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태일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이나 정준영 단톡방 멤버와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사건을 맡은 부서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문씨는 올해 6월 피소돼 지난 8월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씨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SM 측은 지난 8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고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6년 4월 SM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다른 유닛 팀인 NCT127에서도 활동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8 11:09:1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고, 지난달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했다. 당초 '성범죄 혐의'라고만 알려져 있었으나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살인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준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도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살고 출소했다. 태일은 앞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NCT에서 퇴출됐다. 당시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산하 고정 그룹인 NCT 127 멤버로 활동해 메인보컬로 활약해 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8 05:20:3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우리나라 국적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준강간과 강간 혐의를 분리해 유무죄를 판단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음주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립한다. B씨가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준강간은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의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자신이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앞서 준강간 피해를 보았음에도 이후 피고인과 술집과 숙소 등에서 만났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묘사한 부분도 그 과정에 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후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13 14:49:51[파이낸셜뉴스] 수천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명 '틱톡커'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1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B씨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걸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와 공범을 구속한 뒤 지난 15일 검찰에 특수 준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 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심신 미약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성폭행 한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틱톡 활동을 시작한 A씨는 패러디 영상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해외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그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각각 5500만명과 1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다. 그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틱톡에서 한 해 동안 문화 영향력을 미친 크리에이터를 발표한 '2020 디스커버 리스트' 50인에도 선정됐었다.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시상식에서 앰버서더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숏폼 콘텐츠 제작과 노하우 등이 담긴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이후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26 05:22:57[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1월 4일 새벽 6시 20분께 만취한 여대생 승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 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물품 등이 발견되면서 혐의가 인정됐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성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06년 택시 운행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지난 2012년 8월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에 택시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의 현행법상 문제점 및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15 17:42:46[파이낸셜뉴스] 클럽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은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된다. 재판의 쟁점은 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준강간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라며 대법원의 원심 판결 파기 환송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7 13:35:18[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여성 신도들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한국인 여성 신도로부터 또 고소당했다. 이로써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6명으로 늘었다. 13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신도가 정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소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들로, 3∼4명 정도 더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외국 국적 여신도도 포함돼 있으며, 주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충남 금산 소재 JMS 시설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정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씨(31)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13 12:00:1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에 몰래 마약을 타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의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준강간 혐의도 인지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31 07:52:00[파이낸셜뉴스] 상대방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구미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직후 “싫었냐”는 A 씨의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한 녹음파일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2심은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며 “피해자가 A 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가해자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08 09:35:57[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사망 관련 가해자가 당초 예상됐던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최대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자인 인하대 1학년생 A씨에게 준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씨(20)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준강간치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기소단계에서 추가 혐의가 적용되거나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준강간치사죄, 최대 무기징역 가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301조의2는 강간 범행 후 피해자를 살인했을 때 '강간살인',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강간치사'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두 혐의를 구분하는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간살인죄가, 그렇지 않은 경우 강간치사죄가 적용된다. 살해 고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살인죄는 준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있다. 가해자인 A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치사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간 또는 추행한 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적용된다. 준강간치사죄도 강간치사죄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행위에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다. A씨가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A씨에게 준강간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살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B씨는 추락 후 1시간 이상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 입증 관건..'보증인적 지위'도 인정돼야 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시 행위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심리적 상태다. '내 행위로 저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해자가 하고 있어야 한다. A씨의 특정 상황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보증인적 지위'도 인정돼야 한다. A씨가 B씨 추락사실을 인지해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A씨의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있어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씨에게도 살해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 유족들은 실신한 피해자에게 거듭 폭력을 행사하고, 인명구조 요원 자격이 있음에도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신고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축소해 설명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리고 A씨의 살해 고의성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25 15: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