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카페·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눠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채용’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점주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채용 고민"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내년에 170원(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맞는다. 자영업자 161만명이 가입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회원들은 "인건비에 허리가 휜다"며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만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카페 점주는 "최저시급을 이렇게 올릴 거라면 주휴수당부터 없애야 한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쪼개기 근무 행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시간당 임금은 1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현재 시급이 1만원 초반대인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면 사실상 최종 1만2000원 이상이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내로 쪼개기 채용을 고민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도 "최저임금 계속 올릴거면 주휴수당 폐지해야"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쪼개기 채용을 고민하거나 야간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30대 점주는 “여러 명을 고용해 1명당 주 14시간30분씩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단순히 내년에 1만원을 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 5~6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부담에 야간에 영업을 안 하는 편의점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누군가를 (임금을) 더 줘야 하고 누군가는 실력이 안 되는데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줘야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손해”라며 “올해만이 아니고 최근 5~6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5 10:59:41[파이낸셜뉴스] 편의점 가맹점주가 모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노조에서 주장하는 시간당 1만2000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400원이 된다”며 “사용자 부담 금액을 포함하면 1만5690원이 된다”고 부담을 호소했다. 16일 편의점주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1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휴수당 제도도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사용자들은 시간당 1만7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협회는 “대책없이 묻지마식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괴멸을 불러올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인데 한쪽 이익만 대변한다면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다음달 최저임금 인상 투쟁알 예고했다. 지난 2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약 25% 올려달라는 요구다. 노조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실질 인상 효과가 줄었다는 것도 1만2000원 인상 요구의 근거다. 한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일부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 GS25의 경우 심야시간대 영업하지 않는 매장의 비중이 2018년 13.6%에서 2022년 20.2%로 늘었다. 올해 1·4분기 기준 21%를 기록해 매장 5곳 중 1곳 이상은 심야시간 문을 닫는다.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무인 매장과 심야시간대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증가하는 추세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의 무인·하이브리드 매장은 2020년 500여곳에서 2022년 3300여곳으로 6배 넘게 늘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5-17 13:33:10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노동정책 기조가 달라졌으니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주5일을 일해도 6일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 가까이 육박한 데다,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노동 유임금" 불만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5일을 일하면 총 48시간에 해당하는 주급(43만9680원)을 받는다.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A씨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올라가서 주휴수당도 덩달아 뛰었다"며 "코로나19로 장사도 계속 안되는데, 법 때문에 주긴 하지만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임금을 줘야한다는 게 참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8시간 기준)도 5만1760원에서 7만3280원으로 올랐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원을 넘는다"며 "근거없는 대가를 지불하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됐다. 6·25전쟁 이후 가혹했던 장시간 노동 현실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했고,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다. 자영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휴수당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와 휴식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았던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도 있는데 일하지도 않는 시간에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쪼개기 근무' 증가…고용 질 악화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근로를 양산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근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많은 사장님들이 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마음은 좋지 않지만 인건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실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0만명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60만명을 넘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도 주휴수당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의 충돌 지점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4-11 18:32:1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의 6개월간의 임금을 분석해본 결과,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통해 시 발주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휴수당 지원 후 시가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6개월간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주휴수당을 받게 된 노동자는 7~12월 평균 292명으로 지난해 6월 136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게 된 노동자 비율은 같은 기간 13.4%에서 25.4%로 12%포인트가 증가했다. 주휴수당 총 지급액도 이 기간 580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약 86% 증가했다. 또 동일한 건설사업장에서 월평균 노동일수가 9.5일에서 11.03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휴수당 지급이 노동자들의 장기근로 촉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노동자 부담 분을 건설사가 우선 노동자에게 정산해 주면 사후에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약 20% 초반대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위해선 임금에서 약 7.8%가 공제돼 노동자들이 가입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일자리 혁신을 위한 변화의 마중물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산돼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28 19:58:3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점 등 5인 미만 영세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질 최저임금' 1만400원대 16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의 평균 수익은 월 89만680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월 평균 매출 4820만원 가운데 원가를 뺀 매출이익 1446만원에서 로열티(434만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인건비는 점포유지관리비용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이후 주휴수당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464원이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할 경우 편의점 업주의 평균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1만8560원 상당의 주급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주들은 "이제 정말 가족운영만 해야할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업황에 타격을 입자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 한해서라도 주휴수당 적용을 면제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올해 10년째 편의점을 운영중이라는 청원인은 "현재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법제화 된데다 급여도 많이 오른 상황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주휴수당을 법제화하는 것은 경영주의 어려움은 물론 제도 악용 우려가 많다"며 "생계형 편의점을 비롯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휴수당 면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본사에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임대료, 일반 관리비 등 정산 후 인건비를 빼면 3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각종 보험비와 주휴수당까지 제하면 손에 지는 것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우리나라 편의점 운영 점주 중 매출 상위 30%안에 들지만 최종 수익이 200만원 전후에 그치는 이런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알바 쪼개기' 만연...소득 되레 줄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곤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실제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1022명을 대상으로 소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알바생들의 월 평균 소득은 6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0원(1.1%) 감소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일자와 시간을 나누는 '알바 쪼개기'를 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전국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 등으로 편의점 78.9%가 주휴수당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었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원 수를 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기 체감도가 높은 알바생들은 선별적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는 "지금 상황이 모두의 재난이기에 모두에게 재난지원이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의 고민과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재난 지원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15 16:47:4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은 주중에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포괄임금제를 금지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건설 일자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설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착중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후 7월부터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반영된 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시가 35개 현장 1000여명의 근로자들의 6월과 7~9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주휴수당 수령인원은 13.4%(136명)에서 26%(266명)로 확대됐다. 주휴수당 전체 지급액도 5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약 4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주휴수당이 정착되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휴수당 지급 확대에 머물지 않고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을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본인들의 급여가 들어가는 것이 임금삭감으로 체감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오히려 회피하면서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근로자 10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근로자들인 셈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지원을 사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건설현장에서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지급한 업체가 지급 대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나선 이유는? 서울시가 건설 일자리 혁신에 나서게 된 것은 청년들의 '외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확충, 막대한 취업·고용 유발 효과를 동시에 이뤄내며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온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그렇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단기고용과, 포괄임금으로 인한 무급휴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청년층 취업기피, 노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숙련공 부족, 재해율 증가 등 결국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났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고용 안정화와 함께 숙련공으로 인정받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2-16 13:36:0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주휴수당 지급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건설일자리 혁신'을 통해 시 발주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 월 평균 임금은 3.4%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앞으로는 일한만큼 수당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건설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9-02 09:10:57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근로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 2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고도 했다.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0년 넘게 유지돼왔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 제도가 중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은 1주 40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1개월간 주휴일 35시간(4.34주×8시간)을 더한 것이다.이에 대해 헌재는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시행령 조항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25 18:03:4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과 관련 동결이 아닌 소폭 상승이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 임금액은 1만원을 넘어선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인상폭에 대해선 "이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감한 경제 정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달라"며 "저 또한 환노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7-12 11:25:14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올해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경영리스크를 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OECD 27개국 중 7위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원으로 상승해 조사 대상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일정한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OECD 36개국 중 최저임금제가 없는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과 시급 환산기준이 없는 칠레를 제외했다. 특히 한경연 조사에서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했는데,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최고치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자릿수에 그쳤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미만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만이 한국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이라며 "반면 일본 아베 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 평균 1000엔(약 1만85원) 달성 목표를 수립했지만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3.0% 인상했고, 올해도 3.1% 인상에 그쳤다. 이로써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줄었다. 일본이 주휴수당 규정이 없는 걸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또한 "일본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05-02 18: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