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엄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30)는 하루 전인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엄씨를 소환했다. 소환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해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엄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소환 조사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9 09:14:51[파이낸셜뉴스]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는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유사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다음 날 다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향후 성도착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3 09:53:37[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자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3월 수차례 대학 학회 소속 학생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학생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준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선 오히려 피감독자간음 혐의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형법 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등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7 10:43:07[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나 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고대부터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범죄 혐의자의 입안에 마른 쌀 한 줌을 넣고 한참 뒤 뱉어내게 한 후 그 쌀 상태를 관찰해 쌀이 젖어 있으면 결백한 것으로, 마른 상태로 있으면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두렵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침 분비 감소로 입안이 마르는 생리적 현상을 이용해 혐의자가 거짓말하는지를 가늠한 것이다. 얼핏 비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로의 우려” 상황에서 거짓말로 인한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행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와 비슷한 면도 있는 듯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 대법원은 1979년 백화양조(白花釀造)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로 일관되게 거짓말탐지기 검사(정식명칭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관련한 리딩 케이스인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변화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판시한 예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실무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검자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검자의 요구나 동의에 의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노386 판결의 사안에서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동원됐다. 사안은 지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그 입장은 법정에서도 유지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지나가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불과 쿠션을 침대에 던져 올려줬을 뿐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까지 원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檢事)가 피검자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이 사안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중 법리오해의 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앞서 본 2005도130 판결을 원용하며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지,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탄핵증거로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판시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원심 판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기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부수적으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다. 논증 과정이 어떠하든, 판결의 결론만 놓고 본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탄핵증거로도 쓰기 어렵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 많은 사안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를 무죄 근거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 본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예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처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도, 무죄의 증거로도 사용되기 어렵다면? 이쯤 되면 거짓말탐지기 무용론(無用論)이 나올 법도 하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나아가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낼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심리생리검사관에게 허탈함을 안기는 결론일 수도 있다. 한편으론, 아직은 기계와 과학만으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완전히 밝혀낼 수 없다거나 나아가 그렇게 밝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언젠가 버튼 하나로 거짓말 여부를 100퍼센트 확률로 판명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형사사법기관도 변호사도 모두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불완전하나마 인간의 마음은 인간만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6 10:46:55[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2심에서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 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중형임으로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속행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등 다수의 사건 내용을 검색했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 범행으로 피해자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 의사는 진단했다. 남자친구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10분께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4 13:46:36[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0), 20대 한국인 등 JMS 여신도 3명이 최근 정명석과 목사 김지선(46·여)씨,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은 5억원을, 에이비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지선도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5:31:20[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정씨가 "나 꼭 껴안아 줘" "아유,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 거 같아"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45·여)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6 06:20:02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운명과 권력"이라는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선물받아 읽어 볼 기회가 있었다. 이른바 '아버지 부시'로 불리기도 하는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고 재임 시 지지도가 90%에 달하기도 했지만 당시 경제상황은 좋지 않아 그 유명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 한마디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패배한 사람이다. 그의 치적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든 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사실 이 책에서 오랜만에 필자의 기억을 소환해낸 사람은 리 앳워터(하비 르로이 앳워터)이다. 그는 1988년 부시 당시 부통령이 공화당 예선을 거쳐 민주당 후보 마이클 듀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정치전략가이자 참모였던 사람이다. 리 앳워터는 우리로 치면 선거 상황실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네거티브 전략(가짜뉴스를 포함해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부정적 인상을 많이 준 사람이고 정적도 많았다. 선거 승리 후 부시 대통령은 그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는데 이 자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당대회 의장 비슷하기도 하면서 상시 중앙당 조직이 없는 미국에서는 선거가 없을 때는 당 대표와 유사한 역할도 맡는 그러한 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권은 있으나 상·하원 의원이나 장관 등 정무직에 비교하면 정치적 비중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어느 기자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제임스 베이커는 국무장관이 되었는데 당신은 왜 전국위원회 의장밖에 못 되었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앳워터는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한다. '베이커는 정치가(statesman)이고, 나는 정치인(politician)이다'. 이 대답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역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전략은 현실적이지만 이상적이지 않다는 자각을 했던 것 같다. 앳워터는 전국위원장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뇌종양으로 사망하는데 사망 전 가톨릭에 귀의하고 듀카키스를 포함한 그의 정적들에게 일일이 사과편지를 보낸 것도 이와 같은 생각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주도했던 네거티브의 대표적인 것은 중범죄인들이 회전문을 통해 자유롭게 감옥 바깥을 드나드는 연출을 한 것인데, 이는 듀카키스 주지사 시절 있던 주말석방제도를 통해 나왔던 윌리 호튼이라는 죄수가 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것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실제로 부시는 낙승을 거두었다)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네거티브 전략은 '사실'을 교묘히 '악의적'일 정도로 '포장'하는 것으로서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앞의 '회전문' 네거티브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과는 다르다. 반면 우리 선거에서 자주 발견되는 '가짜뉴스' '허위 흑색선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으로, 근절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제 총선이 70여일 남은 상태에서 이런 가짜뉴스들이 다시 횡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짜뉴스는 반드시 밝혀내어 그 주동자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행위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언론사들이 연합하여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고발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도 있다 하는데,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도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하는 깨어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1-28 19:05:39[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왔다"며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은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대였던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115일 만에 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24 12:58:24[파이낸셜뉴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78)의 성폭행 피해 폭로자 메이플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반 JMS 단체 '엑소덕스'의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씨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메이플씨가 축하 파티를 가졌다고 전했다. 메이플씨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증언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정명석 재판) 선고할 때 (메이플씨가) 이모님과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라며 "선고 결과를 듣고 탈퇴 신도 30명과 축하 파티도 했다. 메이플씨는 탈퇴 신도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플씨가) 정명석이 유죄 선고를 받고 탈퇴 신도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아 조금은 위로가 된 것 같다"라며 "지금은 홍콩에서 안정된 직장을 찾아 생활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홍콩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을 제안 받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JMS 신도들이 법원이 양형 기준을 넘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여론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죽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양형 기준을 넘어가는 선고가 났겠냐"라며 "재판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꾸중도 했다"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또 "JMS는 교세가 줄기는 했지만 신도를 선동하면서 (정명석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자신과 메이플의 어머니가 돈을 뜯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라고 모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김도형을 흉기로 썰어버리겠다' 등의 협박글이 많아 경찰에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차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78세인) 정명석이 징역을 마치려면 100살이 돼야 된다"라며 "(정씨가) 무병장수로는 부족하고 만수무강해야 될 것 같다.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라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7 07: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