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189회를 유지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과 같다. 공사는 다양한 안내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시민에게 열차 운행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장치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공사 홈페이지과 SNS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알린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0 08:32:28[파이낸셜뉴스] 지난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20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다. 이로써 서울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과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 승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전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 단계로 이날부터 준법운행을 시작한다.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 임금삭감 문제 해결 등이 노조 요구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70.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지난 18일 준법운행을 벌이며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협상 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비상수송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06:21:29[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4-11-19 14:35:18[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오는 20일부터는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이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는 올해도 임단협 교섭 파국으로 벼랑길을 걷고 있다"며 "서울시는 22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함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채용까지 틀어 막아 심각한 업무 공백과 인력난에 부닥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사와 노조 갈등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70.55%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으며, 554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며 "필수유지 업무협정 유지 체결을 전후로 한 보름여 기간 동안 서울시와 사측에 교섭의 장을 열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면 저희는 전면 파업을 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노조는 구조조정이 실행되고 2호선에 1인 승무제가 도입될 경우 승객의 안전과 승무원의 근무조건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명곤 서울교통공사 전기직 직원은 "안전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서울시와 사측은 거꾸로만 가는 중이며 아예 신규채용을 틀어막고 있다"라며 "6만4000평 규모의 군자차량기지와 막대한 전기 시설물 관리를 단 4명이 도맡고 있다. 상주인력을 빼면 단 2명이 맡아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호소했다. 지하철 2호선 승무원인 김용 씨는 "2호선은 하루승객이 270만명으로 이용노선이 가장 많은 노선"이라며 "43개역 중 22개역이 환승역과 곡선이라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크다. 2호선 1인승무원도입은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9 14:01:40[파이낸셜뉴스] "강릉에서 병원 때문에 오시는 부모님이 병원 예약에 늦을 것 같아요. 태업(준법투쟁) 때문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준법 투쟁을 시작한 18일. 50대 초반의 곽씨는 이날 강릉발 KTX를 타고 올라오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곽씨는 "갑자기 열차가 지연된다고 하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민한테 불편은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코레일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하자, KTX와 무궁화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역 전광판에는 여러 대의 도착 열차가 5~10분가량 지연된다고 표시됐고, 강릉과 동해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연달아 연착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예정 도착시간보다 지연된 열차를 탄 승객들은 준법 투쟁을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데 불만을 터뜨렸다. 동해에서 서울역으로 온 40대 A씨는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연착되면 어떡하냐. 기차 내부에서 회사, 가족들과 통화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원주발 서울행 탑승객 직장인 박모씨(30)도 "어떤 이유로 지연됐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근길에 큰 불편은 아니지만 이유가 궁금했다"고 꼬집었다. 용산역에서 만난 김모씨(60)는 "태업한다고 빨리 말해줬으면 좋겠다"며 "KTX에서 아무 말도 안해줬다. 알았으면 안탔다. 안내방송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노조는 "정부가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이 운영 중인 수도권 지하철에서도 이용객들이 불편은 상당했다. 출근시간대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경기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 연착이 잇따랐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회사 입사 후 첫 지각이라고 했다. 그는 "열차가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택시라도 탔을 텐데, 열차가 저속 주행해서 더욱 답답했다"며 짜증을 냈다. 결국 손씨는 다른 역에 내려 택시를 갈아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평소 30분 거리 출근길이 1시간30분 넘게 걸렸다. 다행히 회사에서도 사정을 알아 지각을 이해해 줬다고 했다. 정씨는 "1시간가량 집에서 일찍 출근해 1호선을 탔지만 월요일 출근길 불편은 너무한 것 같다"고 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에서도 KTX와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지각 사정을 알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용산역에서는 "우리역에서 운행하는 열차는 태업으로 인해 열차가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는 방송이 나왔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 상황 등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날 첫차부터 오전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지연 140여대, 20분 이상 지연 120여대가 집계됐다고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11-18 11:59:45[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함에 따라 수도권전철 1호선, 3호선, 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전철과 동해선(태화강~부전)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07시 기준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이다. 총 39대의 열차가 예정 시각보다 5분~20분 가량 지연 중이다. 