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김경수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오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일 시흥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도입됐다. 혼란을 줄이고자 4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원, 허위로 계약 내용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오을근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1 07:46:09[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13 14:38:10【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강릉시는 2021년 6월 도입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계약금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남국 강릉시 지적과장은 “이달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08 10:56:3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해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기에 추가 연장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국토부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다만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28 09:47:34【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5월31일)이 곧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포천시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방법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07 12:06: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만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시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 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03 11:21:29[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스마트폰·테블릿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연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 9월2일 부산·대구·울산·경상이 시행되고, 10월1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가능해진다. 12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허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9 08:58:02[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지난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부동산경영학회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차형 공공주택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임대와 장기안심 공급혁신을 위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정재훈 국민은행 수석차장은 KB국민은행과 SH공사가 공동 추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의 개발과정과 주요기능 및 이용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로 나선 김천일 교수는 공공리츠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끝으로 전경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장의 건설공사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이후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방안 등 공공성 확대 전략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SH공사의 공공주택 플랫폼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급대상 물량 확대를 위해 상시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장기 협업 방안도 제안했다. 성현탁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장은 “S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 구축’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과 민간이 협업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SH공사 등 공공과 협업해 주택 시장 안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KB부동산’ 내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물추천 서비스’를 개시하고, 보증금 및 지원금 한도와 월세 등을 입력하면 입주예정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자를 알려주는 ‘이자계산기’ 기능을 추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03 10:36:41【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5월31일까지 3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지만 이번에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며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13 08:29:2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대비 2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위임 신고 가능)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3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