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 불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사업자가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임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이나 찜질방, 카페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법 적용 대상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으며 더욱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에게 2년간의 준비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라며 "현장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적용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임에도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를 생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택했다"며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1-26 09:39:12[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그룹 엑소 전 멤버이자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33·우이판)가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됐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중국 차이나 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지난해 심각한 폭력 범죄 650건 중 중대 범죄 사례 3건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크리스의 성범죄를 포함시켰다. 크리스와 관련한 보고서에는 크리스가 지난 2018년 7월 여성 2명과 음주 후 집단 성관계를 했으며, 2020년 11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중국은 2심제로, 항소심이 기각된 크리스는 징역 13년의 형량을 확정 받게 됐다. 재판부는 형기를 채운 뒤 중국계 캐나다인인 크리스를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어 크리스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 2012년 한국에서 그룹 엑소로 데뷔했다. 그는 2년간 한국 활동을 한 뒤 2014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팀을 이탈해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5 09:35:04[파이낸셜뉴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이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신상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만 국한됐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바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역대 최초로 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된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총 4개 교정기관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3:10:29국내 16개 건설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에 대해 "전국 수 백곳의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시 '기업에 범죄자 낙인을 새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잉처벌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국회 통과를 강행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단련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으로,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을 가하도록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0위 이내 업체의 건설 현장 수는 270개에 달한다. 여기엔 57개의 해외현장도 포함돼 있다. 현장 상주가 어려운 대표이사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단련은 "기업이나 최고경영자(CEO)의 통제범위 밖의 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고가 나면 범죄인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하소연했다. 기업의 사고방지 노력에 대한 고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형벌 강화에만 매달린다"라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에도 사망자 감소 효과는 낮다는 점에서 정책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1-10 16:58:26[파이낸셜뉴스] 국내 16개 건설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에 대해 "전국 수 백곳의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시 '기업에 범죄자 낙인을 새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잉처벌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국회 통과를 강행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단련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으로,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을 가하도록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0위 이내 업체의 건설 현장 수는 270개에 달한다. 여기엔 57개의 해외현장도 포함돼 있다. 현장 상주가 어려운 대표이사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단련은 "기업이나 최고경영자(CEO)의 통제범위 밖의 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고가 나면 범죄인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하소연했다. 기업의 사고방지 노력에 대한 고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형벌 강화에만 매달린다"라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에도 사망자 감소 효과는 낮다는 점에서 정책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1-08 17:54:12[파이낸셜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맹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여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2조(정의)에는 ‘중대시민재해’가 규정되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상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상한 재해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인데 카페, 제과점, 음식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바로 우리 이웃들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안에서는 2년,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긴 하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면 결국 법 적용 대상에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의 과실로 사람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도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월 1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 가운데 하나'라며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날인 29일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의 법안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인가. 전형적인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중대재해법에 의해 중형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의 취지는 살리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30 16:42:07[파이낸셜뉴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법'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98명 중 223명이 참여해 찬성 215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머그샷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며 발의됐다. 법안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특정 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수사 기관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06 15:05:08[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임시국무회의 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을 심의했다. 김 총리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취지가 있다"며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12-24 10:04:21[파이낸셜뉴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12-24 09:33:41[파이낸셜뉴스] "여름철에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면 대표이사가 매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조선·건설업계)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자동차·타이어업계)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 및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법적용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건의사항 대부분이 미반영돼 심각한 경영 차질이 예상된다며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업종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며 "연내 보완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사고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법률상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가 시행령에서조차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규정된 '충실하게',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간', '적정규모 배치', '충분한 상태' 등의 문구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시행령에 전혀 규정되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의무 내용을 예측할 수조차 없다는 게 경영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책회의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수정이 필요하다. 경영책임자 범위, 도급인의 책임범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책회의 결과 등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07-14 11: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