아울러 “열차 지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중지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열차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 지하철톡’과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연천~광운대~구로, 구로~인천, 구로~신창, 구로~광명) △3호선(대화~삼송) △4호선(선바위~금정~오이도) △수인분당선(청량리/왕십리~죽전~고색~오이도~인천) △경춘선(용산/청량리~평내호평~춘천) △경의중앙선(문산~용산~용문/지평, [경의선:수색~서울]) △경강선(판교~경기광주~여주) △서해선(일산~김포공항~소사~원시) △동해선(부전~태화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8 09:53:01[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하며 서울 지하철, KTX 등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시민들에게 안내문자를 통해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지하철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열차와 KTX에서도 일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개통한 서해선, 연말 개통 예정인 노선 등 9개 노선에서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는 등 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 중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도착이 지연된 열차의 지연 시간은 760시간으로, 열차 1대당 40여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7 19:26:41[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지난달 7일부터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개시한뒤 처음으로 국제선 항공편 결항이 현실화됐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오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데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름 휴가철 항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7시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OZ731편이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 결항됐다고 전날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낮 12시 5분(현지시간) 호찌민을 출발해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OZ732편도 함께 결항됐다. OZ731편에는 승객 125명, OZ732편에는 171명이 각각 탑승할 예정이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에 따른 영향으로 기장과 부기장 등 부족한 승무원 섭외가 불가해 결항 조치했다"면서 "결항편 고객에게는 타사 항공편과 아시아나항공 후속편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항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7일부터 들어간 준법투쟁의 결과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항공기 지연 등의 준법투쟁을 진행하다 지난 13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되자 비행시 연료를 최대한 사용하고 항공기 결함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비행을 거부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5편과 국내선 19편 등 54편이 지연됐다.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종사노조는 1년 중 가장 여객이 몰리는 최대 성수기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 규정에 따라 노조가 파업을 해도 국제선의 80%, 국내선의 50%, 제주 노선의 70%는 운항이 유지돼야 한다. 지난 15일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일일 국내선은 167편, 국제선은 140편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선 83편, 국제선은 28편이 결항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항공사의 운항을 허용하고 증편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파업에 따른 공백을 모두 메우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다수의 휴가철 여객들이 갑작스런 결항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4분기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2000%를 넘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혹시나 결항이 발생하면 환불 등의 조치를 하겠지만 성수기 여름 휴가 여행이 취소된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보상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면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노조와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중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인상률을 두고 아직까지 사측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단체행동 개시나 쟁의활동 시행 여부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7-16 15:31:36의사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에게 불법 지시한 불법진료 사례가 1만건 넘게 접수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불법진료신고센터가 접수한 내용은 총 1만2189건이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서 하는 24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18일 배포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리처방·기록·수술, 수술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협회와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불법진료 사례 중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고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순이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투쟁 지속 △총선기획단 본격 활동 △합법적 연차파업 지속 추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회가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배포한 리스트는 행위 자체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간호협회가 규정을 준수하며 투쟁을 한다는 '준법투쟁'의 기본전제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은 최근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문제로 불거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와 관련성이 전혀 없고, 간호법안이 제정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5-24 18:14:34[파이낸셜뉴스] 의사가 진료보조(PA) 간호사에게 불법 지시한 불법진료 사례가 1만건이 넘게 접수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닷새 간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이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서 하는 24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18일 배포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리처방·기록·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협회과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시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불법진료 사례 중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고,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 순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순이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투쟁 지속 △총선기획단 본격 활동 △합법적 연차 파업 지속 추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회가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배포한 리스트는 행위 자체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간호협회가 규정을 준수하며 투쟁을 한다는 '준법투쟁'의 기본 전제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은 최근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문제로 불거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와 관련성이 전혀 없고, 간호법안이 제정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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