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부담이 줄어든데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이 겹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 쪼그라든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감소폭이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수치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다. 중과 대상 이탈을 가속화한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임에도 과세표준 12억원에 못미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5만4000여명에 달했다. 중과 세액 역시 따라서 줄었다. 전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줄어들며 1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가 강해지며 세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최근 야당 내부까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논의가 퍼져나가는 중이다. 여당·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론’의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이어지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높다.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가 올해 초 전격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틀었다. 보유자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동산·기업·주식 등의 상속·증여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는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0 11:25:127월 말 세제개편을 앞두고 양도세 중과제 개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완화 일로를 걸어온 부동산 규제에 중과 제외를 더해 얼어붙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혼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확대 범위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세법개정안의 추가적 개선안으로 정부 내외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폐기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과열 시기 당시 단기거래 및 다주택 보유를 투기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는 폐기 및 정상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추 부총리는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한 우려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의해서 중과제를 체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징벌적 조세에 가깝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휘발성과 시장 영향이 모두 커 개선안의 수위가 마지막까지 고심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한 만큼 논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는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부터는 본격 개편작업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아래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시 부모로부터 받는 '목돈'에 대한 공제범위도 1억~1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시점도 내년 1월 증여분을 시작으로 삼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증여시기 조정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훈 기자
2023-07-09 18:45:34[파이낸셜뉴스]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85년 마포구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해 약 32년간 거주하다 2018년 4월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주택 양도 한 달 전인 2018년 3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주택 양도 이후 그곳에서 거주했다. 같은 시기 A씨의 배우자는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봐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에 따라 647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보았고, 2021년 6월 주택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8억13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지만 투기 목적이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약 32년간 거주하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했고, 양도한 당일 대체 주택으로 전입했다"며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23일으로 주택 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의 배우자가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11 14:18:02[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내년 2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라간다.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30 09:49:57[파이낸셜뉴스] 2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이 2년여만에 해제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12%에 달한다는 비판과 경기위축, 주택거래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세재 정상화를 위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8%로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은 1~3%로 조정된다. 3~4주택자에게 12%씩 적용되던 세율도 모두 절반인 6%로 줄었다. 3주택자의 비조정지역 취득세 증과세율은 8%였으나 4%로 완화됐다. 4주택자 이상도 12%에서 6%로 줄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올해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2-21 13:33:14[파이낸셜뉴스]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문제가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 중 11억원 이후 과세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성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납세의무자 기준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나머지 기본공제와 세율 체계를 그대로 둬 공시가 11억원 안팎에서 상당한 문턱이 생기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인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 된다. 반면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낸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민주당의 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와 유사한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다주택자에 이중적·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무리"라며 "전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1-27 11:48:19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 시 "저희 추산으론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십만명이 혼란에 빠진다"며 종부세가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한 총리는 추 부총리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 발언과 관련, "물가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오를 땐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재정을 긴축해 공무원도 어느 정도 임금을 낮추고 배당도 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정안 조속한 처리 요청 한 총리와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종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개정안 시한과 관련, "국세청의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8월 말경에는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 줘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늦어지면 올해에는 기존 현행법령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의 원활한 협의로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소속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한쪽에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요소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이 된다"며 "공급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공무원 임금도 낮춰야" 한 총리는 고물가와 관련, 월급쟁이만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며 "이렇게 물가상승이 공급·수요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물가 잡으라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한 총리는 "배당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긴축해야 한다"며 "인내해 달라고 하는 정부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드러냈다.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해선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지속 점검을 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이전하면서 아무 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로 자살한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예지 기자
2022-08-29 18:13:4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관련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일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추산에 따라 납세자 약 40~50만명의 중과가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특별공제액 상향 방안이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종부세법 개정안)는 여야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특별공제 14억원에 여전히 의견차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상향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민주당 기재위원 회의에서 특별공제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내렸는데 추가로 14억원까지 특별공제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공제 14억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며 동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내일인 30일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50만 명의 국민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갈라치기를 멈추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갈라치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오후에도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접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내달 1일로 순연되면서, 여야의 막판 합의가 있더라도 법안의 이달 내 통과는 어려워진 모양새다. 앞서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약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2022-08-29 16:21:57[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저희 추산으론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십만 명이 혼란에 빠진다"며 종부세가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한 총리는 추 부총리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 발언 관련 "물가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오를 땐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재정을 긴축해 공무원도 어느정도 임금을 낮추고 배당도 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정안 조속한 처리 요청 한 총리와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 출석해 종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개정안 시한과 관련, "국세청의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8월 말경에는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 줘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늦어지면 올해에는 기존 현행법령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의 원활한 협의로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소속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한쪽에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요소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이 된다"며 "공급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총리 "고물가에 공무원 임금도 낮춰야" 한 총리는 고물가 관련 월급쟁이만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며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공급 수요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발언한 것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물가 잡으라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한 총리는 "배당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긴축해야 한다"며 "인내해 달라고 하는 정부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드러냈다.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해선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지속 점검을 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이전하면서 아무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로 자살한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예지 기자
2022-08-29 15:30:05[파이낸셜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달 내 종합부동산세의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 출석해 '이달 내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나'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8월 말경에는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 줘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늦어지면 올해에는 기존 현행법령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의 원활한 협의로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소속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한쪽에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요소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이 된다"며 "공급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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