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호민씨 측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회의에는 A교사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변호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몰래 녹음' 했다면 바로 이를 확인하고 이틀 뒤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20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07:12:56[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건’ 이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라며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최근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도 23일 같은 피해를 겪었다. 그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8 06:00:3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갈등이 법정 밖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주씨는 판결 직후 A씨 측이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며 선처 의사를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사실을 과장,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특수교사 노조까지 나서 우려를 표했다. 주호민-특수교사 판결 후 법정 밖 공방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미함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고 2년 뒤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해당 판결 직후 주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사건의 배경과 심경을 밝혔다. 주씨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두 번째 서신에서는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뒀다는 것이 주씨의 설명이다. 반면 A씨는 주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A씨는 6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금전 요구와 피해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씨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음파일 증거인정에...교육계도 촉각A씨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주씨 측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냈는데, 이렇게 녹음된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주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녹음한 내용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곽 판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근거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이 수업은 의무 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라, 녹음돼 침해되는 사생활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커 보인다"며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사건 당사지인 A씨 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녹음이 허용된다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일 A씨의 기자회견에는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명도 검은 옷을 입고 흰 국화꽃을 들며 동참했다. 이들은 "어떻게 수업하라는 거냐"라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6 16:09:44[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2:11:56[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A씨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판결은 부당하고, 이 판결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소 관련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1일 주씨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주씨는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3일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예외적 증거 능력을 인정해 교실 내 불신과 다툼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했다. 또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일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09:47:01[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특수교육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디스쿨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인디스쿨은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명확하고 단호한 특수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육적 접근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모호성으로 인해 학생 또는 학부모 ‘기분상해죄’라는 한탄 섞인 이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해당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지능력과 표현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학대 등 범행에 방어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는 학대 정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 학습실에는 CCTV도 없었고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어서 말로 이뤄지는 정서적 학대 특성상 녹음 외에는 법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곽 판사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고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해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의존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인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을 찾은 주씨는 선고 후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일 뿐”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와 특수교사 간 어떠한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10:23:59[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특수교사 측은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주씨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가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말한 부분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측에서는 해당 발언이 혼잣말이었고 자폐성 장애 교육 특성상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너'라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싫어'라는 명확한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같은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가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자료로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주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경우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하게 운영된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우리 부부의 행동이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대중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1 15:25:12[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너'라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싫어'라는 명확한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같은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대화 내용이 담겨진 녹음 파일을 증거자료로서 채택했다. 앞서 A씨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녹음 파일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업 중에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번 사건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고 소수의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듣는 공간에서 이뤄졌으므로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모친(주씨의 아내)이 녹음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취재진을 향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특수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경우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하게 운영된다"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부부의 행동이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대중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증거로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1 13:00: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8월 입장 표명 이후 약 반년간 침묵을 지켜오던 주씨도 직접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1 12:53:56[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의 증거능력 부정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1 09: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