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해제 31일째인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2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291명 늘어 누적 3052만6012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수는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29일(1만446명) 이후 35주 만에 가장 적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으로 전날(30명)보다 6명 줄었다. 이중 중국발 입국 확진자는 8명이다. 한편 오늘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무렵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 한때 단기 체류자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1%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로, 최근 며칠간은 일일 확진자 수가 0∼1명 수준이었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1 10:37:58정부가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이들에 대한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조치가 오는 3월 1일부터 해제된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통해 중국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가며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대폭 줄고, 중국 확진자에 대한 국내외 유전체 검사 분석 결과 우려할 변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이후 양성률도 꾸준히 떨어져 중국발 방역조치 완화의 배경이 됐다. 최근 6주간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주 기준 0.6%에 그치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속에 정부와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근 중국 관련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발 입국자 등에 대해 적용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했고 지난 17일에는 항공편 증편 제한을 풀었다. 중국발 입국자는 다음달 1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공항이 일원화됐던 조치도 해제돼 중국발 입국자들은 중국에서 제주공항 등으로 곧바로 갈 수 있게 된다.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는 해제되지만 입국 전 검사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큐코드(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등은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이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입국 전 검사조치가 3월 10일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에 대한 영향을 10일 정도 모니터링한 이후에 크게 안정세 유지에 무리가 없다면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2-22 18:15:47【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사실상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발 여객기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1일 시작했다. 현재까진 마찰은 없었다. 방역의 주체인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했으며, 장기간 공항대기나 검사 결과 전 격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사비용도 무료다. 양성 환자는 현재까지 없다. 다만 검사재개 첫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주중한국대사관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한국발 여객기가 도착하는 중국 지역은 광저우, 난징, 옌지, 항저우, 웨이하이, 우한(한국적 여객기)과 상하이, 칭다오, 선양, 선전(중국적 여객기) 등 10곳이다. 현재 한중 항공편은 주 62편을 운항(한국적 7개·중국적 11개)한다. 이 가운데 광저우는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검사는 최대 30분이면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대기할 필요가 없다. 칭다오의 경우 PCR과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탑승객이 선택하도록 했다. 나머지 공항은 PCR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항저우나 웨이하이 등 대부분 지역공항은 이마저도 검사결과 대기 없이 즉시 귀가 조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방역의 책임을 지방정부 지도부에 물어왔다. 그만큼 권한도 부여했다. 지방정부마다 검사방법이나 양성자에 대한 정책이 다른 이유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초 인천~웨이하이 노선은 탑승객 전원에게 신속항원검사로 통보했다가 실제 도착한 뒤에는 PCR 검사로 변경했다"면서 "중국 정부에서 상세지침을 제시하지 않았고 각 공항과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발 여객기 탑승객이라도 중국인이면 아예 검사를 하지 않거나 한자릿수 선별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발 여객기에 한국국적 외의 승객이 탑승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 수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방역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중국발 한국행 입국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보다는 방역 강도가 약하다. 한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토록 조치하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인이면 바로 집에 가고, 외국인이면 줄 서서 확인하고 검사받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며 "중국 공항은 검사 후 즉시 귀가토록 하며 검사 결과 대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현재 한국발 여객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설격리나 입원치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연수원, 컨테이너, 체육관 등을 집단 입원치료시설인 '팡창(方艙)의원'으로 활용해왔다. 이곳은 시설이 열악하고 제대로 치료도 이뤄지지 않아 중국인과 교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후베이성 우한의 경우 양성이라도 거주지 방역관리기관에 통보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고 주중한국대사관은 밝혔다. 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현재는 탑승객에게 청구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본인 부담이다. 소식통은 사견임을 전제로 "팡창의 경우 중국 병원시설이 부족해서 만든 임시 병원시설"이라며 "양성이 나오더라도 팡창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2023-02-01 18:06:35[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명, 한국인(내국인)은 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자 2일부터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중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 중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검사자로 드러난 29명은 후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은 "미검사자 29명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 통지 및 안내가 힘든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락처 등 주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29명 중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의로 PCR 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2 08:13:08[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새해 두번째 인천공항에 방문해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도 7일부터 출발 전에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나왔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 관련 해선 "중국의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일에 이어 6일 오전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공항 검역관 등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등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조치 관련 검역과 입국절차를 점검하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입국 후 PCR 검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전반적인 상황은 비교적 잘 저는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도 지금 한 10일 정도 계속 전주의 같은 날하고 비교해서도 확진자들의 숫자는 조금 안정화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 관련 해선 "중국의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항공기 탑승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한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이번주 검역대응상황을 보고받고, 검역대 및 입국장, PCR 검사센터와 대기장소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타국가 입국자와의 동선 공유 등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2~31일, 연장 가능),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탑승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2월 28일까지), 입국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화(2월 28일까지) 등의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시행 첫 주 중국발 입국자와 타 국가 입국자 간 동선분리 강화, 중국 입국자 대상 사전 안내 강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빈틈없는 검역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06 11:05:43정부는 2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이날부터 고강도 방역대책에 나섰다. 중국으로부터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추가적 증편을 제한했다. 모든 중국 입국자에게 비행기 탑승 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추가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장에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역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천공항 PCR 검사 현장과 검사 후 대기장소를 점검했다. 방역당국은 중국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게 했다. 또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때부터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인천공항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 검역을 강화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상하이 시민 1000만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에도 현재 중국 본토인의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은 해당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중국발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발 입국처럼 고강도로 입국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 중국 입국자들이 들어와 국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평균 1100명에 달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 570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167명에 달해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 29.3%가 중국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를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해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과 입국 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장 강력한 방역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 이탈리아는 입국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2023-01-02 18:14:38[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이날부터 고강도 방역대책에 나섰다. 중국으로부터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추가적 증편을 제한했다. 모든 중국 입국자에게 비행기 탑승 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RAT)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추가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장에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역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국발 단기체류외국인의 인천공항 PCR 검사현장과 검사 후 대기장소를 점검했다. 방역당국은 중국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게 했다. 또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때부터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인천공항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 검역을 강화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상하이 시민 1000만 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 조치 상향 조정에도 현재 중국 본토인의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은 해당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중국발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발 입국처럼 고강도로 입국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 중국 입국자들이 들어와 국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일 평균 1100명에 달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2월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 570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167명에 달해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 29.3%는 중국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해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과 입국 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장 강력한 방역 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 이탈리아는 입국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2023-01-02 14:11:12[파이낸셜뉴스]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방역조치 대상에서 홍콩·마카오발 입국자가 빠져있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에 비해 홍콩과 마카오발 승객의 확진율이 낮으며 해당 지역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하며, 항공기 탑승 시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조치 대상에서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빠져있어 일각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이 중국 본토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대비되 눈에 띈다. 이에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4개월간 중국과 홍콩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를 비교를 해본 결과 홍콩이 중국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진율을 보였다”며 “이번 조치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이후 홍콩과 마카오 지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방역)조치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과 마카오발 승객들이 방역 조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계속 홍콩과 마카오의 확진자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02 11:15:48[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방역당국은 또한 중국발 입국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5일부터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그러나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1-02 09:19:15[파이낸셜뉴스]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 4곳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경우 중국 노선이 중단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단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사흘 늦춰 오는 5일부터로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중대본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경우 주의 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02 08: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