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은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주차요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앞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주 A씨는 주차 관리소 직원에게 차키를 넘겼다.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수입 SUV 차량으로, 사고는 이 직원이 A씨의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에 탄 직원은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높이며 곧바로 전면에 주차돼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1차 충돌 후에도 차량은 계속 직진해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은 박살이 났다. A씨는 파손된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으나 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 결국 운전자(주차요원)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06:26:43[파이낸셜뉴스] 수입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주차요원이 방문한 손님의 차량을 그대로 타고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 '나? 주차요원! 주차할게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최근 경찰에 한 수입차 전시장에 방문한 손님이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손님은 전시장 주차요원에게 차량을 맡기고 전시장 구경을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주차장에 갔을 때 차량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한다. 도난당한 차량은 주차요원이 그대로 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차량은 도난 수배 차량으로 등록됐고, 이 차량은 사건 발생 하루 뒤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차량이 나타난 현장 주변을 30여 분간 수색한 끝에 수상한 차량을 발견해 해당 차량을 쫓았다. 경찰차가 따라붙자 도난 수배 차량은 급하게 도주했다. 하지만 막다른 길이 나타나자 그제야 차를 멈췄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운전자에게 하차를 지시했고, 결국 절도범은 저항을 포기하고 경찰에 체포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8 18:06:47[파이낸셜뉴스] 병원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를 착각해 사고가 난 것을 두고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에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정확히 예의주시해야 지난 2021년 8월 C씨는 부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C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기차량들 중 맨앞에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중 D씨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주차관리요원은 D씨 차량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했는데, C씨는 본인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한 것으로 착각해 주차장에 진입하다 D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보험사측은 주차요원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용자인 B의료법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C·D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A사 측은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가 C씨를 향한 것인지, D씨를 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대기차량들 중 맨앞에 있던 C씨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수신호라 생각하고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그러면서 "주차관리요원은 대기할 차량에는 정지신호를, 진입할 차량에는 진입유도 신호를 동시에 하는 등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주차요원 수신호 과실 인정 안돼"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요원이 대기차량에 대해 진입 수신호를 할 때, 대기차량의 옆차선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 수신호를 보낼 때 몸의 방향이나 손의 움직임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C씨가 잘못 진입하려 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바로 정지 수신호를 보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가 일반인이 보기에 불명확하다거나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내에선 병원, 대형마트 등 외부 시설내 주차요원의 수신호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미리 예단하지 말고, 천천히 수신호를 예의주시하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란 해석이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19 15:36:25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가로채려던 가해자와 음주운전을 한 사고 피해자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법원 형사11단독 박승혜 판사는 1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이태원의 한 클럽 주차요원 허모씨(47)와 택시기사 허모씨(51)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한 피해 운전자 이모씨(4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주차요원 허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8시께 서울 용산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이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택시기사 허씨와 짜고 허씨 택시로 이씨 차를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씨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했지만 그가 차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 수리비로 350만원 가량을 써야 했다. 이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서울시내 약 8㎞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차요원 허씨와 택시기사 허씨는 고의사고를 내고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택시 공제를 통해 손해가 대부분 메꿔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4-01 10:44:10주차할 곳이 없다는 말을 무시하고 전진하는 차량을 막기위해 자동차 아래 드러누운 주차요원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상하이스트는 지난 23일 중국 선전시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이 벤츠 세단 아래에 깔렸다 다행히 무사히 살아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주차요원은 주차장 앞에서 벤츠 운전자에게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벤츠 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주차요원을 살살 밀며 다가왔다. 주차요원은 황당한 듯 잠시 차량을 쳐다보다 어딘가로 무전을 보낸다. 그러나 계속 들이미는 차체에 주차요원은 결국 차량 앞에 드러누웠다. 그런데 멈출 줄 알았던 벤츠 차량이 누워있는 주차요원의 몸 위로 지나가기 시작했다. 주차요원은 잠시 차량 밑에 깔렸다가 나오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현지 경찰은 다행히 주차요원은 다치지 않았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네티즌들은 운전자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하며 "주차요원의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5-30 09:47:17용역계약을 맺고 근무한 주차관리요원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용역계약을 맺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라는 것이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음식점 주차요원 박모씨와 주모씨가 음식점 사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주차관리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씨와 주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압구정로 식당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들과 2011년 1월 근로계약이 아닌 '주차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박씨와 주씨가) 매달 10일께 급여라는 내용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피고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박씨와 주씨를 피보험자로 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도 들어줬다"며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와 주씨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돼 