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허위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12일 자신의 팬 카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임라인 정리’라는 내용으로 완전한 허위의 내용이 떠돌고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 사건’을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 “성추행 사건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부함하지 않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아동은 당시 9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가진 아동으로 문제기된 행동은 전문가의 비추어 상동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성추행(강제추행)은 성적 목적 및 고의가 필수적 요소이고 본 건과 같은 비고의적 장애 특성 행동에 대해서는 성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호민은 ▲자신의 아내 한모씨가 ‘여보 아이가 이상하다. 도청기라도 할까’라는 대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대화 이며 ▲특수 교사 A씨에게 갑질 등의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학급분리회가 아닌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라는 명칭으로 교내에서 관련 회의가 진행됐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일찍 등교해 수업 방해를 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주호민은 ▲자신들이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교사를 골라 고발’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A씨 직위를 해제하기 위해 수단적 고발을 진행했다는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도청본을 공개해 담그기로 결정하고 불법도청을 합헙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법적 판단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이외에도 자신들의 사건을 언급한 타임라인 게시글이 명백한 여러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주호민은 “유포된 허위 타임라인 게시물은 사실관계에 전면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매우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본질을 희석·왜곡해 사법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3 17:20:27“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 약 3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주씨는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고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 발언이 학대였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씨는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길 기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11 05:58:11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약 3주 만에 활동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9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주씨는 전날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내일 보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주씨는 항소심 선고가 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당분간 활동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08 23:04:4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해당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0 15:17:05[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주 작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30년 이상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류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호민 씨, 아내 한수자 씨 용서하고 꼭 재기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류 교수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 가방 안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몰래 확보한 녹취록을 모두 듣고 분석한 뒤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사 편에 서 주호민을 비판해 왔다. 류 교수는 이날 특수교사 항소심 판결을 현장에서 지켜봤다며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 한수자(주호민 아내)씨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핵심 결론이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한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 씨에게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으라고 부추긴 분들 양심이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호민씨는 희생자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으로 부인의 말을 들었고, 부인을 옹호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 아내에게,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류 교수는 주호민의 대응이 선을 넘었다며 "고인이 된 유명 연예인을 본인 사건으로 끌어들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특수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포했다. 저에게도 '류재연 끝장을 보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씨, 거기까지다. 지금 주호민 씨 자녀가 처해있는 것은 어떻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냐?"라며 "이제 정식으로 사과해라. 자녀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을 위해서 함께 좋은 일 해보자. 고생하셨다. 힘들겠지만 용기 내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A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5 10:05:16[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램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한 주씨는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여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46)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5 08:45:56[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의사 표현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시 녹음 행위는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켠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주씨는 선고공판 뒤 법원 밖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4 05:14: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3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데 대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아동이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반면, 피고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 여부로,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6:30: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다행"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 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6:01: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보낸 녹음기에 녹음된 '몰래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다. 주씨 측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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