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96억원, 남구 523억원, 동구 156억원, 북구 258억원, 울주군이 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0.2%)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 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5 08:37:4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만592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30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것이다. 광주 평균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91% 상승했으며, 지역별 상승률은 △동구 1.01% △서구 1.28% △남구 1.10% △북구 0.24% △광산구 1.19%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017호(88.2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335호(9.66%), 6억원 초과 주택이 1571호(2.07%)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 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3.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하락률은 △동구 3.1% △서구 2.8% △남구 4.0% △북구 2.9% △광산구 3.2%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 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30 14:29:30[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한 1.52%다. 지역볼로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대비 소폭 변동했다. 변동률은 △서울 (3.25%), △부산(-2.90%), △대구(-4.15%), 인천(1.93%) △광주(-3.17%), △대전(2.56%), △울산(-0.78%), 세종(6.44%)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6368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율은 19.1%(전년 16.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의 층·향 등급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9 10:25:37[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는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만919가구로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9%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25 08:20:43[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0%)으로 낮추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소폭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0%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지난해 -18.61% 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또는 하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지역별로 세종(6.4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이다. 반면, 가장 하락폭이 컸던 곳은 대구(-4.15%)였고,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이었지만 올해 24억3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이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 전용 84.43㎡은 지난해 15억4400만원에서 올해 18억1200만원으로 올랐다. 1년 새 2억6800만원이 상승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5978㎡은 지난해 10억9400만원에서 올해 11억64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종부세 대상 주택도 소폭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23만1391가구로 전체(1486만3981가구)의 1.56%였다. 올해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은 26만7061가구로 전체(1523만3554가구)의 1.75%로 소폭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 중 모든 곳이 서울 소재 아파트였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71㎡으로 공시가격이 164억원에 달했다. 이어 비싼 아파트도 같은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11㎡으로 128억6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44.72㎡으로 106만7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가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던 반면, 올해에는 모두 서울 아파트가 자리를 채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18 20:41:50[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한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전액 부담한다. 주금공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 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 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06 10:04:0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올해 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정책이 반영돼 지난해 보다 2.55% 하락했다. 시·군별로 보성군 3.18%, 곡성군 3.16%, 완도군 3.14%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 소재 주택으로 24억원이며, 최저가는 700만원으로 완도 청산면 소재 주택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적극 홍보·운영해 주택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27 16:20:08[파이낸셜뉴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18.63% 하락하며 역대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면서 2020년 수준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0.02%포인트 하락한 -18.63%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돼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예로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보다 13.78% 하락한 22억4600만원이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약 36% 내린 883만원으로 2020년 보유세(1106만원)보다 20% 가량 낮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4-27 11:00:28[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달 발표된 가안 대비 평균 0.02%p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공시된다. 전년도 공시가격 대비 평균 18.63% 하락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시가격안에서 0.02%p만큼 추가적으로 내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지난해 공시가 대비 30.71% 하락해 가장 큰 내림세를 보였다. 강원은 전년 대비 공시가 변동률이 -4.37%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낙폭을 기록했다. 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신청받았다.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었다. 최근 5개년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지난 2021년 기록은 4만9601건이다. 올해의 6.1배에 달한다.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원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시가를 조정했다. 조정 건수는 1348건으로 반영 비율은 16.5%다. 이번 공시가격에 불복하는 사람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등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6월 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4-26 16:51:45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3-03-22 15: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