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방장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손님에게 양심 고백한 배달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주방에서 담배 피우는 가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라고 밝힌 A 씨는 "어제 중국집에 배달 갔는데, 처음 보는 주방장이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 만들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장 부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주방장은 담배 피우면서 웍 돌리고 주방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황당해서 사진도 찍었다"며 "면전에 대고 말할까 하다가 그냥 배달에 나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음식을 갖고 손님 집에 도착한 A 씨는 차마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초인종을 누른 그는 손님에게 "양심상 말씀드린다"면서 해당 중국집 주방의 실태에 대해 고백했다. A씨는 손님에게 "배달앱에 전화해서 자체 폐기 요청하시면 수거해 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그 역시 배달앱에 연락해 문제의 중국집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님도 10분 뒤 주문을 취소했다. 그 업소는 제재당할 것"이라며 "평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개입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기사들이 주방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본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 주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괜찮은 것 같으면 주문하기 때문이다. 배달 기사 단체 대화방에서도 어느 가게가 어떠니 말들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사장은 왜 안 말리고...", "배달 전문 중국집은 걸러야 한다", "너무 잘하셨네요", "저런 곳은 장사 못하게 해야 한" 등 A 씨를 칭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24 10:58:36[파이낸셜뉴스] 중국집에서 배달 온 생수를 마신 현장 근로자가 구토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5분께 경기 양주 덕계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2L 생수에 시너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식당에서 배달 온 생수를 마신 작업자 2명 중 40대 남성 1명이 구토를 해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았으며, 20대 남성 1명은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중식당 주인으로부터 "재활용처리장에서 이상한 액체가 담긴 빈 병을 주워서 재활용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중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생수 성분을 분석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0 06:32:15[파이낸셜뉴스] "이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짬뽕 국물에서 바퀴 나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온다고 하고 갔다"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볶음밥값 한 개 빼주겠다'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거의 다 먹을 짬뽕 국물 안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알바생에게) '됐다'고 하고 바퀴벌레를 휴지로 싸서 챙겨 나왔다. 음식값 전부 지불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구청 또는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시라"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저런 음식점은 빨리 망해야 한다" "죄송하다는 인사가 먼저 아님?" "그래서 중국집 주방 보면 못 시켜 먹는다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8 09:37:36[파이낸셜뉴스] 군인이면 무조건 메뉴 곱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집이 화제다. 1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강원도 철원의 한 중국집 메뉴판 사진과 함께 “오히려 군인이면 메뉴 곱빼기 서비스 주는 철원 맛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로 메뉴판에는 ‘군인, 학생의 경우 곱빼기 서비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게시물을 본 많은 이들이 해당 가게 인심에 박수를 보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포천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반응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국군장병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해당 식당은 현재 군장병 대상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당 측은 “군인들에게 곱빼기 서비스뿐 아니라 직접 인근 군부대로 찾아가 무료 식사 봉사도 해왔다”며 “그런데 코로나 때 군인들 외출이 금지됐고, 외부인의 군부대 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서비스와 봉사가 모두 중단됐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는 물가가 워낙 올라서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앞서 ‘육대전’에는 같은 식당에서 식사한 군장병들의 식사값을 대신 지불하거나 우연히 만난 군부대 대원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등 미담이 전해졌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외출 나온 군인 손님에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전달한 카페 알바생을 직접 찾아 나서 고마움을 전해 화제가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8 15:35:15[파이낸셜뉴스] 한 중국집이 배달비를 받지 않자 다른 중국집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천 어느 중화요리집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배달 앱에 올라온 인천의 한 중식당 공지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중국집 사장 A씨는 “며칠 전부터 OO구 중식연합이라는 곳에서 협박 전화가 온다”며 “가격을 올리고 배달비를 받으라고 한다. 따르지 않으면 리뷰 1점으로 가게를 망하게 해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서 싸워보려고 한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가격 담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게 접을 때까지 현 가격 그대로 무료로 배송하겠다. 