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싱가포르 출신 여배우가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중국인 비하 음성의 당사자로 지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에 따르면 배우 엘리너 리(25)는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중국인 비하 음성의 당사자로 지목돼 중국 시대극 ‘전설의 여정’ 출연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음성 녹음 파일은 자신이 리의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알려졌다. 해당 음성 녹음 파일 속 여성의 목소리가 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1초 분량의 녹음에는 “이 일을 명예가 아니라 돈 때문에 한다”,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리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참을 수 없다”, “중국 드라마에서 쫓아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고, 일부 누리꾼들은 리에게 중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리는 문제의 음성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녹음 파일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서 태어나 16살 때 싱가포르에 왔다. 올해 26살이 되니, 인생의 거의 절반을 중국에서 보낸 셈”이라며 “이곳에서 많은 기회를 얻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며 빛날 수 있었다. 이 땅에 대한 애정과 감사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리의 중국 소속사 측도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녹음 파일은 조작된 가짜 음성”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리에 대한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생활과 직업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해 루머를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수단을 통해 당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1 10:57:23[파이낸셜뉴스] 중국인 남성이 억대 돈다발이 든 지인의 가방을 훔쳐 해외로 도망가려다 인천공항에서 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 로비에 함께 투숙하기 위해 호텔을 찾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가방에는 1000만원권 수표 10장과 90만 홍콩달러(약 1억6300만원) 등 총 2억6000여만원 상당의 지폐가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호텔에서 달아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지난 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절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4 17:04:2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흉기로 거래자를 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구매자 B씨와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나 B씨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에게 중국 누리집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취지로 권유를 계속했고, 이에 B씨는 권유를 거절하면서 중국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했다. 이어 A씨가 중국인이라고 의심하자, A씨는 귀가한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가위 두 개를 양손에 든 뒤 돌아와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으며,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B씨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대화 내용과 다툼이 생긴 경위를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한다"라며 "A씨가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사망할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B씨 경부 등 신체 부위를 가위로 찌르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계속 휘둘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중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30 09:56:37[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해 붙잡혔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도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이들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했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체포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틀 뒤 이들이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지만, 경찰은 또 다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외국인이 이틀 간격으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종결한 걸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는 걸 고려하면 경찰의 빠른 결정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풀려난 A씨 등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은 둘 다 남성이며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4 08:32:53[파이낸셜뉴스] 43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먹방 인플루언서'가 “일본인을 참교육하겠다”면서 일본의 한 해산물 뷔페를 찾아가 민폐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대만 TVBS와 일본 언론에 따르면 ‘덩쉔펑’이라는 중국 틱톡커는 지난 9일 자신의 계정에 “일본 최고의 해산물 뷔페를 쓸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한 대형 해산물 뷔페 식당을 방문해 ‘먹방’을 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일본을 비하하는 말을 연거푸 하며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시종일관 ‘비매너’ 행위를 일삼았다. 덩쉔펑은 “일본인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겠다”면서 연어회와 새우, 와규, 킹크랩 등 식당에 진열돼 있는 음식들을 다른 손님들이 먹지 못하도록 자신의 접시에 쓸어담았다. 산더미 같은 접시를 들고 “절대 남겨줄 수 없다”는 그를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르번구이쯔(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식을 테이블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그는 큰 소리로 떠들고 웃으면서 게걸스럽게 먹었다. 양손으로 새우와 연어를 움켜쥐고 입에 쑤셔넣고, 회가 담긴 접시를 들어 마시듯 들이키기도 했다. 직원이 자신의 테이블로 찾아와 말을 걸자 “뭘 쳐다보냐”고 대꾸하는가 하면, “나가라는 거냐”며 노려보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안에서 웃옷을 걷어올리고 배를 두드리며 “배터지게 먹었다”라고 한 그는 식당에 들어서는 손님들을 향해 “이 사람들 먹을 수 있냐”며 웃었다. 이 같은 민폐 먹방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새로운 항일 방식”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외국에서 중국인이 외면받는 이유를 알겠다”, “중국인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있다” 등 비판도 나왔다. 다만 향후 일본 언론에 의해 밝혀진 황당한 사실은 “일본인을 가르치겠다”면서 민폐를 끼친 해당 식당이 중국인의 소유였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한 중국인 여성 오너가 2014년 개점해 현재 일본에 15개 매장을 운영 중인 한 고급 해산물 뷔페 체인의 한 지점이었다. 해당 지점의 책임자는 일본 언론에 “식당에서 콘텐츠를 촬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는 허가 없이 촬영했다”면서 “식당에 폐가 되는 행위로, 이 틱톡커가 다시 방문할 경우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2 07:35:38[파이낸셜뉴스]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중고휴대폰 무역업체를 설립한 후,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수거해 온 피해금으로 휴대폰을 매입해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 자금세탁책 4명 및 현금수거책 등 총 5명이 검거됐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대폰 수출을 가장한 무역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 총책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현금 2600만원 상당)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 착수했으며, 최초 피해금을 수거한 수거책 및 이를 전달받은 전달책 등 3명의 동선을 추적해 금천구 소재 A 무역업체에 최종 전달되는 등 다수의 피해금이 전달되는 것을 포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0일 집행했다. 이후 현장에서 총 5명을 긴급체포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억1260만원 및 휴대폰 688대, 대포통장 16개 등 압수했으며 체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는 등 총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총책 외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금액 확인 및 휴대폰 매입 관리책 △매입한 휴대폰 점검 및 포장책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감시를 위해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으며, 중국인들로만 조직원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구속된 피의자들과 연계한 해외총책 등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약식 조사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꼭 알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21 18:21:07[파이낸셜뉴스] 중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해 공군기지를 무단촬영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한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1 16:32:15[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무너진 태국 방콕 30층 빌딩과 관련해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공사 중 붕괴한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전날 체포했다.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시공사 '중철10국' 측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 등 4명에 대해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태국 당국은 체포된 중국 임원을 제외한 태국인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중철10국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로, 중철10국 태국 현지 법인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의 합작사 ITD-CREC는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감사원 청사 건설 계약을 수주, 같은 해 말 착공했다. 문제가 된 건 이 법인이 태국 외국기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태국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 법인은 서류상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보유한 것으로 돼 있으나,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미얀마 지진 여파로 이 건물이 무너져 지금까지 47명이 사망했고, 47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당국은 부실 자재 사용 여부를 포함해 건물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1 09:28:53[파이낸셜뉴스]최근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바꿔 말해 중국 등 그 밖에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처벌 공백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과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로 이착륙하는 우리 군 전투기와 미군 전력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 공안 소속 인사의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3 16:53:21[파이낸셜뉴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 측에 참전한 중국인이 수백(several hundred)명 규모라며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UDCG) 제27차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북한에서 충분한 군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손실을 메우려 하고 있다"며 "현재 적어도 수백명의 중국인이 러시아 점령군의 일원으로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중국 국민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쟁을 장기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모스크바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에 대한 우리의 압력에 달려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 일원으로 싸우던 중국인 2명을 생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어 9일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중국인 참전 인원이 최소 155명이라고 했는데, 이틀 만인 11일 다시 '수백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중국의 역할을 올바르고 명확하게 인식하며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일 "중국은 항상 매우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것이 젤렌스키가 옳지 않은 이유"라고 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망 지원을 호소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4-12 09: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