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해당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0 15:17:05[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주 작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30년 이상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류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호민 씨, 아내 한수자 씨 용서하고 꼭 재기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류 교수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 가방 안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몰래 확보한 녹취록을 모두 듣고 분석한 뒤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사 편에 서 주호민을 비판해 왔다. 류 교수는 이날 특수교사 항소심 판결을 현장에서 지켜봤다며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 한수자(주호민 아내)씨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핵심 결론이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한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 씨에게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으라고 부추긴 분들 양심이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호민씨는 희생자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으로 부인의 말을 들었고, 부인을 옹호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 아내에게,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류 교수는 주호민의 대응이 선을 넘었다며 "고인이 된 유명 연예인을 본인 사건으로 끌어들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특수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포했다. 저에게도 '류재연 끝장을 보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씨, 거기까지다. 지금 주호민 씨 자녀가 처해있는 것은 어떻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냐?"라며 "이제 정식으로 사과해라. 자녀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을 위해서 함께 좋은 일 해보자. 고생하셨다. 힘들겠지만 용기 내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A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5 10:05:16[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램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한 주씨는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여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46)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5 08:45:56[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의사 표현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시 녹음 행위는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켠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주씨는 선고공판 뒤 법원 밖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4 05:14: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3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데 대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아동이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반면, 피고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 여부로,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6:30: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다행"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 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6:01: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보낸 녹음기에 녹음된 '몰래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다. 주씨 측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5:40:09[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마치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주 작가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 언론의 장애 혐오보다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는 피고인측의 1심에서의 주장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면서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녹음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 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변론 재개 후 첫 공판기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5:18:31[파이낸셜뉴스] '사이버 레커'로 알려진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일부 공개되자, 웹툰 작가 주호민도 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1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두세 개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뻑가는 주호민이 지난 2023년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루며 주호민의 입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펼치고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날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의 신상정보 일부를 제공받았다. 이에 따르면 뻑가 채널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향후 주호민을 비롯한 뻑가 영상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뻑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얼굴을 가린 채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뻑가는 지난 2019년 유튜버 '잼미'를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는 콘텐츠를 올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가 '수익 정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1 19:42:51[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44)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신우정·유재광)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이 높은 특수교사로, 짜증 섞인 큰 소리로 피해 아동에게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학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자폐 아동은 상대방 말투와 목소리, 높낮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정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모친이 녹음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을 뿐 교실에 무단 침입하지 않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고, 녹음 파일에 특수교사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담기지 않아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은 어떤 형태로든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 아동 모친이 녹음한 행위는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앞서 전문심리위원이 정서학대가 아니라고 두 차례 의견을 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를 고소한 아이의 부모님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 전에 염려되었던 상황을 물어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라며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특수교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2월 18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발언은 주씨 측이 B군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주씨 측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체적인 A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 의도였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1 2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