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52시간'이라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안 한다고 하면 적용할 수 없다"고 21일 설명했다. 즉, 근로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승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증여세율 단일화를 통해 제도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업(業)의 승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23·24·26대 회장에 이어 제27대 회장에 오르며 '4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중기중앙회 수장으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노란우산공제 출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이끌어내며 중소기업계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 정명진 중기벤처부장―직전 임기를 돌아봤을 때 보람 있었던 일 혹은 아쉬웠던 일은. ▲지난 임기 기업승계 제도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기업승계에 있어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기업승계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데, 증여는 5년이라는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부담이 크다.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해야 한다. 현행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인 누진세 구조 역시 10%로 단일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 '업(業)의 승계',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중앙회 역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활동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중소기업들이 반색을 드러낸다. 지난 11개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추진 방법과 속도에 있어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 기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근로시간제, 임금체계 등 시급한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노동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과거 노동개혁은 부정적인 여론, 노조 등 이익단체 반발로 개혁 동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해 개혁 방향과 속도 모두 성공적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던 주52시간제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 중소기업은 구조적 야간근로와 함께 긴급발주 대응, 대체인력 수급 등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주단위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특정시기에 일이 몰리는 중소기업이 형사처벌 부담 없이 주52시간을 초과해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지시는 개편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 건강권 우려를 해소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큰 틀에서 당초 정부 개편안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업이 더욱 잦아지고 이는 중소기업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총 132건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4만4000일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파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불법파업에 대해 개인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했다. 분명 기업들에 불리한 내용이다. 다만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1.6%로 낮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청 생산 중단으로 인한 주문량 감소, 조업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해 협력사 7곳이 도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레미콘업체, 수출업체 등에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들에 불리한 노란봉투법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반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중소기업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 만에 법제화했다. 이와 관련한 '상생협력법'이 여야 합치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재료 외에 전기료 등도 수·위탁기업 상호 합의 하에 연동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규모·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제 혜택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역시 전문가 연구와 함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함께 궁극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으면 근로자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 품질 역시 향상된다. 이는 대기업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제27대 중기중앙회장 당선 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꼽는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구매·판매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범위가 불분명하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에서 협동조합의 가격 협의·제시 등 행위가 담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판매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 협동조합 주도의 공동판매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권장가격 형태로 가격을 결정·제시할 필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일본에 진출한 중소기업인과 교포, 현지 기업인들을 만났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매우 호의적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기업인들이 부담을 느껴야만 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품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한다. 일본과 교류가 활발해지면 일본은 부품을 많이 팔아서 좋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관련 부품을 많이 가공할 수 있어서 좋다. 양국 기업 서로에 유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 오는 5월에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현지 중소기업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약력 △1955년 충북 증평 출생 △1988년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 창업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초대회장 △서울대·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충북대 명예경제학박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제6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장 △제23·24·26대 중기중앙회장 정리=kjw@fnnews.com 강재웅 강경래 기자
2023-03-21 18:06:44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규정된 근로시간 제도를 전면 손본다. 일이 몰릴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이 없을 경우엔 안식월 등 장기휴가를 이용해 푹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금까진 일감이 몰려 어쩔 수 없이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공짜 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든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11시간 휴식이 어려운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낮췄다. 특히 '4주간 주간 평균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정했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6 18:39:39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중소제조업체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구인난 등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일몰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연장근로 제한에 막혀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며 주52시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면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져 중소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벤처기업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계는 기업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직된 주52시간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벤처기업의 근로유연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1주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재량을 확대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탄력근로제에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제도개편 과정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3-06 18:30:12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안으로 주 69·64시간제를 제시한 것은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산업 현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52시간제는 근로자가 일이 몰릴 경우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추가 근무 사실을 숨긴 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하면 '공짜 노동'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주 69·64시간제 도입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안식월 등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은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조금만 일하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 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64시간을 일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해 그 외의 긴급상황은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가 있었다. 근로자가 한가해지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근로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하루 10시간씩 1주일에 4일 일하고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것이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임금도 감소하지 않고 주4일제가 도입된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한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정부는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이마저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을 과로사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이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6 18:30:02경제계와 노동계가 주당 최대 52시간인 현행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경제 발목을 잡아온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노동계는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반발했다. ■재계 "근로시장 유연성 확대"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정부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한다"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논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경총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은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상의는 "다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생산유연성과 수출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냈다. ■勞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반면 양대 노총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장시간 압축 노동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선택한다는 점 △연속·집중 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상할 수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마저 꼼수로 피해가는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된다"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정부안대로 연 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져 주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것"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노유정 기자
2023-03-06 18:29:56[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경우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의 경우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것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 된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6 09:19:16주52시간제 탄력적 적용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된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 노동개혁을 서두르기로 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밤 8시까지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그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이 됐던 대학기본역량은 폐지키로 하는 등 교육 분야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노동시장 및 교육분야 개혁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과 같은 임금·근로시간 개선 과제와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차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당정은 임금체불과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 대응' 기조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터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분야의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당정은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2025년부터 학교에서 밤 8시까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차차 확대키로 했다. 고학년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교육, 소인수 및 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된다. 2025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하되, 교육부가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2-18 18:46:19[파이낸셜뉴스] 주52시간제 탄력적 적용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된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 노동개혁을 서두르기로 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밤 8시까지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그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이 됐던 대학기본역량은 폐지키로 하는 등 교육 분야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노동시장 및 교육분야 개혁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과 같은 임금·근로시간 개선 과제와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차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당정은 임금체불과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터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분야의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당정은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2025년부터 학교에서 밤 8시까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차차 확대키로 했다. 고학년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교육, 소인수 및 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된다. 2025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하되, 교육부가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경우, 당장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로 밝혔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당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홍부·경제·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2-18 17:10:19[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등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즉시 시작키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 등에 대한 고위당정 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2-18 16:27:55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규제기준을 1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직종에 한해 3개월 허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연구회는 먼저 주52시간제 유연화방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하는 방안이다. 만일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구회는 제도 개편을 통해 장시간 노동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즉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연구회는 제도개편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해 근로자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 방안이다.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1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연구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 변경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연장근로는 현행과 같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연구회는 현재 한 달 단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연구개발 외 다른 업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간과 대상을 '전 업종·3개월'로 확대할 것을 연구회가 권고했다는 의미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2-12 18: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