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오피스텔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4일 경기 안산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입주민 A씨와 일행 남성이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에 붙은 노란색 주차 위반 스티커를 때는 모습이 담겼다. 잘 떨어지지 않자 1층 경비실로 찾아가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잠시 뒤 경비원 60대 B씨가 밖으로 나왔고, A씨는 기다렸다는 듯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가 손으로 막으며 저항했지만 폭행은 1분 넘게 계속됐다. A씨 일행은 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기도 했다. 폭행은 B씨가 건물 밖으로 도망간 후에야 끝이 났고, B씨는 오른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지인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항의하면서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당시 차량에는 방문차량증이 놓여 있지 않았고, 이에 B씨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이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지인이 방문하면서 B씨에게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놨다고 주장했다. 이걸 항의하자 B씨가 먼저 위협했다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받은 적도, 먼저 위협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사건 사흘 뒤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도 주차 문제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확보, 폭행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06:31:20[파이낸셜뉴스]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붙여둔 학원버스를 보고 황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불법주차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애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버스가 이런 글을 붙이고 다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동네 맘카페 올려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학부모들이 저런 걸 봐야 하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9 08:25:18[파이낸셜뉴스] 병원 지하주차장의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운전자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며 병원측을 고소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병원의 주차 관리원이라고 밝힌 A씨는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주차한 차주 B씨와 쌍방 고소까지 하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최근 근무 중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은 흰색 SUV를 발견했다. 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차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 주차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진료 대기 중이니 직접 빼라”면서 “승강기 사용을 못 해서 문제 생기는 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승강기 입구 앞에 삐딱하게 서 있다. 주차된 차량과 승강기 문과의 간격은 휠체어도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 보인다. 다른 사람의 재산인 차량에 손을 대기가 꺼려졌다는 A씨는 재차 B씨에게 “직접 차를 빼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의 차는 그대로 서 있었고, 다시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A씨는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으니 주차 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난 B씨는 병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뒤 차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에 병원 측도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연락이 온 B씨가 스티커를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해 A씨는 마지못해 수락했다. A씨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티커 붙인 자리를 티도 안나게 말끔히 제거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A씨는 “혹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대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견 좀 여쭙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저 차 때문에 몇 분 차이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차주 본인 가족이 다른 차 때문에 응급실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봐야 정신 차린다” “신상 공개하면 민원 취소할 듯” “업무방해 맞는데 왜 병원이 수그리나” 등 차주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해당 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4 00:05:11[파이낸셜뉴스] 한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을 해놓고 자신의 차에 경고 스티커가 붙자 “제거 비용이 수백만원 들었다”며 아파트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지인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를 막겠다고 위협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A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글과 사진을 올렸다. A씨가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이라 밤마다 주차 대란이 벌어지는데,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차를 세우기도 한다”며 “이에 아파트 측은 차 전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 하고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출입문 봉쇄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한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입주민 대표회의는 요구 사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날 “주차 위반 차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 문화 질서 확립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문을 냈다. 한편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0대 여성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았다. 여성은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여성의 행동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엄하게 판결, 해당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02 18:39:02[파이낸셜뉴스] 비싼 주차비 책정으로 논란이 불거진 춘천 레고랜드가 이번엔 테마파크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자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레고랜드 인근 제방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이 여럿 게재됐다. 이를 작성한 누리꾼은 "해당 도로가 레고랜드 소유가 아닌데도 레고랜드가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레고랜드 주변 제방 도로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관리하는 곳으로 레고랜드 측은 단속 권한이 없다. 이 떄문에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측이 자신들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레고랜드의 과도한 주차요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레고랜드의 주차비는 1시간만 무료이고 이후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1만8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국내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해 주차요금이 비싼 데다 장애인이나 경차 등에 대한 할인 혜택도 없다. 