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당의 반도체특별법안이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앞서 반도체 지원에 아낌없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협치로 모범을 보일 때다. 반도체 지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기업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과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한참 늦은 게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낙오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감안해 법안을 마련한 것인데 늦은 만큼 이제 사력을 다해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부분 세액공제 확대에 집중됐다. 당론으로 정한 이번 법안에는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R&D 인력의 유연근무나 보조금 지원 등 업계의 오랜 요구들을 두루 다루고 있어 이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근로시간 활용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미국, 일본, 대만의 경우 R&D 인력들은 바쁜 기간엔 밤새 일하고 휴식시간을 원할 때 쓴다. 하지만 국내에선 경직된 근무제도로 그럴 수 없었다. 개발진이 더 일하고 싶어도 강제로 칼퇴근을 해야 하니 이러고 해외 경쟁사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외국에선 기술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고소득자를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면제제도'가 있다. 미국이 1938년 도입했고, 일본은 2018년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인 대만도 노사 합의하에 하루 근무를 최대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기술개발 속도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현행 근로시간제를 손보는 일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권고 수준인 것은 아쉽다. 현재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혜 논란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제를 완화해 '지원할 수 있다'로 방향을 틀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더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에 빠진 R&D 시설·장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치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1%인 이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생산시설 세액공제율(15%) 수준까지 올려줄 것을 제안했지만 세수 부담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미국은 R&D용 설비투자에 25%, 대만은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지원책을 참고해 추후에라도 상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반도체 산업 환경은 극도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내 첨단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막대한 인센티브가 지켜질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정부가 막후 외교력을 발휘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파격적 지원책까지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거듭된 언급이지만 지금도 많이 늦었다. 야당의 협조도 절실하다. 반도체 지원이 결국 민생이고 경제 살리기라고 본다.
2024-11-11 18:26:06"중소기업 발목을 잡고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사진)은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번영과 정체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등을 통해 재도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또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본부장은 "해법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역동적 성장의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유연화, CEO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원활화, 최저임금제 보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개척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출 전문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상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내수나 B2B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특별취재팀 강재웅 팀장 강경래 강규민 강중모 장유하 기자
2024-07-17 18:46:10"'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 중소기업업계가 주52시간 적용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응답 1순위(38.9%)로 꼽았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그밖에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
2024-05-13 17:55:08[파이낸셜뉴스]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 중소기업업계가 주52시간 적용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응답 1순위(38.9%)로 꼽았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그밖에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5-13 14:03:25[파이낸셜뉴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에 주52시간 준수를 공문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26일 근로기준법상 병원 등 보건업은 '예외'임을 강조하면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는게 전의교협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대교수들 또한 의대증원 철회 압박용으로 주52시간 준수 투쟁을 촉구하고 있어, 이같은 투쟁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의교협의 주52시간 준수 촉구에 "개별 의사들이나 병원들마다 근로계약이 제각각 다른데 전의교협에서 국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일괄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들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서 제외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병원(보건업)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특수성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규정돼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발급된 면허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위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라고 부여된 것으로, 주52시간 준수가 의미가 없다"며 "중증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상황에서 주52시간이라고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A병원이나 B병원이나 다 근로조건이 다른데 무슨 근거로 전의교협이 주52시간 준수를 촉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의료진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주52시간 이상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던 전의교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사직서 제출과 주52시간 준수 투쟁으로 의대증원 우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준수를 요청했다.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피로도 증가, 체력 소진으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주52시간 준수 형태의 준법투쟁으로 의대교수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은 진행중이다. 전공의 이탈 후 교수(전문의)들의 업무 시간이 주1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이해가 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응급환자 치료나 중증환자 치료와 관련해 외래 시간 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6 18:41:20[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각 전공의 수련병원의 병원장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료 사태가 발생한 지 6주가 지난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진료업무로 피로도가 증가해 소진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따라 환자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에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 '응급환자 및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공문을 각 전공의 수련병원 병원장께 발송했다"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25일부터 의사 1인당 주 52시간 이내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를 유지함과 동시에, 오는 4월 1일부터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26 14:00: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만 일하는 A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은 주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다. 이 경우 A근로자는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고용부는 이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법원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돼 있다. 가령 주 3일, 일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는 주 5시간이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모든 연장근로, 즉 일주일 총 21시간(7X3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22 13:39:09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1주일간 총근무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1주 총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연장 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서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앞으로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크런치 모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5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질 새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1·2심은 1일 단위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길 경우 무조건 연장근로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주 1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의 해석을 기존보다 좁힌 것이다. 그동안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을 넘을 경우 또는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 등 두 가지로 주 52시간제 위반을 해석했다. 대법원은 두 가지 기준 중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기준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신속하게 변경해야 한다. 고용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단이 혼재돼 주 52시간제에 대한 위반 여부가 뒤엉키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앞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만 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한(휴게시간 제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에서 우려해온 근로시간 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대의 기치를 높게 들어 올렸다. 반면 학계는 70년 묵은 낡은 근로기준법을 일제 정비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영계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생산성은 떨어뜨리는 백해무익한 제도라고 지적해왔다. 하루 근로시간 상한, 최소 휴식시간 도입 등 선진국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유연근무시간제·자율근무시간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2023-12-26 18:24:11정부가 8개월 만에 다시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채 공은 노사정 대화에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 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공시 등 노정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 4월 총선 전 개편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장시간 근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해 노동계가 마음을 열리도 만무하다. 정부도 이를 감안한 듯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은 모습이다. ■사회적 대화에 공 넘긴 정부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구체적인 입법예고안과 함께 근로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당시 홍역을 치른 고용부는 8개월 만에 발표한 이번 추가 발표에 세부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일부 업종·직종'에만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한 채 어떤 업종에 적용할지, 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3월 개편안 발표 후 '장시간 근로로의 후퇴'라는 논란이 일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는 '일방적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추진을 강조한 모양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주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악의 노정 관계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국면과 맞물려 근로시간 개편은 험로가 예상된다. ■"총선까지 버티기" 관측도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노사정 대화가 험난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노동계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중단한 이후 노사정 대화가 중단됐다는 것도 문제다. 노사정이 함께 대화 테이블에 앉을 명분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정부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실태조사와 노사정 대화를 빌미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은 입법과제로 거대야당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총선 전까지는 노사정 대화가 잘 흘러가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모두 멈춰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앞서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김학재 기자
2023-11-13 18:22:42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을 일부 선회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원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한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 '전체 근로시간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의 41.4%, 사업주 38.2%, 국민 46.4%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했다. 비동의 응답률은 각각 29.8%, 26.3%, 29.8%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했다. 그러나 사업주 대다수는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 비율은 14.5%에 그쳤기 때문이다. 나머지 85.5%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발표했다. 한노총은 입장문에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여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13 18: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