있는 점, 계약서에 박씨와 주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가 규정돼 있는 데 반해 김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박씨와 주씨가 김씨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박씨와 주씨가)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변 음식점들의 주차관리를 해주고 소득을 얻었다"면서 "겸업행위는 전속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변 음식점들의 주차관리를 일부 하기도 했지만 이는 (김씨 음식점)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주목적이고 다른 음식점에서 받은 금액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10-02 16:53:53용역계약을 맺고 근무한 주차관리요원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용역계약을 맺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라는 것이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음식점 주차요원 박모씨와 주모씨가 음식점 사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주차관리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주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압구정로 식당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들과 2011년 1월 근로계약이 아닌 '주차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박씨와 주씨가) 매달 10일께 급여라는 내용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피고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박씨와 주씨를 피보험자로 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도 들어줬다"며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와 주씨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돼 있는 점, 계약서에 박씨와 주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가 규정돼 있는 데 반해 김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박씨와 주씨가 김씨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박씨와 주씨가)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변 음식점들의 주차관리를 해주고 소득을 얻었다"면서 "겸업행위는 (박씨와 주씨가) 전속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변 음식점들의 주차관리를 일부 하기도 했지만 이는 (김씨 음식점)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주목적이고 다른 음식점에서 받은 금액이 김씨 음식점에서 받은 금액보다 적은데다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10-02 11:43:56‘그것이 알고싶다’ 모녀 그것이 알고싶다 백화점 모녀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양측의 엇갈린 진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월 10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일명 ‘백화점 모녀' 사건의 전말을 심층적으로 취재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구체적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백화점 CCTV를 단독 입수하고, 사건의 주인공인 모녀와 무릎을 꿇은 당사자인 주차요원과 직접 인터뷰를 했다. 백화점 모녀 중 딸은 “이런 게 마녀사냥이구나 싶다”라며 “당일 600~700만 원을 쓰고 왔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모녀의 어머니는 "차를 빼달라길래 사람이 와야 가지 않겠냐고 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제 차 뒤로 와서 권투폼을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애가 막 벌벌 떨더라. 무릎꿇고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했더니 펑펑 울더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할리우드 액션을 많이 취하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주차요원은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주먹질했다는 모녀의 주장에 대해 "아줌마를 향하지 않았다. 내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오해했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 '아니다'라고 해명하려 했는데 당황스럽고 말을 잘 못 하니 의사전달이 안 됐다"고 밝혔다. 실제 CCTV를 보면 주차요원이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이 보이지만, 모녀의 차를 향한 것이 아닌 혼자서 가볍게 뛰며 몸을 푸는 모습으로 보인다. 모녀 어머니 역시 주차요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사진을 촬영한 목격자는 "차량이 고급 승용차였다. (모녀가) 이 차 보이냐고, 이 차가 똥차로 보이냐고 하더라. 마지막에는 더 높은 사람들도 자기한테 다 무릎을 꿇는다. 자기 남편 한 마디면 다 잘린다더라"고 증언했다. 이어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온몸을 막 떨면서 몸이 경련이 일듯이 훌쩍 훌쩍 울더라. 이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한 줄 알았다.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 털어놨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1-12 11:15:23‘그것이 알고싶다’ 모녀 그것이 알고싶다 백화점 모녀 사건이 전파를 타며 화제인 가운데 양측의 엇갈린 진술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일명 ‘백화점 모녀' 사건의 전말을 심층적으로 취재해 보도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구체적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백화점 CCTV를 단독 입수하고, 사건의 주인공인 모녀와 무릎을 꿇은 당사자인 주차요원과 직접 인터뷰를 했다. 백화점 모녀 중 딸은 “이런 게 마녀사냥이구나 싶다”라며 “당일 600~700만 원을 쓰고 왔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모녀의 어머니는 "차를 빼달라길래 사람이 와야 가지 않겠냐고 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제 차 뒤로 와서 권투폼을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애가 막 벌벌 떨더라. 무릎꿇고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했더니 펑펑 울더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할리우드 액션을 많이 취하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주차요원은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주먹질했다는 모녀의 주장에 대해 "아줌마를 향하지 않았다. 내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오해했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 '아니다'라고 해명하려 했는데 당황스럽고 말을 잘 못 하니 의사전달이 안 됐다"고 밝혔다. 실제 CCTV를 보면 주차요원이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이 보이지만, 모녀의 차를 향한 것이 아닌 혼자서 가볍게 뛰며 몸을 푸는 모습으로 보인다. 모녀 어머니 역시 주차요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행동이었다고 우겼다. 또한 당시 사진을 촬영한 목격자는 "차량이 고급 승용차였다. (모녀가) 이 차 보이냐고, 이 차가 똥차로 보이냐고 하더라. 마지막에는 더 높은 사람들도 자기한테 다 무릎을 꿇는다. 자기 남편 한 마디면 다 잘린다더라"고 증언했다. 이어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온몸을 막 떨면서 몸이 경련이 일듯이 훌쩍 훌쩍 울더라. 이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한 줄 알았다.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1-12 09:35:28그것이 알고싶다 백화점 모녀 (사진=해당방송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백화점 모녀 사건 주차요원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백화점 모녀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상위층 갑질 행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과 만난 백화점 모녀 사건 주차요원은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무서웠다. 살면서 무릎을 꿇은 게 처음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자신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는 백화점 모녀의 주장에는 “아줌마를 향하지 않았다. 내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오해했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는데 당황스럽고 말을 잘 못하니 의사전달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내 머릿속에 스친 게 1학기 낼까말까 하는 금액인데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놨다. 한편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에 대한 증권가 정보지가 돌았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5-01-11 08: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