이에 인근 강변길에 주차한 뒤 걸어서 레고랜드까지 이동하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레고랜드 측은 "레고랜드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관리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빚어진 착오로 앞으로 단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주차요금 할인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2 07:23:25[파이낸셜뉴스] 최근 ‘2칸 주차’ 논란을 일으킨 벤츠 차주에 이어 이번엔 고가의 명품 차량으로 알려진 벤틀리 차주에 대한 ‘민폐 주차’ 폭로 글이 올라왔다. 벤틀리 차주는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면서 벤틀리를 아무 데나 세우고, 차량에 주차 경고 스티커가 붙자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고함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갑질 주차… 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로 인해 많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연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벤틀리의 주차 모습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 벤틀리는 저희 단지에 입주 세대 중 하나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이라며 “늦은 새벽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차를 해놓고 경비원분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쌍욕·고함·반말을 섞어가며 ‘책임자 나와라’, ‘스티커를 왜 저기에다 붙였냐’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 몰상식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입주민과 경비원분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중고차 판매 딜러 분들을 위해 통쾌한 해결과 조치가 시급하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지난 17일 보배드림에는 주차장에서 2칸을 차지해 차량을 세워놓은 뒤 “손대면 죽는다”는 협박성 메모를 남긴 벤츠 차주에 대한 폭로성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공동 생활구역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이른바 ‘갑질 주차’, ‘민폐 주차’ 사례가 꾸준히 이슈로 떠오르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구분돼 불법주차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나 과태료를 매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런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나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20 08:13:35이미 실효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달고 일반 주차장에 주차했다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0일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일반 구역에 보호자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달고 주차했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께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기 위해 보호자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았지만 2019년 11월 어머니와의 주소지가 달라지면서 이 표지는 실효된 것으로 파악됐다. 즉 A씨 자동차는 장애인용이 아님에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자동차 전면에 부착한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차량에 무효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이상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것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 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5 18:02:40[파이낸셜뉴스] 이미 실효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달고 일반 주차장에 주차했다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0일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일반 구역에 보호자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달고 주차했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께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기 위해 보호자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았지만 2019년 11월 어머니와의 주소지가 달라지면서 이 표지는 실효된 것으로 파악됐다. 즉 A씨 자동차는 장애인용이 아님에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자동차 전면에 부착한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차량에 무효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이상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것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 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5 12:19:26[파이낸셜뉴스] 공용 주차장을 창고로 쓰는 입주민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따라 철제 선반과 탁자 등이 놓여 있다. 검정 천으로 덮인 수납장에는 신발이 꽉 차 있다. A씨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며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차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재 예방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재 예방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주차장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1 20:40:24[파이낸셜뉴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라는 이유로, 30대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다는 60대 경비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주차장 진입로 등에 상습 주차하자 '스티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새벽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관리 보안실에서 발생했다. 보안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한 입주민은 "X발 나와 봐!"라며 앉아 있는 경비원 A씨의 턱을 때린 후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 A씨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욕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라"고 하자, 입주민은 "내 차, X발! 왜 스티커 붙이냐고. X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라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내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붙이냐"라며 "다시 붙이면 죽여버리겠다"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관리실 직원들이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질서에 협조해 달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를 발견하고 보안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또 붙이면 죽여버리겠다" 경비원에 욕설·폭행 문제의 입주민은 고가 외제차 브랜드의 SUV 차주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막기 위해 안전 고깔을 뒀지만 소용없었다고. 결국 직원들은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총 4회 부착했다. 그때마다 입주민은 "차가 여러 대 있는 집도 있다. 그 사람들 차를 줄이든가 하지, 왜 1대만 있는 내 권리를 인정 안 해 주냐. 늦게 귀가하는 나도 보호해 달라"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30만원이 든다. 스티커 붙인 관리실 직원이 절반인 15만원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라 늦은 밤 공간이 없어서 잠시 다른 곳에 주차한 것까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면 '옮겨 달라'는 협조에는 응해 줘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건 이후 가해 입주민이 연락해 피해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자식뻘인 사람에게 평생 듣지 못한 욕을 들었다는 게 마음 아프고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라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06: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