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마치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주 작가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 언론의 장애 혐오보다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는 피고인측의 1심에서의 주장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면서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녹음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 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변론 재개 후 첫 공판기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5:18:31[파이낸셜뉴스] '사이버 레커'로 알려진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일부 공개되자, 웹툰 작가 주호민도 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1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두세 개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뻑가는 주호민이 지난 2023년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루며 주호민의 입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펼치고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날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의 신상정보 일부를 제공받았다. 이에 따르면 뻑가 채널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향후 주호민을 비롯한 뻑가 영상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뻑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얼굴을 가린 채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뻑가는 지난 2019년 유튜버 '잼미'를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는 콘텐츠를 올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가 '수익 정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1 19:42:51[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44)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신우정·유재광)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이 높은 특수교사로, 짜증 섞인 큰 소리로 피해 아동에게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학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자폐 아동은 상대방 말투와 목소리, 높낮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정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모친이 녹음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을 뿐 교실에 무단 침입하지 않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고, 녹음 파일에 특수교사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담기지 않아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은 어떤 형태로든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 아동 모친이 녹음한 행위는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앞서 전문심리위원이 정서학대가 아니라고 두 차례 의견을 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를 고소한 아이의 부모님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 전에 염려되었던 상황을 물어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라며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특수교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2월 18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발언은 주씨 측이 B군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주씨 측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체적인 A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 의도였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1 20:43:11[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호민씨 측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회의에는 A교사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변호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몰래 녹음' 했다면 바로 이를 확인하고 이틀 뒤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20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07:12:56[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건’ 이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라며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최근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도 23일 같은 피해를 겪었다. 그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8 06:00:33[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악플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리며 선처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작가는 27일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악플러 40여명을 상대로 한 고소건은 현재 경찰에 수사 중이다”라며 “악플 예시는 정말 심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당한 사람이 아직 (고소를) 당한 지 모르고 (악플을) 달고 있더라”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문이 왔냐는 질문에는 “사과문은 받지 못했는데 악플 등이 다 지워졌다. 지우면 뭐하나, 다 남아있는데”라고 전했다. 주작가는 지난 1일 진행한 방송에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는데 그것보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 아이에 대한 욕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많아서 심한 것만 추려서 한 마흔 건 정도 고소했다. 지난주 피해자 조사도 받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위는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추리고 추린 거다. 애매하다 싶은 건 아예 다 빼고 악마가 봐도 ‘이건 좀’ 싶은 것만 남긴 게 40여개다. 장애아동을 위해서라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민사까지 진행할 거다. 그로 인해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모두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작가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2심이 진행될 것 같다. 아마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다”며 “재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준비하는 것들이 피곤하다. 경찰서라든지, 법원은 안 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운동도, 집안일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가다듬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7 22:09:30[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한 JTBC의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장애 혐오'라고 유감을 표하자 방송사 측이 "공정 보도"라며 반박했다. JTBC "주씨 아들이 바지 내린 행위가 사건의 발단" 반박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말미에 주씨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반장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라며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주씨 아들 사건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갈등과 소송전의 시발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돌려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이었다. 고로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며 "그걸 건너뛰게 되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특수교사만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 앵커는 끝으로 "저희는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라고 덧붙이며 보도를 마무리했다. "'사건반장' 보도장면 제일 끔직했다" 지적한 주씨 앞서 주씨는 지난 1일 진행한 개인 방송에서 "한국 언론 보도 역사상 길이길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 게 있다"라며 사건반장 보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띄웠다. 사진에는 양 앵커의 모습과 함께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보인다. 이에 대해 주씨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저희 아이의 장애 행동을 부각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주씨는 이후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 번 더 해당 자막을 언급했다. 그는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라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라고 했다. 1심은 아동학대 유죄판결.. 특수교사 '항소' 한편,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 1일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했다.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특수교사가 지난 6일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7 14:23:10[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의 수업시간 녹음본 일부를 공개하며 “오랜시간 침묵이 이어졌다. 애들이 방치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특수교육 전문가의 반박이 나왔다. 1시간 일찍 온 학생에 '쓰기' 과제 시키며 보호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에 ‘특수교사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체크 : 침묵이 흐르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류 교수는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3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녹음 중 침묵이 흐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특수교사 수업은 2, 3, 4교시였다. 그런데 주호민 자녀는 등교하자마자 1교시에 특수학급으로 왔다”라며 “1교시는 자신의 수업 시간도 아니고 교사도 처리할 일들이 있다. 녹음은 수업 전부터 수업 마치고 한참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4시간이 조금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사 A씨는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은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수 있도록 주씨의 자녀에게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라며 “A씨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고 부연했다. 류 교수는 “2, 3, 4교시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은 120분 정도다. 특수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은 대략 2시간 반 정도이고, 이때도 잠깐 휴지기(휴식)가 있었다”라며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A씨는 120분을 충족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주호민-특수교사측, 녹음기 속 침묵시간 놓고 입장 달라 그러면서 “주호민씨의 거짓 주장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교육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는 특수교사에게 주호민씨의 불법에 대해 더 이상 체면 차리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도록 조언했다”라며 “저도 귀국 후 주호민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는 같은 날 오후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다가 보류했다고 하면서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무음이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냥 방치됐다”라며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씨는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류 교수에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류 교수도 “귀국하면 저도 주 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하겠다”고 맞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6 22:15:27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8:51:55[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갈등이 법정 밖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주씨는 판결 직후 A씨 측이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며 선처 의사를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사실을 과장,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특수교사 노조까지 나서 우려를 표했다. 주호민-특수교사 판결 후 법정 밖 공방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미함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고 2년 뒤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해당 판결 직후 주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사건의 배경과 심경을 밝혔다. 주씨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두 번째 서신에서는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뒀다는 것이 주씨의 설명이다. 반면 A씨는 주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A씨는 6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금전 요구와 피해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씨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음파일 증거인정에...교육계도 촉각A씨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주씨 측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냈는데, 이렇게 녹음된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주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녹음한 내용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곽 판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근거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이 수업은 의무 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라, 녹음돼 침해되는 사생활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커 보인다"며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사건 당사지인 A씨 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녹음이 허용된다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일 A씨의 기자회견에는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명도 검은 옷을 입고 흰 국화꽃을 들며 동참했다. 이들은 "어떻게 수업하라는 거냐"라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6 16: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