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이른바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됐다. 결국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15:58:13[파이낸셜뉴스]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를 감금·폭행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며칠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를 문신업소에 데리고 가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약 9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다면서 주거지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며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08:28:44[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또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7:17:03[파이낸셜뉴스] 장애인들을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리고 와 감금·폭행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14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중증 지적장애인 50대 B씨를 데려와 감금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초 요양병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다 만난 B씨를 잘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회에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회 부지에 마련된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B씨를 가두기도했다. 이 일로 B씨는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현재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가 받았던 매달 8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4일 교회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뇌병변 장애인 60대 D씨의 체크카드와 현금 20여만원을 빼앗고, D씨가 저항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충북도 장애인기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D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6 14:38:23[파이낸셜뉴스] 단순 익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치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40대 남성 A씨를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순 익사' 사건 아닌 잔혹 범죄 사건은 지난해 발생 했다. 지난 10월 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50대 남성 B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숨진 남성의 일행을 수사하며 석연치 않은 점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B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A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알게 된 사이다. 당시 A 씨는 B씨에게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 다른 초생활수급자였던C씨 (50대 남성) 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 10일 옥포동 소재 한 식당 등에서 B씨와 C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사망 당일까지 피해자들이 마신 술은 소주 22병에 달했다. 다음날 A씨는옥포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했다. B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지만, C씨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뭇거렸다. 그러자 A씨는 "안 들어가고 뭐하노"라며 입수를 재촉했다고 한다. 결국 바다에 먼저 들어간 B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기초생활수급비 갈취 등 인면수심 범행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진 B씨와 C씨가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서 빚어진 범죄라고 판단했다. C씨는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했고, B씨 역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고 식사를 못 해 체중이 18㎏가량 줄어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A씨는 2021년부터 C씨에게 현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1300만원을 갈취하고, 건강 문제로 일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해 수입 230만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여기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에는 피해자들에게 도보 약 5시간(약 17㎞) 거리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2월 26일 A씨를 구속 송치, 검찰은 지난 12일 A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7 16:54:27[파이낸셜뉴스] 여수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30대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한 달가량 숙식하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돌로 때린 이른바 '졸음쉼터 사망사건'이 제3자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범행으로 확인됐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한 A씨(3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1)와 C씨(30)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강요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께 여수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수석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의 강요에 의해 SUV 안에서 한 달가량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상대방 허벅지를 돌려 내리치는 등 서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B씨와 C씨는 채무 관련 분쟁 때문에 상대방이 잠이 들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세뇌해 사건 초기에 진범인 A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 관계인 B씨와 C씨가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이후 A씨는 이들에게 그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폭행을 일삼았고, A씨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금 폭행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C씨를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8 13:26:3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금품 갈취 표적으로 삼아 보름 이상 감금하며 돈을 뜯어낸 20대들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동창생에게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동창생을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같은 나이인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일까지 동해와 강릉,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인 21살 D씨를 감금·폭행하고 1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쓰인 렌터카 비용을 뜯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았다. 그걸로도 모자라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허위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으며, 피해자를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씨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된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풀어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04-22 15:46:14[파이낸셜뉴스]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2년간 폭행·감금한 뒤 2000만원을 요구한 유흥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광주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박정훈 오영상 박성윤)는 특수중감금치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3)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를 도와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를 받는 B씨(33)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6월 피해자 C씨(29)에게서 채무금을 받기 위해 광주의 한 건물 창고와 B씨 집 등에 C씨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몇 달간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씨의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한 C씨는 2021년 6월경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자가 늘었다"라며 "500만원 이상 더 갚아야 한다"라고 강요했다. 이에 C씨는 연락을 피했고, A씨는 지난해 3월 C씨의 새 근무지를 알아내 C씨를 폭행하고 건물 창고로 데려갔다. 조폭 출신인 A씨는 C씨를 친구 B씨의 집에 가둘 때 "돈을 안 갚으면 너나 부모님, 키우는 고양이까지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결국 C씨는 두 달간 A씨를 위해 73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해 5월 도망쳤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6월 말 다시 C씨를 찾아냈고, "늘어난 이자와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 든 비용 2000만원을 내놔라"라며 "못 갚겠으면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6 10:21:00[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A씨(25)와 A씨의 남자친구인 B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자신의 집 안 창고에 동생 C씨(23)를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낮 12시께 A씨 집 근처를 지나던 이웃이 A씨의 집에 딸린 창고에서 C씨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고에 갇혀있던 C씨를 구조했다. 당시 C씨는 얇은 가운만 입은 채 거의 알몸 상태였고, 온몸 곳곳에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C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씨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은 '동생이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의 추궁이 이어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누나 부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에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로 몸을 지지는 등 학대했다"며 "창고 난방도 제대로 안 돼 너무 추웠고, 밥도 굶기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현재 A씨,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1명을 수사 중이며 도주한 또 다른 1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동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송치된 이들을 수사해 형량이 더 높은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25 21:13:08[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5시간 동안 감금하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라며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면서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작년 6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해 스토킹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2 19: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