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의도연구원은 중국 '딥시크 혁신'의 성공 요인으로 국가사회주의적 강력한 통제를 꼽으면서, 한국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8일 '딥시크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딥시크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성장 모델을 제언했다. 우선 중국이 딥시크를 개발한 배경으로 강력한 국가사회주의적 통제 하의 △국가전략 △법·제도 △정책지원 △인재육성 등을 지목했다. 중국 AI 산업 발전의 결과가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 4가지 요소가 지난 10년간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진된 과실이라 짚었다. 특히 중국이 과거부터 장기 육성 플랜을 마련하고, 국가가 나서서 인프라 구축, AI 시범학교 운영 등 대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분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 사례의 함의를 통해 한국의 강점을 살린 AI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근로시간 제한 없는 업무가 혁신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초중고에 걸쳐 AI 체험·실습 및 프로그램 개발을 교육한다는 점을 들며 교육 강화와 인재 양성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외에도 △AI 학습데이터 TDM(Text && Data Mining) 허용 △AI 규제샌드박스 확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대 및 활용 △AI 연구 및 개발 인프라 부족 해소 △AI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 옥승철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한국은 딥시크를 보며 뒤쫓아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추격한 뒤 AI 선도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18 17:30:58[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개선 등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주52시간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안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며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기업환경이 외환위기(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 있는 한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면 국회로 돌아가 근로자들의 안전, 기업들의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 김 의원 외에 이언주 의원, 김원이 의원 등 6명이 자리했으며,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심승일·노상철·한병준 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3-11 09:24: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등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는 대신, 산업 전환 패러다임이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문제를 놓고 "최근 기업과 노동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을 주재했다. 사용자(기업) 측에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거냐, (근로 시간 형태가) 변형되면 추가 수당은 주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노동자 측은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기업 측에서 주52시간제 예외보다는 노동부가 기존 선택 근로제 승인을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노동자들은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 별로 안 중요한 걸로 싸우는 거라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전반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자동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자동화를 했는데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지며 고용이 더 늘고 생산성이 올라갔다"며 "제조업의 전환이 필요하니 기업 마인드도 바꾸고 노동자 재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문제나 부동산 시장 정책 등에 대해 이 대표는 "세금을 열심히 거두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막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예컨대 '나는 이 동네 한강 보이는 지역을 5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 막을 이유가 없다"라며 "돈 벌어서 비싼 집을 사야 하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지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생각은 똑같은데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3년 전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졌고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기업)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이 인식되며 규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 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25 09:13:01"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위해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령 입법보완과 산재예방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전 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 총 35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효과보다 처벌만 늘어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강경래 기자
2025-02-17 18:58: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기업 측의 요구에 대해 "왜 안 해주냐 하는 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구더기 생길까 봐 장 담그지 말자는 건가"라고 사실상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 III: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 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를 열고 "난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에 대해 가능하면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반적 노동 법제를 만드는 게 노사 협의 때문에 어렵다 해도 이건 특별법이고, 특별히 필요해서 특별히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인데 노동계도 대표하고 사업자도 대표해야 하는데 왜 한쪽 편만 드냐고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는 노동계에 심정적으로 더 가깝다. 그렇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며 "중요한 산업의 중요한 연구개발(R&D) 영역의 고소득자, 초 전문가에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적정한 한도로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으며 한쪽으로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데 왜 안 되냐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가 보기엔 (기업 측 의견도)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 필요하다는데 왜 제도를 통째로 봉쇄하고 일하겠다는 사람을 막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하고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자본시장 주의 경제 체제에서 심각한 사회 해악을 끼치지도 않고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지도 않는데 왜 법으로 막냐는 압력에 답해야 하는 의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자유롭게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 과제를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북돋워야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고 그렇게 안 하면 경쟁력이 없다. 내 개인 의견으로는, 이걸 몇 년 간 하고 필요하면 그 때 가서 또 연장하면 된다. 필요할 때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하면 된다"며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03 15:32:27"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52시간'이라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안 한다고 하면 적용할 수 없다"고 21일 설명했다. 즉, 근로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승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증여세율 단일화를 통해 제도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업(業)의 승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23·24·26대 회장에 이어 제27대 회장에 오르며 '4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중기중앙회 수장으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노란우산공제 출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이끌어내며 중소기업계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 정명진 중기벤처부장―직전 임기를 돌아봤을 때 보람 있었던 일 혹은 아쉬웠던 일은. ▲지난 임기 기업승계 제도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기업승계에 있어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기업승계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데, 증여는 5년이라는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부담이 크다.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해야 한다. 현행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인 누진세 구조 역시 10%로 단일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 '업(業)의 승계',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중앙회 역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활동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중소기업들이 반색을 드러낸다. 