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접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로 인해 현대백화점은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수사대상이 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유무 결과는 사고 원인 조사와 재판 절차 등에 따라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장관,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정지선 회장, 유족 앞 사죄 27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에 따르면 전날(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는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들이다. 아웃렛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편 제2장의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을 '중대산업사고'라 정의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에 따른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은 최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원인 조사·재판까지 수개월 걸릴 듯 정부는 우선 사고 원인부터 파악해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화재가 발생하게 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진다.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책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사고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에 총 141여건이 적발됐는데,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건 단 1건이다. 고용부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건도 21건 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 유무를 가리는데에는 최소 3개월 정도 조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정황은 현대백화점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번 화재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는 지하주차장에 쌓여 있던 박스 더미가 지목된다. 이 박스들로 인해 화재가 번지고 사고를 키운 걸로 밝혀지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올 6월 민간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점검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는 등 지적 사항 24건이 나오기도 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적 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유성소방서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봤을 때 화재·폭발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종결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7 15:24:02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를 추진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조건부 수용'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계획 수립, 2년 이후 시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조건'을 내걸면서 1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결정에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을 야당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도 현행대로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적용되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야권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권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져버린다는 분노가 차올랐다"며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행 추진하고 민주당이 총선 거래용 논의를 시작하면 더욱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5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유예 논의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최소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관련 예산 지원 방안 제시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등을 제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04 18:26:25[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를 추진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조건부 수용'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계획 수립, 2년 이후 시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조건'을 내걸면서 1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결정에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을 야당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도 현행대로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적용되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야권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권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져버린다는 분노가 차올랐다"며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행 추진하고 민주당이 총선 거래용 논의를 시작하면 더욱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5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유예 논의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최소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관련 예산 지원 방안 제시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등을 제시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를 쓰겠다"면서도 "현장의 현실이 워낙 급하고 여야가 이런 법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하면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유예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협조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가동키로 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2+2협의체'에서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관련논의가 1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향후 논의는 정부가 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재해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 관련 대책안과 노동계의 반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04 16:11:58[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경북 봉화군 갱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앞서 지금은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봉화군 재산면 광산 갱도 붕괴 사고 구조현장을 방문해 “하루라도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한 갱도의 제1수갱(수직갱도) 지하 190m, 수평 거리 7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2명의 연락이 끊겼다.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장관은 “가족분들이 부디 힘내시라”며 “영주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이 매일 상주해 협력하고, 대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구조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위로했다. 이어 “구조작업자들의 안전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02 12:10:27[파이낸셜뉴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26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들로 파악됐다. 아웃렛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 뒤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후 이 장관은 사망한 근로자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만 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처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데다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진다.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아웃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불이 났다. 목격자는 "'딱딱딱' 소리가 들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하역장 끝편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급격하게 많아졌다"며 "순식간에 내가 있는 쪽으로 몰려와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7 00:10:11친기업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년간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반기업 규제들도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체계 개편을 비롯해 반도체 등 주요산업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완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개선 등도 기대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정책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근무제 등도 손을 볼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벌 규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메시지가 뚜렷하다. 국정 과제에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제시하는 등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 시설투자 지원 등을 위한 조세체계 개편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공급망 개선, 기업규제 완화 등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구현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친기업·시장중심·세제 정상화를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고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체계를 수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세법개정 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새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는 연간 매출액 기준을 대폭 올려 기업 규제망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색된 한일 관계도 개선될 분위기여서 기업들의 공급망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초청, 각각 오찬과 만찬을 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2018년부터 중단된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내달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임원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컸다"면서 "반기업 정책이 적기에 손질되면 기업도 곳간을 열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프렌들리'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기업인들과 거리낌 없는 스킨십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는 지난 10일 취임식 후 만찬 자리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취임식 만찬에 기업 총수들이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친기업 정책을 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부탁했다. 