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광명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시흥시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및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과거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을 말한다. 때문에 해당 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에 걸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특별관리지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지구지정 발표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등 이주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일부 법령이 개정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원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09 16:41:43【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도시공사가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는 수도권 지방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사는 광명시 저소득 시민 주거생활 안정 정책에 부응해 광명제16R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확보해 철거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세대는 총 24세대(전용면적 32㎡)로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모집대상 중 특별공급은 광명제16R 재개발사업 철거민(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잔여 세대 발생 시 잔여물량 30% 이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인 공공사업(너부대사업) 철거이주민에게 공급된다. 운영 유형은 행복주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광명제16R구역 재개발사업 철거민(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20년(2년 단위 갱신)까지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공사 누리집(gmuc.co.kr)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6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청약일정 등 세부사항은 광명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18일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16R구역)은 관내 주거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광명형 주거복지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해 관내 저소득층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18 09:45: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호반건설에서 주관하는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추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예정은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이며 신청기한은 15∼17일까지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물량은 84A 4세대, 84B 2세대, 84C 2세대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오는 28일이고 청약접수는 내년 1월 7일에 진행한다. 사전청약 공급호수는 771세대(일반분양 286세대, 특별공급 485세대)이다. 본 청약은 내년 9월(예정)이고 입주예정시기는 2025년 1월(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만 가능하고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예외 업종 종사자는 제외한다. 유동준 인천중기청 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등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2-15 11:48:48정부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올해안에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행정 예고를 마무리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 등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와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이 늘어난다.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확대되고, 단독주택은 기존에 50동 이상에서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으로 완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0-04 17:57: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9월 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검단신도시 내 주택특별공급 추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예정은 인천시 서구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 ‘AA-13 1·2블록’이고 신청기한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물량은 AA13-1블록 2세대(예비 1세대), AA13-2블록 4세대(예비 2세대)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16일이고 청약접수는 9월 27일에 진행한다. 시행사는 ㈜GS건설이고 주택형별 공급호수는 AA13-1블록 702세대, AA13-2블록 964세대이고 입주예정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하고 있는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만 가능하고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예외 업종 종사자는 제외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등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8-27 09:53:31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주택 공급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과도한 개발이익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안전 장치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이날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 장관이 취임한 후 첫 대외 행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급기관 등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의 주택공급도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단,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물량인 4만8000호를 크게 상회하는 9만8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중에는 은평 수색14구역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은평 증산 4구역에 이어 3분의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노 장관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는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5-18 19:42: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주택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예정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 1단지’이며 신청기한은 10∼14일까지이며 공급물량은 총 29세대(예비포함116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하고 있는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만 가능하고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산학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주택특별공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주거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5-10 16:02:4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주택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예정은 인천시에 위치한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샵 송도아크베이’,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이며 신청 기한은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24~30일, 나머지는 25~31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하고 있는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만 가능하고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위하여 주택특별공급 등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3-23 11:52:18#.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신혼인 K씨는 3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장이지만 부부 소득을 합치면 1억원에 가까워 신혼부부 특공은 진작에 포기해야 했다. 그렇다고 외벌이로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전셋집을 찾는 것도 지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수도권에 집을 사야 할지 고민에 빠진 K씨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신혼부부 특공 청약의 길이 열린다. 14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넓히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도 청약 기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까지 특공 청약기회가 생긴다.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55만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기 신도시 등의 민영분양주택 청약 시 160%를 적용해 월 788만원(연소득 1억668만원)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완화하는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신혼부부가 청약자격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기준으로 공공분양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약 80만가구 정도인데 앞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8만1000가구가 늘어난 88만1000가구가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이 외에도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는 신혼부부도 6만3000가구가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화된 특공 기준 적용을 받는 신혼부부라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 2만가구를 포함, 총 6만가구다. 이 중 85%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1만5000가구(30%) 이상이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분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모두 합치면 최대 4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공급 물량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총 84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중 민간분양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만 약 14만~1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10-14 18:11:26[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면 비스타동원'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한다.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고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현재 모집 중인 서면 비스타동원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특별공급 접수 일정은 12~14일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의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0-10-12 1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