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중재안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중수청 신설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재안에는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2022-04-22 11:22:05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속도조절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수청 신설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 간 '속도조절론'에 대해 이견이 노출됐던 만큼 분명한 정리를 통해 추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외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3-08 18:31:51[파이낸셜뉴스] 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이번주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검사장회의 등 조직적인 반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수사청 추진에 대해 본인의 거취까지 걸고 반대에 나설지를 주목된다. 2월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관해 의견 취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 전담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법안 심사에 들어간 상태며 최근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며, 대검은 일주일간 일선청 의견 취합에 나선다. 다음주 국회로 전달될 의견서에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담길 전망이다. 일부 검사들은 정권을 겨눈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집권 여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대표적인 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다. 윤석열 총장은 오는 7월24일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에다라 5개월 남은 임기 내 이들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수사청 설립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검찰 내부망에 실명 게시글을 올려 우려를 표하는 검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몇달 전 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몇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를 언급할 때만 해도, 검찰에 대해 뿌리 깊은 악감정을 가진 소수 의원들의 상식과 상상력을 넘어선 발상이라고 치부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이 제시해온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글도 올라왔다. 구승모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은 전날 내부망에 올린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관여하게 하는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외국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외국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도의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또는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하여 그 의미가 왜곡되어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도 같은 날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그 자체로 모순인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법체계를 잘 모르는 일부의 주장으로 여겼다"며 "그런데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개념에 더하여, 최근에는 마치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검사가 수사와 분리되어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까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2-28 11:33:05[파이낸셜뉴스]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만약 그것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차원에서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 얼마 안됐으므로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시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면서 "설사 검찰수사권을 완전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기왕의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 제도적, 기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졸속·부실해선 결코 안 된다.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2-25 15:54:31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힘싣기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면서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 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며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4 07:02:22[파이낸셜뉴스] 검찰 견제를 위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이 언급돼, 제2의 검찰 탄생 논란이 나오고 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추진되고 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권과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했지만, 여당 특위에선 이마저도 제외시키는 것을 추진했던 것이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제한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려면 수사관으로 가라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일각에선 검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하는 방식까지 언급했지만,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까지 빼오는 것을 놓고 일단 검찰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되는 분위기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변수는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국-추미애-박범계를 앞세워 검찰의 팔다리를 분지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2-21 22:16:49검찰 견제를 위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이 언급돼, 제2의 검찰 탄생 논란이 나오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추진되고 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권과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했지만, 여당 특위에선 이마저도 제외시키는 것을 추진했던 것이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제한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려면 수사관으로 가라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일각에선 검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하는 방식까지 언급했지만,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까지 빼오는 것을 놓고 일단 검찰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되는 분위기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변수는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국-추미애-박범계를 앞세워 검찰의 팔다리를 분지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2-21 17:51:19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과 언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 평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말하던 자들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한다”며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경찰 쪽으로의 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이 행안부가 되면 안된다”면서 “'공수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이라는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정'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며 “예컨대 2019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조항의 발효는 2022년 1월부터”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6 09:06:38【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두고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13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조 장관은 이어 “(이 경우)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며 “(그러나 전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 관련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12 15:54:08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시스템이 빠르게, 그러나 알아채지 못할 방법으로 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실에서 올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기자회견문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먼저 “검찰에는 기소권, 경찰에는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검사는 공판중심주의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당사자로서 공익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전제였다”며 “조국 민정수석 시절 행안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큰 구도는 경찰에게 이양될 수사권의 전문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현재 검찰에 남겨둔 6대 중대범죄의 특수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그 조직 수장인 수사청장은 공수처장 뽑듯이 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청 수사관도 공수처처럼 공수처장이 주관해서 뽑겠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기관 인사 충원 및 조직 장악의 문제”라며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낸시 버메오는 쿠데타의 6종류 중 현대형 쿠데타의 종류로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와해하고 장악하는 것을 ‘공약성 쿠데타’로 분류했다”며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위험한 ‘공약성 쿠데타’의 행동대장”이라고 비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09 14: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