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대 채석장 건립 움직임이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강철호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16일 이상일 용인시장에게 '죽전 채석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죽전중앙공원에서 열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행사장에 마련 된 '채석장 입지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채석장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아왔다"며 "이미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채석장 허가를 불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해당 업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분들과 함께 끝까지 반대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 위원장은 행사장을 찾은 이 시장을 만나 그동안 모은 반대서명과 탄원서를 전달하고, "절대로 채석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막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주민분들께 다시한번 확약을 드린다"며 "절대로 채석장이 들어 울 수 없게 하겠다"고 반대 의지를 분명희 했다. 죽전 채석장 논란은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차례 '불인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이에 반발해 2024년 3월에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결정 유보' 판결을 내렸으며, 오는 12월 15일에 최종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6 17:47:25【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움직임에 대해 죽전동 주민 약 3500여명으로 구성된 죽전주민연합회가 '채석장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죽전주민연합회 채석장 대책위원회는 "용인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시도되는 채석장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 무리한 행정 심판까지 강행하는 해당 사업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죽전동에 시도되는 채석장은 인근의 현암고등학교와 불과 290m로, 채석장의 발파소 음과 분진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철저히 방해 받을 뿐 아니라, 채석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들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해당 사업 부지는 주거지와 인접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생활 환경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 우 려나 가능성'이라며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며 "채석장의 환경문제는 보호 받아야 할 멀정한 산을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음, 분진, 안전, 토사, 산사태, 하천의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보고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석장 문제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개발기회의 상실 등 예상되는 주민의 피해가 자명한 만큼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죽전주민연합회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안위만을 생각하고 추진되는 채석장 사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채석장 사업자는 조속히 행정심판 소를 취하하고, 채석장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죽전 채석장은 논란은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로부터 '불허'가 아닌 '결정 유보' 판단을 받았다. 이처럼 경기도와 광업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6 13:18:07【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주거지와 학교도 있는데, 도심 인근에 채석장이 웬말입니까..."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민간 채석장 조성 움직임이 일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광물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유보'라는 애매한 판단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승인을 요청한 채석장이 허가를 받을 경우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데다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가까워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5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 사업자인 A업체는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사업지의 경우 소유권 분쟁(가처분) 중으로서, 결과에 따라 산지 훼손 시 원형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불허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A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로부터 '불허'가 아닌 '결정 유보'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경기도와 광업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상위기관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채석장입지반대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채석장 위치가 주거지와 500m이내에 위치하고, 심지어 고등학교와의 거리가 300m가 되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이정열 위원장은 "도심 인근 지역에 채석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채석장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는)사회 관념상 현저히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허 한 경기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공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 받는 것은 심각한 공익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산자부에 개별 민원을 제기하고, 죽전동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A업체 측은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으로,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해 채굴 작업을 시행 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불허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5 15:39:14【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24-11-10 18:50:45【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본지11월 5·6일 보도)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0 11: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