:54:3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계의 우려에 따라 반대해왔는데, 이날 전격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를 고려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간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장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회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우고 있다 보니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판단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초 전임 윤석열 정부가 주주충실의무를 지우는 상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이날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건 1400만명 규모의 개인투자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가능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면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한 경제계가 우려하는 일부 내용은 수정하거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제개혁도 병행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일부 계승한 것을 평가하며 “상법 개정도 동시에 종합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다만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30 16:11:06[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경제계의 상법 개정 우려에 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2025-06-30 15:26:1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당장 병행 추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영권 위협, 각종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선 관세 전쟁, 통상 압박 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선(先)시행·후(後)보완입법'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안들은 별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법제사법위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넣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러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부칙이 담긴 상법개정안 추진을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했고, 이정문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6월 국회내 상법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삼는 과정에서 이처럼 '공포 후 즉시 시행'쪽으로 최종 입법 심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더 강해진 상법 개정 움직임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에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대응책 마련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상법 개정안을 시행한 후 경제 여건 등을 봐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원내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에 대해 형사도 민사도 면책해주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후 설령 주주 일정 부분 손해가 생기더라도 경영상 판단이면 배임죄 등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같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고려하면 경제계가 의도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계에서 건의한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영상 판단일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충분히 쌓여 굳이 형법 개정을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상법 따른 민사책임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되고, 형법상 배임죄도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면 설령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을 않더라도 판례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한다고 줄소송이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 25일에 이어 30일 민주당과 상법 개정 관련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하거나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 병행 입장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이 중 보완입법의 경우 민주당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계는 경영판단 면책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발은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9 16:12: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내용도 강화했다. 시행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오 의원은 “전자주총은 도입하는 데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때문에 주주 충실 의무 등 조항마저 유예하는 게 적절하냐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전자주총만 시행 시기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나머지는 바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5 14:02:2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 수립을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이자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경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거나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M&A)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회사의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다.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며 "끝없는 분쟁 속 해외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경영권 노릴 것이고,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멈추고 기업의 M&A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달라고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며 "합병과 분할 우회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투자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 상속세 문제,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2-26 10:18:40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즉각 반발했다. 재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간 경제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주주권익 제고를 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경제계는 국내 기업들이 계속되는 내수부진에 따른 저성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임수빈 기자
2025-02-24 18:25:54[파이낸셜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부분은) 소위에서 토론한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언급했다"며 "이후 논의를 숙성해가면서 뚜벅뚜벅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 통과로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전날 소송 남발 및 기업 경영권 위협, 경제 위기 등을 우려한다며 상법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2-24 17:51:4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뒤 추진 중인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 일부 조항 등은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이 대주주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의 범죄까지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가족 포함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나와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3개 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14 14: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