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에 대한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7 11:42:02[파이낸셜뉴스]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중장 "형사 처벌 근거 없다" 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 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가)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 금번 사건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향해선 "국가 위로 받고 실망 극복하길" 또 유가족을 향해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고 14기로 하나회 출신인 문 예비역 중장은 제7공수여단장과 1군 사령부 부사령관, 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군사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 및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21일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13:05:24[파이낸셜뉴스]강원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법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병 중 1명이 실신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이 19일 청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날 법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중대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등의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1 14:42:0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21 13:59:2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육군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훈련 과정을 비롯해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들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 훈련병은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8 20:07:2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발생 18일 만이자,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훈련병 A씨는 지난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4 11:38:09[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가혹 행위 상황을 축소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병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는 선임탑승자(선탑자)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가혹행위의 결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선탑자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며 "A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앰뷸란스 타고 내원함'으로 기록됐다. 속초의료원 기록 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2 13:55:09[파이낸셜뉴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C씨 등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C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C씨 등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긴 채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찾아 C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중대장인 A씨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0 16:16:43[파이낸셜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육군 훈련병 사망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군 당국이 중대장에 대해 심리상담을 멈추고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군폭 가해자가 심리상담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최고위원은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비판했다. 이어 “(중대장은)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40㎏ 완전 군장, 쌀 두 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메게 하고, 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 적어도 전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더 가관인 건 정부와 군의 대응이다. 군은 피해자 가족이 아닌 해당 중대장에 대해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며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 언제부터 우리 군이 군폭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 해당 중대장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 관리가 아니라 왜 그런 참혹한 방식으로 훈련병을 괴롭혔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중대장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사단 을지부대 OOO 대위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라”며 “당장 얼토당토않는 심리상담을 멈추고 구속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라.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전 기수 훈련병 괴롭히기 의혹을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과 박 훈련병을 기억하며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우리 건강한 장병들 죽이지나 말자. ‘부를 땐 국가의 아들이요, 죽거나 다쳤을 땐 나 몰라라 너의 아들’이라며 군 장병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03 07:22:14[파이낸셜뉴스] 육군 을지부대(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군기 훈련을 지휘한 중대장의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 학번이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나 과거에 찍었다는 사진도 함께 퍼졌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단어가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어로 뜨기도 했다. 한 유튜버가 중대장의 신상을 정리했다며 올린 동영상엔 “대학 시절부터 OOOO로 유명”, “OOO 출신임” 등 신상 관련 내용과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은 댓글이 쇄도했다. 또한 남초·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별 관련 글도 다수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여군이 완전군장을 해본 적이나 있겠냐”, “장교 성별이 남자였으면 이런 일 없었다” 등 댓글을 달았고, 84만명의 여성 회원을 보유한 한 커뮤니티에선 “남자들끼리 있는 군대라 사고가 발생한 것”, “중대장 성별과 무관한 군 문제” 같은 발언이 올라왔다. 육군은 군 관계자 중 한 명을 따로 배정해 해당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여성 중대장(A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군의 입장에 누리꾼들은 또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일 수 있는 A씨를 감싸고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심리상담은 죽은 훈련병의 동료들이 받아야”, “육군은 가해자만 보호할 심산이냐”,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숨졌는데 책임은 어떻게 질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군기 훈련을 받았고, 선착순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상황에 대해 숨진 훈련병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아들이 있다고 밝힌 한 부모가 온라인에 올린 글이 알려지면서 A씨를 비롯한 군 간부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해당 글에는 “점호 불량으로 6명에게 20㎏(가방)에 책 같은 것을 더 넣게 해서 40㎏ 만들어 메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를 줬다. 그중 한 명이 다리 인대 근육이 다 파열돼 쓰러져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수사 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인 A씨와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수사를 넘길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30 05: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