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월 19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A씨는 B씨 부부와 친하게 지냈고 결혼하면서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다. 4개월 전 A씨가 출산하면서 부모라는 공통점이 생긴 후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 사건 당일 네 사람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을 너무 빨리 마셨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놀란 듯 아내를 깨웠다. 남편이 확인한 홈캠에는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실 A씨 남편은 B씨와 불륜관계였다. A씨가 잠들자 두 사람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다녀왔고, 그 사이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A씨 남편과 B씨는 세탁실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눴다. 이에 남편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홈캠을 확인, B씨 남편이 저지른 범행을 알게된 것이다. 영상에는 B씨 남편이 A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홈캠에는 A씨 남편과 친구 B씨가 스킨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A씨는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친구랑 둘이서만 편의점을 갔다 온 거다"라며 "그 사이에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친구와 바람핀 남편을)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구 남편은 A씨에게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친구부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10:30:03[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는 징역 3년이, 간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10:44:37[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09:17:54[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1:57: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엄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30)는 하루 전인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엄씨를 소환했다. 소환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해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엄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소환 조사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9 09:14:51[파이낸셜뉴스]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는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유사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다음 날 다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향후 성도착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3 09:53:37[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자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3월 수차례 대학 학회 소속 학생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학생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준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선 오히려 피감독자간음 혐의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형법 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등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7 10:43:07[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나 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고대부터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범죄 혐의자의 입안에 마른 쌀 한 줌을 넣고 한참 뒤 뱉어내게 한 후 그 쌀 상태를 관찰해 쌀이 젖어 있으면 결백한 것으로, 마른 상태로 있으면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두렵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침 분비 감소로 입안이 마르는 생리적 현상을 이용해 혐의자가 거짓말하는지를 가늠한 것이다. 얼핏 비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로의 우려” 상황에서 거짓말로 인한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행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와 비슷한 면도 있는 듯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 대법원은 1979년 백화양조(白花釀造)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로 일관되게 거짓말탐지기 검사(정식명칭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관련한 리딩 케이스인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변화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판시한 예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실무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검자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검자의 요구나 동의에 의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노386 판결의 사안에서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동원됐다. 사안은 지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그 입장은 법정에서도 유지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지나가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불과 쿠션을 침대에 던져 올려줬을 뿐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까지 원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檢事)가 피검자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이 사안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중 법리오해의 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앞서 본 2005도130 판결을 원용하며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지,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탄핵증거로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판시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원심 판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기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부수적으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다. 논증 과정이 어떠하든, 판결의 결론만 놓고 본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탄핵증거로도 쓰기 어렵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 많은 사안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를 무죄 근거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 본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예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처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도, 무죄의 증거로도 사용되기 어렵다면? 이쯤 되면 거짓말탐지기 무용론(無用論)이 나올 법도 하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나아가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낼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심리생리검사관에게 허탈함을 안기는 결론일 수도 있다. 한편으론, 아직은 기계와 과학만으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완전히 밝혀낼 수 없다거나 나아가 그렇게 밝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언젠가 버튼 하나로 거짓말 여부를 100퍼센트 확률로 판명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형사사법기관도 변호사도 모두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불완전하나마 인간의 마음은 인간만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6 10:46:55[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2심에서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 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중형임으로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속행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등 다수의 사건 내용을 검색했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 범행으로 피해자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 의사는 진단했다. 남자친구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10분께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4 13:46:36[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0), 20대 한국인 등 JMS 여신도 3명이 최근 정명석과 목사 김지선(46·여)씨,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은 5억원을, 에이비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지선도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5: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