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100명을 오는 19~28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희망자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9월 13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4 13:42: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 추천서 건수가 시행 일주일만에 두 배로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149건에서 300건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또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8 07:28: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고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9 09:51:4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을 위해 '2024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한 총 500여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택을 신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임차계약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한차례만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정 결과를 4월 19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9 10:01:34[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때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 2000원, 2인 6628만 7000원, 3인 8486만 4000원, 4인 1억 313만 8000원, 5인 1억 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청년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부터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1-22 09:01:15[파이낸셜뉴스] #회사원 A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다가구주택으로 전셋집(보증금 1억5,000만원)을 급하게 얻었다. 당연히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았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호수(201호)는 누락시키고 말았다. 대항력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역전세난에 전세사기까지 확산되면서 하루 하루가 불안이다. ■ 다가구주택 호수 누락, 대항력 인정 받나 임차인이 전셋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에 '권리관계(근저당권·가압류 등)'가 생기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 놓아야 한다.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문제는 주민등록상의 지번과 임차한 주택의 실제 지번이 일치한 경우에만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임차인의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시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호수가 빠지거나 잘못 기재한 것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대항력의 인정 범위가 다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면 정확한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면 정확한 지번과 함께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대항력을 인정받는다(대법원 97다47828 참조). 다시 말해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호수를 누락시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는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가 빠지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 여러 가구 살아도 다가구는 단독·연립은 공동주택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이다. 반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여기에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따라서 A씨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맞으면 단독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해당 임차 주택이 경매당하면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만약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으면 된다./정리=이종배기자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4-28 14:29:05[파이낸셜뉴스]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해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교육세로, 당해세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된다. 그동안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4-27 15:52:1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85명을 포함해 총 45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이다.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규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4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동현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주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이 정착해 꿈을 이루는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3-16 08:42:35【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30만원까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 후 지급 대상자에게 5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왕시가 신혼부부들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3-06 10:57:30【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원)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2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24 13: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