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정부는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새롭게 마련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응해야 한다. 그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이같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일단 불분명했다.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제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도 신속화된다. 개정안은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 조정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일괄적으로 1500만원을 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1억5000만원 이하를 1억 6500만원 이하로 높였고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 4500만원으로 올렸다. 최우선 변제금액 역시 서울시의 경우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 등으로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14 11:32:29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2020-07-30 16:54:17[파이낸셜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임대차 기간 6년 보장 △전·월세 인상률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임차인의 계약청구권을 현행 2년에서 총 6(2+2+2)년으로 상향했다. 계약청구권 6년을 보장하되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학제에 맞춰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 다변화한 생활·주거 양식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소득과 주거비를 연동한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도 명시됐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키로 했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적정한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도록 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토록 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32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논의도 18대 국회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30여 년간 정체돼 있고 서울은 42%에 불과하다"면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주거안정제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6-22 09:16:4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시작되도록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또 조정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2 13:54:44[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기본 2년에서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와 야당에 신속한 개정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준비위원회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이 6개월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오던 주장"이라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그 전부터 고공행진을 하던 전세가격이 지속되다가 1991년 이후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현재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1차례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 보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대 6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 개정과 동시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9-24 10:19:1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있을시 곧바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의 예측 어려운 손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09-18 09:04:30"20대 국회 임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거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30년째 정체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주거권네트워크 및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 18개 사회시민단체들과 김상희,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정성호, 윤호중, 윤후덕, 여영국, 정동영 등 9명의 국회의원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시한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지 27년이 되는 해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1년이던 세입자의 계약 갱신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1989년 개정된 존속 거주기간이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번 국회 회기내에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계약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돼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국회'로 끝내서는 안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9-06-18 13:12:46▲ 사진='굿 매너스' 공식 포스터 영화 ‘굿 매너스’는 기존의 판타지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공포, 동성애, 뮤지컬, 동화 등을 섞어놓아 판타지, 공포 영화의 전형성을 탈피한 점이 특이하다. 이 작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영화라서 보다 낯설게 느껴지지만 브라질은 남미에서 영화강국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임대인은 밀린 월세 때문에 클라라(이자벨 주아 분)의 옷과 전자레인지를 가져간다. 이처럼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하여 임차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임차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원칙을 고수할 때, 임대인이 임차 부동산을 매도하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간편한 방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의 갱신,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들 수 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자신이 임차주택의 임차인인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도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없는 것 원칙이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위 대항요건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된다.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이사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임차인은 이사 전에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가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냈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옷, 전자레인지 등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임대인은 법정 절차를 통해서 월세나 명도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현대 문명국가에서 법률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법한 자력구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4-27 15:27:21최근 거듭되는 국정혼란과 정치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 권리 보호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민사특별3법 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공동 주최측인 김현아 의원이 직접 제1주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를 발표 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가 '부동산 민사 특별3법과 공공복리'를 발표한다. 또한 명지대 이상영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김현아 의원은 "수년에 걸친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년간 공급되었던 주택이 완공돼 입주가 집중하는 시점에는 전월세 시장에 지금과는 다른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에 추가해 높아진 전세보증금의 보호, 주택 상태에 대한 보장 등으로 '임대차보호'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 △계약갱신 거절 통보기간의 단축 △주택 소유권 이전 시 세입자에게 통지 의무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절차 개시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의 상태확인서 작성 등이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금일 세미나를 통해 여야 의원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향후 관련 법개정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지난 6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민사특별3법이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 해당 내용의 실질적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다"며 "실행부서인 국토부로의 이관을 통해 적시성 있고 적절한 법 마련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11-30 13:33:24역전세난 시대를 대비해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택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건설분야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값 수준에 육박하는 높은 보증금 수준과 역전세난 우려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해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을 찾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했고 계약갱신 거절시 임차인은 새로운 집의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10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의 1/10을 우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길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일정조건하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도 임차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에 관한 '임차주택 상태에 관한 확인서'를 포함시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상회복 등 수리비로 인한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김현아 의원은 "실질적으로 집값만큼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호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준 기자
2016-09-22 17: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