지난 11개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추진 방법과 속도에 있어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 기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근로시간제, 임금체계 등 시급한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노동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과거 노동개혁은 부정적인 여론, 노조 등 이익단체 반발로 개혁 동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해 개혁 방향과 속도 모두 성공적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던 주52시간제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 중소기업은 구조적 야간근로와 함께 긴급발주 대응, 대체인력 수급 등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주단위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특정시기에 일이 몰리는 중소기업이 형사처벌 부담 없이 주52시간을 초과해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지시는 개편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 건강권 우려를 해소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큰 틀에서 당초 정부 개편안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업이 더욱 잦아지고 이는 중소기업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총 132건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4만4000일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파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불법파업에 대해 개인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했다. 분명 기업들에 불리한 내용이다. 다만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1.6%로 낮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청 생산 중단으로 인한 주문량 감소, 조업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해 협력사 7곳이 도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레미콘업체, 수출업체 등에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들에 불리한 노란봉투법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반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중소기업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 만에 법제화했다. 이와 관련한 '상생협력법'이 여야 합치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재료 외에 전기료 등도 수·위탁기업 상호 합의 하에 연동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규모·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제 혜택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역시 전문가 연구와 함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함께 궁극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으면 근로자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 품질 역시 향상된다. 이는 대기업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제27대 중기중앙회장 당선 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꼽는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구매·판매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범위가 불분명하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에서 협동조합의 가격 협의·제시 등 행위가 담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판매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 협동조합 주도의 공동판매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권장가격 형태로 가격을 결정·제시할 필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일본에 진출한 중소기업인과 교포, 현지 기업인들을 만났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매우 호의적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기업인들이 부담을 느껴야만 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품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한다. 일본과 교류가 활발해지면 일본은 부품을 많이 팔아서 좋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관련 부품을 많이 가공할 수 있어서 좋다. 양국 기업 서로에 유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 오는 5월에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현지 중소기업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약력 △1955년 충북 증평 출생 △1988년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 창업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초대회장 △서울대·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충북대 명예경제학박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제6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장 △제23·24·26대 중기중앙회장 정리=kjw@fnnews.com 강재웅 강경래 기자
2023-03-21 18:06:44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규정된 근로시간 제도를 전면 손본다. 일이 몰릴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이 없을 경우엔 안식월 등 장기휴가를 이용해 푹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금까진 일감이 몰려 어쩔 수 없이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공짜 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든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11시간 휴식이 어려운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낮췄다. 특히 '4주간 주간 평균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정했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6 18:39:39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중소제조업체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구인난 등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일몰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연장근로 제한에 막혀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며 주52시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면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져 중소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벤처기업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계는 기업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직된 주52시간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벤처기업의 근로유연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1주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재량을 확대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탄력근로제에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제도개편 과정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3-06 18:30:12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안으로 주 69·64시간제를 제시한 것은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산업 현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52시간제는 근로자가 일이 몰릴 경우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추가 근무 사실을 숨긴 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하면 '공짜 노동'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주 69·64시간제 도입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안식월 등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은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조금만 일하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 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64시간을 일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해 그 외의 긴급상황은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가 있었다. 근로자가 한가해지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근로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하루 10시간씩 1주일에 4일 일하고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것이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임금도 감소하지 않고 주4일제가 도입된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한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정부는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이마저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을 과로사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이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6 18:30:02경제계와 노동계가 주당 최대 52시간인 현행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경제 발목을 잡아온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노동계는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반발했다. ■재계 "근로시장 유연성 확대"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정부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한다"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논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경총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은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상의는 "다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생산유연성과 수출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냈다. ■勞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반면 양대 노총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장시간 압축 노동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선택한다는 점 △연속·집중 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상할 수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마저 꼼수로 피해가는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된다"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정부안대로 연 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져 주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것"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노유정 기자
2023-03-06 18: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