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4곳(41.1%)은 현재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벤처기업 567개사 대표이사 및 인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벤처기업 주52시간제 운영 실태 및 애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납기일 준수, 수주 포기 등 '생산성 저하 및 운영 차질'(42.5%) △구인난, 인건비 부담 등 '인력 문제'(30.1%) △설비투자, 관리비용 증가 등 '비용부담'(17.1%) 등을 꼽았다. 주52시간제 대응 방안으로는 △내부 운영 조정 및 관리 강화(35.8%) △인력 운영 방안 마련(33.6%) △유연근로제 및 특별 연장근로 활용(19.9%) 등을 들었다. 또한 △향후 채용 계획(34.2%) △채용 없이 내부 운영 방식 개선(33.7%) 등을 통해 근로 시간 제도를 준수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정기간(월·분기·연 단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근로 시간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8.4%였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70.3%)이 서비스업(64.7%)에 비해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86.4%)이 제도 도입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R&D 등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과 같은 예외 규정을 도입해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5-01 18:26:30[파이낸셜뉴스] #. “연 단위 프로젝트 특성상 특정 시기에 몰아서 일하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주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지금처럼 근로시간 총량이 고정돼 있으면 핵심 인재 확보도 어렵고, 결국 수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경기도에 소재한 산업용 로봇 개발 스타트업 대표) 벤처기업들이 주52시간 근무제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심각한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의성과 유연성이 핵심인 연구개발(R&D) 중심 벤처기업들이 고강도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벤처기업 5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운영 실태 및 애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제도가 벤처 특유의 민첩한 업무 방식과 기술개발 중심의 장시간 근무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 이상이 'R&D와 핵심 인력 중심의 장시간 근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100인 이상 기업일수록 이 같은 필요성이 더 컸다. 또한 기업의 80%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예외 규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제도 개선이 단순한 근무 조건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벤처기업 다수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결과 중심의 프로젝트 단위 업무 수행과 이에 따른 유연한 근로 설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특정 시기에 집중 근무가 필요한 기술개발 환경과 상충되며, 기업 운영의 핵심 전략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 아래 집중 근무와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야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며 "주52시간제는 다양한 업무 패턴을 가진 벤처 생태계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대안으로 △연장근로 단위 유연화 △핵심 인력 예외 규정 도입 △행정 리스크 완화 및 인센티브 도입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월·분기·연 단위까지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집중 근무 및 휴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조사에서도 '계절별 집중근무 수요'가 드러났다. 또한 R&D 인력 등 핵심 인재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일부 예외로 적용해 성과중심의 보상과 자율계약에 따른 유연한 업무 설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이익 문제가 아니라 인재 유지를 위한 국가경쟁력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제도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시도하려는 기업 중 절반 가까이는 '법적 리스크'와 '노사 합의의 어려움'을 주요 장애 요소로 꼽기도 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성과 중심 일하는 문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전환”이라며 “정부는 노동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5-01 11:10:42[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 10곳 중 4곳(41.1%)은 현재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벤처기업 567개사 대표이사 및 인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벤처기업 주52시간제 운영 실태 및 애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납기일 준수, 수주 포기 등 '생산성 저하 및 운영 차질'(42.5%) △구인난, 인건비 부담 등 '인력 문제'(30.1%) △설비투자, 관리비용 증가 등 '비용부담'(17.1%) 등을 꼽았다. 주52시간제 대응 방안으로는 △내부 운영 조정 및 관리 강화(35.8%) △인력 운영 방안 마련(33.6%) △유연근로제 및 특별 연장근로 활용(19.9%) 등을 들었다. 또한 △향후 채용 계획(34.2%) △채용 없이 내부 운영 방식 개선(33.7%) 등을 통해 근로 시간 제도를 준수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정기간(월·분기·연 단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근로 시간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8.4%였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70.3%)이 서비스업(64.7%)에 비해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86.4%)이 제도 도입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R&D 등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과 같은 예외 규정을 도입해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5-01 10:39:51[파이낸셜뉴스] 여의도연구원은 중국 '딥시크 혁신'의 성공 요인으로 국가사회주의적 강력한 통제를 꼽으면서, 한국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8일 '딥시크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딥시크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성장 모델을 제언했다. 우선 중국이 딥시크를 개발한 배경으로 강력한 국가사회주의적 통제 하의 △국가전략 △법·제도 △정책지원 △인재육성 등을 지목했다. 중국 AI 산업 발전의 결과가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 4가지 요소가 지난 10년간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진된 과실이라 짚었다. 특히 중국이 과거부터 장기 육성 플랜을 마련하고, 국가가 나서서 인프라 구축, AI 시범학교 운영 등 대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분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 사례의 함의를 통해 한국의 강점을 살린 AI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근로시간 제한 없는 업무가 혁신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초중고에 걸쳐 AI 체험·실습 및 프로그램 개발을 교육한다는 점을 들며 교육 강화와 인재 양성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외에도 △AI 학습데이터 TDM(Text && Data Mining) 허용 △AI 규제샌드박스 확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대 및 활용 △AI 연구 및 개발 인프라 부족 해소 △AI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 옥승철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한국은 딥시크를 보며 뒤쫓아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추격한 뒤 AI 선도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18 17:30:58[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개선 등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주52시간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안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며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기업환경이 외환위기(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 있는 한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면 국회로 돌아가 근로자들의 안전, 기업들의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 김 의원 외에 이언주 의원, 김원이 의원 등 6명이 자리했으며,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심승일·노상철·한병준 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3-11 09:24: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등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는 대신, 산업 전환 패러다임이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문제를 놓고 "최근 기업과 노동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을 주재했다. 사용자(기업) 측에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거냐, (근로 시간 형태가) 변형되면 추가 수당은 주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노동자 측은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기업 측에서 주52시간제 예외보다는 노동부가 기존 선택 근로제 승인을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노동자들은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 별로 안 중요한 걸로 싸우는 거라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전반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자동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자동화를 했는데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지며 고용이 더 늘고 생산성이 올라갔다"며 "제조업의 전환이 필요하니 기업 마인드도 바꾸고 노동자 재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문제나 부동산 시장 정책 등에 대해 이 대표는 "세금을 열심히 거두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막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예컨대 '나는 이 동네 한강 보이는 지역을 5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 막을 이유가 없다"라며 "돈 벌어서 비싼 집을 사야 하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지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생각은 똑같은데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3년 전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졌고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기업)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이 인식되며 규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 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25 09:13:01"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위해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령 입법보완과 산재예방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전 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 총 35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효과보다 처벌만 늘어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강경래 기자