모든 세트 요리 주문 시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무조건 무료 배송이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협박이라니 연합(협회)이 조폭이냐’, 담합조사 의뢰하겠다’, ‘돈쭐 내줘야 할 가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적정 배달비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는 성인남녀 1만1140명을 대상으로 ‘적정 배달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4241명)가 배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1000~2000원이 적정하다는 수준이 35%(3984명)으로 뒤를 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4 05:02:14[파이낸셜뉴스] 구인공고를 낸 중국집 사장이 구직자의 질문에 잘못 답변했다가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중국집 배달원 A씨가 사장 부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는 지난 2020년 9월 배달원을 모집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냈다. 급여 330만원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주 6일 근무, 배달 고정 일당 14만원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이 구인공고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배달 정규직원, 근로시간 09시~21시, 주6일근무, 주1회 평일 선택 휴무, 하루 식사 2~3회 제공, 월 기본급여 330만원 조건에 가능합니까”라고 물었다. ‘급여’를 ‘기본급여’로 바꿔 물은 것이다. 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는 재차 “제가 문자로 전송한 근로조건이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었고, 사장이 “그렇다”고 다시 한번 답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중국집 사장은 출근 나흘째인 7일에 ‘월급 330만원’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A씨는 서명을 거부했다. A씨는 “월급 330만원이 아니라 월 기본급 330만원”이라며 “연장근로수당, 법정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해 65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수령 659만원은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연봉 1억이 넘는다. A씨는 10월9일부터 출근을 중단했고, 중국집 사장은 A씨에 해고를 통보하고 한 달 뒤 그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A씨는 사장 부부에 민사 소송을 걸었다. A씨는 330만원은 ‘기본급’이며, 중국집 사장이 자신의 문자메시지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정당한 임금은 659만원인데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당해고를 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매월 659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에서는 “구인 광고는 근로자 급여가 ‘월 33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배달직원들은 기본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의 총액을 협의하고 근무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고 짚었다. 2심 재판부도 “구인광고는 근로자가 받게 될 ‘급여’를 월 33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A씨가 중국집 사장에게 보낸 확인 문자에는 기존 근무조건에서 ‘기본 급여’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달업계 관행 또한 월급 총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며 “(중국집 사장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3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31 13:59:24[파이낸셜뉴스] 9살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 엄마가 아들의 학교 친구 부모에게 돌봄을 맡겼다가 음식값 청구를 과하게 받았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친구 집에서 먹은 음식값 꼭 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회사에 다니는 A씨는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 봐줄 곳이 필요해 학원을 보내는 상황이었다. 보통 학원이 끝나면 A씨가 아이를 데리러 가곤 하는데 A씨가 데리러 가지 못할 때 아이는 "학교와 학원을 같이 다니는 친구와 같이 있어도 되냐"라고 허락 맡고 친구 집으로 간다고 전했다. 덕분에 A씨는 부담을 덜었고 아이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친구 집에서 생활했다. 이후 A씨는 아들 친구의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아 아이와 함께 친구의 집을 찾았다. 아들 친구의 부모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선물이랑 상품권을 감사 인사로 준비했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한 달 동안 우리 아이가 먹은 음식값'이라며 영수증을 내밀었다"라며 "짜장면 7000원, 간짜장 8000원, 탕수육 소자 1만8000원 그리고 쟁반짜장 등 거의 50만원 돈이었다"라고 적었다. 당황한 A씨는 "죄송하지만 이걸 전부 우리 애가 다 먹었다고요? 우리 애가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짜장면 하나 시켜주면 반도 못 먹는다. 근데 무슨 간짜장이니 쟁반짜장이니 깐쇼새우니… 그걸 우리 애가 혼자 무슨 수로 먹냐"면서 "제가 데리고 오면 집에서 간식도 꼭 챙겨 먹었다. 우리 애가 무슨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아들의 친구 어머니 B씨는 "당신네 애가 먹은 음식값을 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며 "이번 주까지 안 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저도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 아이가 먹을 건데 1인분을 다 주진 않으신 거 아니냐. 중식 요리를 아이 혼자 어떻게 다 먹냐. 남은 건 버리셨냐"고 물었다. B씨는 "무조건 정량을 줬고 아이가 다 먹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헛웃음이 나오고 욕도 나오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한 뒤 집으로 왔다"라며 "어느 정도 선이면 저도 낼 의향이 있다. 우리 애한테 물으니 먹은 건 맞는데 절대 정량은 아닌 것 같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 아이 이용해서 돈 장사하는 게 느껴져 화가 난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거 돈 내야 하냐.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냐"라고 물었다. 