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버스가 노사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연휴 이후 이틀째 '준법투쟁'을 지속 중인 가운데 곧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버스 노조는 8일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 노조와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 여부와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가 지속 결렬될 경우 운행을 중지하는 전면파업으로 쟁위 수위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안전 운행을 하다가 배차 간격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인가 운행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안전성과 정시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인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갓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단속을 시행해 달라"며 "이 기본적인 교통질서가 지켜질 때 저희는 안전 운행을 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우선적인 쟁점으로 삼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자율주행, 수상버스(한강버스) 등 효용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시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증차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08 10:00:35[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아침 출근길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광화문역 인근 서울신문사 버스정류장을 찾은 시민들은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알리는 전광판 등을 바라보며 차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1711번 등 승객이 많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잠시 북적이다가도 버스가 오자 정류장은 텅 비었다. 출근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러 나온 시민들은 버스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일부 배차 지연 등 외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준법투쟁은 신호나 휴게시간 준수, 정속 운행 등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이다. 신도림에서 부암동으로 출근하는 김모씨(33)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는데, 1711은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경로 노선이어선지 파업해도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다. 큰 불편은 없다"고 말했다. 광화문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길에 오른 김모씨(46)는 "문자를 보고 파업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후 추가로 안내문자가 안와서 버스를 타러 왔다"며 "곧 버스가 온다고 돼있어서 불편함은 없다"고 했다. 아현동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한 박모씨(35)는 "새벽부터 문자가 오길래 걱정돼 자가용으로 출근해야 하나 고민했다"며 "버스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와서 다행이다. 다만 퇴근길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과 경기도민 등은 버스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수원에서 종로구 현대미술관으로 출근하는 김모씨(26)는 "원래 버스가 금방 오는 편인데 평소보다는 늦게 오는 것 같다"며 "파업하는지 몰랐다. 바쁜 출근시간은 5분이라도 늦으면 불편함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광명에서 국민대로 등교하는 대학생 이모씨(27) 역시 "파업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다만 협상이 계속 결렬돼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버스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촌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신모씨(33)는 "오늘은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오히려 준법투쟁 때문인지 버스가 막히지 않았지만, 길어지면 불편함이 커질 것 같아 우려된다. 협상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천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봉모씨(55)는 "서울 버스를 처음 타는데 버스가 안와서 파업 때문인가 생각이 든다"며 "불편함은 시민들의 몫이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현동에서 신림역으로 출근하는 양모씨(29)는 "지하철을 타야 하나 했는제 다행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빨리 협상을 잘 끝내서 파업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산에서 영등포구로 출근한 이모씨(30)는 "새벽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임금 때문이라니 이해가 된다"며 준법투쟁을 지지한다고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김예지 서지윤 기자
2025-04-30 10:56:36[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가 30일부터 '준법투쟁'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 '안전운행' 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운행 지연, 배차 간격 확대 등이 예상된다. 노사는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8시간이 넘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 끝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예고한 바와 같이 우선 파업 전 단계인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 투쟁은 규정 준수, 안전 운행 등을 이유로 사실상 버스를 지연 운행하는 쟁위행위다. 노조측은 "파업은 일단 유보하고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교섭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최종 협상을 시작했다. 조정 기한인 자정을 넘겨서까지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임금인상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측은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없는 조정안을 제출했고, 자정 가까이가 돼서야 임금을 동결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노동조합에서는 거부할 수 밖에 없었고, 심지어 사용자조차 동결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즉시 파업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선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운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추후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전국시도대표자회의와 논의해 전국 동시 파업에도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마련해둔 '비상수송대책' 실행에 나선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47회 늘리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도 125대 투입해 41개 노선을 운행한다.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의 적극적인 이용도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지난해 3월 임금 인상률 협상에서도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12년만에 11시간 동안의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30 02:30:3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도 불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가 우선 진행됨에 따라 시내버스는 운행될 예정이다.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30 02:14:33[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나선 둘째날 열차 27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운행한 열차 3189대 중 총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정시율(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운영되는 비율)은 99.1%다. 열차 지연 건수는 준법투쟁 첫날인 20일(125대)보다 98건 줄었다. 공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20분 이상 열차가 늦어진 경우만 열차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노선은 1호선이 유일했다. 1호선에서만 지연이 발생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 운영하는 노선 특성상 코레일 열차 지연에 따라 후속 열차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간격 조정 유도와 관제센터의 운행 정리 조치로 지연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인력 확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2 11:02:50[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을 돌입한 첫날 열차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운행한 열차 3189대 중 총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정시율(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운영되는 비율)은 96.0%다. 공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20분 이상 열차가 늦어진 경우만 열차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노선은 △1호선 24대 △3호선 85대 △4호선 16대 등이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운영하는 노선으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맞물렸기 때문에 20분 이상 열차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1·3·4호선은 공동운영 노선"이라며 "단독운영 노선인 2호선과 5~8호선은 준법투쟁으로 인한 5분 이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인력 확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1 14:06:26[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189회를 유지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과 같다. 공사는 다양한 안내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시민에게 열차 운행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장치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공사 홈페이지과 SNS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알린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0 08:32:28[파이낸셜뉴스] 지난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20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다. 이로써 서울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과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 승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전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 단계로 이날부터 준법운행을 시작한다.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 임금삭감 문제 해결 등이 노조 요구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70.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지난 18일 준법운행을 벌이며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협상 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비상수송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06:21:29[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4-11-19 14:35:18[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오는 20일부터는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이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는 올해도 임단협 교섭 파국으로 벼랑길을 걷고 있다"며 "서울시는 22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함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채용까지 틀어 막아 심각한 업무 공백과 인력난에 부닥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사와 노조 갈등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70.55%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으며, 554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며 "필수유지 업무협정 유지 체결을 전후로 한 보름여 기간 동안 서울시와 사측에 교섭의 장을 열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면 저희는 전면 파업을 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노조는 구조조정이 실행되고 2호선에 1인 승무제가 도입될 경우 승객의 안전과 승무원의 근무조건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명곤 서울교통공사 전기직 직원은 "안전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서울시와 사측은 거꾸로만 가는 중이며 아예 신규채용을 틀어막고 있다"라며 "6만4000평 규모의 군자차량기지와 막대한 전기 시설물 관리를 단 4명이 도맡고 있다. 상주인력을 빼면 단 2명이 맡아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호소했다. 지하철 2호선 승무원인 김용 씨는 "2호선은 하루승객이 270만명으로 이용노선이 가장 많은 노선"이라며 "43개역 중 22개역이 환승역과 곡선이라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크다. 2호선 1인승무원도입은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9 14: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