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토지임대부 주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계약자가 갖는 형태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매입비용은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뜻한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 10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측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그동안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제한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서와 토지사용 승낙서를 모두 제출하는 대신 신설되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04 10:44:09[파이낸셜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거주 의무 개시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로 통과됐다.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 목적으로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집주인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도 허용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2024-02-29 16:53:46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표류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정책효과는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완화와 수도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날까지 국회에 발의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641개(법안 폐기 및 철회 포함)다. 이 중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만 566개에 달한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주택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처음 발의한 재초환법은 7개월 넘도록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10~50% 추가 감면 등이 골자다. 여야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 상향과 부과구간 기준 확대 등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부과율 적용 기준금액과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안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접점 도출 여부는 미지수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도 여야 견해차로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전매제한 규제는 지난 4월 이미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지만, 주택법 개정사항인 '거주 의무'는 유지되면서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 35개 법률안을 상정해 재차 논의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6-20 18:44:10아파트 분양청약에서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한 입주자저축증서에 주택청약 계좌가 개설된 은행 공인인증서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모집하고, 그들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관련 서류 등을 매입한 뒤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가 주택 청약과 관련해 편취한 금액은 4억 6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들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하고, 이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와 함께 넘긴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도 독자적으로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주택법 제65조 1항은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입주자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 혐의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입주자증서로 본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인인증서는 입주자증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의 상고로 열린 2심 역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인증서,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권리확보서류 등은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역시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19 18:05:2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분양청약에서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한 입주자저축증서에 주택청약 계좌가 개설된 은행 공인인증서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모집하고, 그들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관련 서류 등을 매입한 뒤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들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하고, 이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와 함께 넘긴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도 독자적으로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주택법 제65조 1항은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입주자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 혐의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입주자증서로 본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인인증서는 입주자증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의 상고로 열린 2심 역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인증서,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권리확보서류 등은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역시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19 13:14:19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20~40개에 이르는 각종 주택사업 심의를 '통합심의'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복합·특례사업 등은 물론이고, 민간이 분양받아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에도 통합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으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대표적 심의 제도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 △문화재지표조사 △지하안전평가 등이 꼽힌다. 주택 건설을 위해 20~40개가 넘는 심의와 인증을 받는 실정이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며 공급이 늦춰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첫 발제를 맡은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본부장은 현행 건축·주택 심의 제도의 문제점으로 △설계의도 훼손 △전문성 결여 △사업기간 증가를 꼽았다. 황 본부장은 "현 심의제도는 건축심의 대상이 불명확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심의 제도 파악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유사심의제도 통합 관리 및 운영과 건축심의 디자인 의도 훼손 방지방안, 건축심의 소요시간 예측 가능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기업 7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심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72년에 도입된 심의가 50년이 지난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와 통합심의 기준 법제화 근거 마련, 심의방식 고도화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했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주택사업인 주거복합, 지역주택조합, 특례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향후 3기 신도시나 민간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추진하는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통합심의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5-12 18:14: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맞대응을 위해 강력 처리를 요청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이 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이익 상한선은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차 없이 통과됐으나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협의에도 집중하지만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2개의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 이내로 민간이익 규모를 정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민간 합작 도시개발에서의 민간이익 수준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에서 국토위에 우선 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도시개발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의견차가 첨예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25% 수준인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일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입법독재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며 "(연내 처리 여부는) 그건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2-06 18:05:47[파이낸셜뉴스] 최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사건)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정부 때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가구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진 의원측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해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한다.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논의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진 의원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가,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1-18 09:03:5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3명(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거주자가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면 그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부정청약이 발각되면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2016년 발생한 부산 '마린시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6 17:46:20【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주택법을 위반한 공급계약 물량 중 58%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개선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 이행실태 파악 현황’에 따르면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의 제한),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물량이 전체 855건중 502건으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취소조치를 하지 못한 502건 중 전매계약은 265건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제 65조 2항에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는자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태점검결과를 보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시 등 대도시에서 취소 미이행건이 많이 나타났다. 경북, 충북, 대구 등은 물량의 대부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매완료 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취소되지 못한 물량이 많다는 것은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라며 “주택법 위반 조치 이행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이라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24 14: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