한편 누리꾼들은 "아이 먹은 음식값 바가지 씌워서 청구하는 친구 어머니도 문제지만, 장사하는 사람한테 애 맡기고 대충 상품권으로 넘기려는 A씨도 문제 있다", "저녁 장사 시간에 아이 봐준 값이라고 생각해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아이 맡긴 거면 괘씸해서 돈 청구한 것"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아이 혼자 탕수육 깐쇼새우를 어떻게 혼자먹냐", "아들 친구 상대로 저러고 싶나", "세상이 각박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29 16:37:37[파이낸셜뉴스]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에 방문해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5만5000원을 지불한 한 시민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짜장면 한 그릇 5만5000원'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연이 게재됐다. 해당 중국집은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작성자 A씨는 "요즘 세상이 좋아져 밥 굶는 아이들이 적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밥 한 끼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며 "우리 동네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 동네 중국집 사장님이 참 고마운 일을 해주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와 함께 '결식아동 꿈나무 카드를 소지한 아이들에게 식삿값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해당 식당의 입간판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이어 "아는 어느 분이 식당을 다녀오면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5만5000원을)내고 왔다"라며 사진 한 장을 추가로 올렸다. 사진에는 식사를 마친 듯한 짜장면 그릇과 그 옆에 만원짜리 다섯 장과 오천원짜리 한 장이 놓인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끝으로 "이 중국집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저도 조만간 한 번 들러볼까 한다"라며 "중국집 사장님과 제 지인 모두 멋지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살 만한 세상이 되는 것 같다"라고 글을 마쳤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쭐(돈으로 혼쭐) 내줘야 하는 식당 같다", "위치 알려주면 나도 가겠다", "이런 맛집이 인기가 많아져야 한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8 14:19:22[파이낸셜뉴스] 한 중국 음식점이 탕수육에 담배꽁초를 같이 튀겨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게 사장은 주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며 전분 회사에 책임을 돌린 반면 항의하는 손님에게 되레 "어떡하면 되냐"라고 반응하기도 해 공분을 샀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수육을 시켰더니 담배가 서비스로 오네"라는 제목으로 손님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해당 음식점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등을 주문해 동생과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이때 동생이 탕수육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면밀히 살펴봤고, 이 과정에서 담배꽁초 하나가 탕수육 조각에 튀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탕수육 튀김옷을 한층 분리하니 제품 이름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 담배꽁초를 확인했다. 담배꽁초임을 확인한 A씨는 즉시 중국집에 전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음식점 측은 "주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답했고, 담배꽁초가 든 사진을 보내자 "전분 회사에서 딸려 왔다"라며 책임을 전분 회사 쪽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A씨가 공개한 녹음본에는 음식점 사장이 A씨의 항의에 "그럼 어떡할까요"라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가 담기기도 했다. A씨는 사진 2장을 함께 게시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끝으로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라며 글을 마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심각하다", "변명이라고 한 것인가", "전분 회사와 법적 싸움을 하겠다는 건가"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순살 치킨 속에 담배꽁초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점주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올린 뒤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30 09:20:05[파이낸셜뉴스] 배달 주문 요청사항으로 홍합을 빼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사장이 배달앱 리뷰 1점을 받자 손님을 조롱하듯 답글을 달아 공분을 샀다. 지난 1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제목으로 해당 배달 앱 리뷰 사진이 올라왔다. 이날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진짜 할 말 잃게 만드는 사장님 리뷰다. 다른 것들은 더 가관"이라며 난감함을 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가게는 중국집 음식점으로, 손님은 탕수육과 짜장, 짬뽕, 군만두, 튀긴 찐빵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짬뽕을 주문하면서 요청한 추가 사항을 음식점이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듯 리뷰를 달았다. 손님은 "보지도 않을 요청사항은 왜 있는 건가. 요청사항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강조까지 했다"라며 "본 척도 안 하시고 (너무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배달 온 짬뽕은 먹지도 않고 그냥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님의 리뷰를 접한 사장은 "홍합? (요청사항으로) 홍합을 빼라고 하셨더라"라며 "홍합 안 빼면 못 먹고 버리나. 뭐 하러 시키냐"라고 오히려 다그쳤다. 그는 "바빠서 요청사항 못 봤었다"면서도 손님에게 "손이 없냐. 홍합 못 빼냐. 먹여줘야 먹냐"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의 경우 한번 손님이 리뷰 글을 쓰면 다시 주문을 하지 않는 이상 작성하지 못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손님의 반응을 보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답답해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해당 글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식당에 가서 먹을 때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알레르기라도 있었음 손해배상 어마어마하다", "바빠서 못 볼 수 있는데 말을 저렇게 할 이유가 있나"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몇몇 자영업자들은 "손님도 일반적이진 않다", "자영업은 정신수련" 등 손님을 나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16 19: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