2025-02-17 18:58: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기업 측의 요구에 대해 "왜 안 해주냐 하는 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구더기 생길까 봐 장 담그지 말자는 건가"라고 사실상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 III: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 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를 열고 "난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에 대해 가능하면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반적 노동 법제를 만드는 게 노사 협의 때문에 어렵다 해도 이건 특별법이고, 특별히 필요해서 특별히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인데 노동계도 대표하고 사업자도 대표해야 하는데 왜 한쪽 편만 드냐고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는 노동계에 심정적으로 더 가깝다. 그렇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며 "중요한 산업의 중요한 연구개발(R&D) 영역의 고소득자, 초 전문가에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적정한 한도로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으며 한쪽으로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데 왜 안 되냐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가 보기엔 (기업 측 의견도)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 필요하다는데 왜 제도를 통째로 봉쇄하고 일하겠다는 사람을 막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하고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자본시장 주의 경제 체제에서 심각한 사회 해악을 끼치지도 않고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지도 않는데 왜 법으로 막냐는 압력에 답해야 하는 의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자유롭게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 과제를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북돋워야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고 그렇게 안 하면 경쟁력이 없다. 내 개인 의견으로는, 이걸 몇 년 간 하고 필요하면 그 때 가서 또 연장하면 된다. 필요할 때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하면 된다"며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03 15:32:27"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52시간'이라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안 한다고 하면 적용할 수 없다"고 21일 설명했다. 즉, 근로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승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증여세율 단일화를 통해 제도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업(業)의 승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23·24·26대 회장에 이어 제27대 회장에 오르며 '4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중기중앙회 수장으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노란우산공제 출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이끌어내며 중소기업계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 정명진 중기벤처부장―직전 임기를 돌아봤을 때 보람 있었던 일 혹은 아쉬웠던 일은. ▲지난 임기 기업승계 제도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기업승계에 있어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기업승계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데, 증여는 5년이라는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부담이 크다.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해야 한다. 현행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인 누진세 구조 역시 10%로 단일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 '업(業)의 승계',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중앙회 역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활동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중소기업들이 반색을 드러낸다. 지난 11개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추진 방법과 속도에 있어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 기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근로시간제, 임금체계 등 시급한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노동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과거 노동개혁은 부정적인 여론, 노조 등 이익단체 반발로 개혁 동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해 개혁 방향과 속도 모두 성공적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던 주52시간제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 중소기업은 구조적 야간근로와 함께 긴급발주 대응, 대체인력 수급 등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주단위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특정시기에 일이 몰리는 중소기업이 형사처벌 부담 없이 주52시간을 초과해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지시는 개편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 건강권 우려를 해소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큰 틀에서 당초 정부 개편안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업이 더욱 잦아지고 이는 중소기업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총 132건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4만4000일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파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불법파업에 대해 개인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했다. 분명 기업들에 불리한 내용이다. 다만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1.6%로 낮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청 생산 중단으로 인한 주문량 감소, 조업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해 협력사 7곳이 도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레미콘업체, 수출업체 등에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들에 불리한 노란봉투법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반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중소기업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 만에 법제화했다. 이와 관련한 '상생협력법'이 여야 합치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재료 외에 전기료 등도 수·위탁기업 상호 합의 하에 연동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규모·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제 혜택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역시 전문가 연구와 함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함께 궁극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으면 근로자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 품질 역시 향상된다. 이는 대기업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제27대 중기중앙회장 당선 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꼽는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구매·판매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범위가 불분명하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에서 협동조합의 가격 협의·제시 등 행위가 담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판매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 협동조합 주도의 공동판매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권장가격 형태로 가격을 결정·제시할 필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일본에 진출한 중소기업인과 교포, 현지 기업인들을 만났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매우 호의적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기업인들이 부담을 느껴야만 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품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한다. 일본과 교류가 활발해지면 일본은 부품을 많이 팔아서 좋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관련 부품을 많이 가공할 수 있어서 좋다. 양국 기업 서로에 유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 오는 5월에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현지 중소기업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약력 △1955년 충북 증평 출생 △1988년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 창업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초대회장 △서울대·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충북대 명예경제학박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제6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장 △제23·24·26대 중기중앙회장 정리=kjw@fnnews.com 강재웅 강경래 기자
2023-03-21 18:06:44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규정된 근로시간 제도를 전면 손본다. 일이 몰릴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이 없을 경우엔 안식월 등 장기휴가를 이용해 푹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금까진 일감이 몰려 어쩔 수 없이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공짜 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든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11시간 휴식이 어려운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낮췄다. 특히 '4주간 주간 평균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정했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6 1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