새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에 화답하기 위해 곧 5대 그룹의 '선물보따리'가 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 정부는 초대 민관합동위원으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내정했다. 삼성 반도체 신화를 주도했던 권 전 회장의 경험과 통찰을 경직된 공직사회에 불어넣고, 민간 중심의 미래산업 분야 육성 전략을 짜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2-05-15 18:30:59중대재해처벌법이 '유령 법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중대재해 사고 예방은커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고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껏 처벌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애초부터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도를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 개정 작업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123건, 사망자 수는 134명(4월 14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사고는 총 48건, 사망자는 55명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전부터 강력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재계의 우려가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법 시행을 강행했다. 경영자 처벌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 시행 100여일에도 산재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하루에만 서울 서초구, 부산 연제구, 경기 청주시, 경남 거제시 등 4곳의 사업장 및 현장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예방 효과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처벌을 받는 대상은 아직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는 석달째 가시적인 성과 없이 아직 진행 중이다. 삼표산업은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법 수사 1호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발생했다.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곳도 '두성산업' 한 곳뿐이다.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10일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두 달 만인 지난 11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기소 의견 송치다. 이후 과정은 검찰에서 공소 제기 후 재판이 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으로 기업들이 안전 예산이나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기업과 경영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법안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4-24 18:33:12[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수사에 정통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안내서를 출간했다. 그간 법과 시행령, 해설서에서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출간인 셈이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이끄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는 기업인을 위한 중대재해법 수사 대응 안내서를 집필해 최근 출간했다. 연구회는 송 전 지검장을 비롯해 안병익, 이태승, 정재욱, 윤상호 변호사 등이 속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소속된 로펌이 다르지만 모두 검찰 재직 시절 산재 수사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다. 이번 출간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을 반영해 산업 관계자들이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됐다. 송인택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장은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은 처벌 강도만 높이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엉터리 법률"이라며 "악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잘못된 법임을 알면서도 집행을 강행하려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부당한 법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책에서는 △입법 목적·배경 및 입법 과정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입법 및 시행령 제정 경과 △법적 성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수사기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관련 법을 해설해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일반인들도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이번 출간한 책에 비교될 만한 지침서가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수사 매뉴얼을 제작 중이지만 관련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4-24 18:04:32[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면서 해당 기업들의 중대법 대처가 발빠르게 요구되고 있다. 이미 2년 전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법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플래니티어스(대표 손레지나)가 지난 2023년 3월 출시한 중소기업 특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플래니티어스의 산업안전 경영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요구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손쉽게 상시 관리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 중대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중소기업의 산업안전을 지원해 왔다. 플래니티어스가 제공하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은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위한 웹 기반 ‘키퍼스’와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체커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키퍼스’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현장 안전 관리·감독 업무들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를 지원한다.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키퍼스’를 통해 안전 관리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 진도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정보를 ‘키퍼스’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별도의 문서작업 없이 클릭 한 번에 보고서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웹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 직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체커스(CheckUs)'로 회사의 안전 활동에 참여한다. ‘체커스’는 ‘키퍼스’와 연동되어 직원들의 안전활동이 데이터로 보관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직원들은 ‘체커스’를 통해 회사가 세운 안전경영목표 비상관리체계를 스마트폰에서 앱만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은 매일 근무 시작 전 일일안전체크를 확인하고 작업 전 미팅과 안전점검도 ‘체커스’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직원이 안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촬영해 올리면 회사는 개선 조치를 피드백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소통도 가능하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커스’를 통해 현장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동료와 회사 경영진과 즉각 공유할 수 있고 알람 기능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플래니티어스의 솔루션은 누구나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버튼, 콘텐츠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계했다. 또한 직원들의 ‘체커스’ 이용률을 높이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제안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회사가 포상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한편 플래니티어스는 중소기업에 특화한 산업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 회사다. 손 레지나 대표는 우연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의 산업 현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각지대'에 가깝다”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플랫폼을 활용해 안전 관리를 한다면 산재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플랫폼의 꾸준한 사용으로 산재 예방에 도움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소명할 수 있는 틀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지난 2022년 기준 0.43으로 OECD 38개 나라 중 34위인 꼴찌 수준이다. 특히 국내 산재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 현실인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택해야 할 방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재해와 사망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쉽고,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2-09 14:58:2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11월 30일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 여부 집중 지도에 들어갔다.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과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5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430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집중 지도한다고 밝혔다. 430개소는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터널공사,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착공 전 재해예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현장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생명과 그의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기업 여깃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작업중지로 공사 기간 차질, 기업의 신뢰,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대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여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점검을 통해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개선을 완료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중대법 시행 후 11월 30일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6건이다. 이중 3건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방지계획서 현장이 차지하는 사망사고 비율은 현장 수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등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및 관리감독 부재 등에 따른 사고였다 중대법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확인토록 규정한 7가지 사항의 이행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됐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한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1000대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12-07 09: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