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 기업 10곳 중 약 8곳은 여전히 대응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86%에 달했다. 경총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5-22 15:44:32[파이낸셜뉴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지 약 2개월 만이다. 중소기업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유예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들은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불명확한 법 조항과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와 제조업, 건설, 도소매, 어업 등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인, 771만개의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해왔다. 앞서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 3고 복합위기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예안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유예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들은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부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데 중처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정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간접 행위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처벌을 하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며 "사업주의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쉽게 예측 못해 중소기업 대표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법소원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들이 나눠 분담하고 중앙회는 일부 자문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로 중처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 1차 판단(사전심사)을 통해 중처법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처법의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만일 추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취지에 따라서 법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01 14:29:2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5일 (사)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륜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조준호 증거조사원, KEISA 김지곤 회장, 박동원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일반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KEISA는 국내 전력 분야 중소·중견기업 협의체로,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정식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주로 에너지 민간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공기업 및 대기업, 중·대형 로펌 등이 서로 협력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용중에 있다. 대륜은 재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명 사고 등에 대한 기업주의 처벌 범위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등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자문 등을 포함한 사후 관리까지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건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들에겐 공동의 목표이지만, 규모나 자금력, 여건 등에서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과도한 사업주 처벌이 자칫 폐업이나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중처법 적용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김지곤 KEISA 회장은 “대륜은 기존 KEISA 특별회원사 로펌과는 다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방 소재 회원사들이 더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대응과 여건, 환경 면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고, 법적 누수가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KEISA와 업무협약 및 특별회원 가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반적인 노동 이슈 공유 등으로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및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영역에 법률자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 회원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전국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신속한 자문 및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550인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15 14:34:06올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는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를 꼽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다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줬다. 또 기업 48.0%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들었다.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제시했다. 이 밖에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3-12 18:09:46[파이낸셜뉴스] 올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는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를 꼽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다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줬다. 또 기업 48.0%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들었다.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제시했다. 이 밖에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3-12 13:57:01[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디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중기중앙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도 섬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입법을 규탄하고 있다. 안전 담당자는 보고서류를 만드느라 현장을 챙길 시간이 없다거나, 일일이 근로자를 잡고 휴대폰에 안전 관련 앱을 설치해주는데 휴대폰이 구형이면 해결책이 없다는 등 준비 부족 상황을 일제히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물론 정부와 여당도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지원책 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는건 다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알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하지 않고선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2-23 09:34:52【 수원(경기)=장유하 기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도록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여야 합의 결렬로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들은 오는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14개 단체는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였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무산된 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두 번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 광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는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 관련 비용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고민과 불안감으로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중소 건설업체들은 법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김선욱 삼부전력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자와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모두가 동료인데 왜 그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누가 그걸 원하겠느냐"며 "중소기업인들에겐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2024-02-14 18:23:26[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면서 해당 기업들의 중대법 대처가 발빠르게 요구되고 있다. 이미 2년 전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법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플래니티어스(대표 손레지나)가 지난 2023년 3월 출시한 중소기업 특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플래니티어스의 산업안전 경영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요구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손쉽게 상시 관리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 중대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중소기업의 산업안전을 지원해 왔다. 플래니티어스가 제공하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은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위한 웹 기반 ‘키퍼스’와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체커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키퍼스’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현장 안전 관리·감독 업무들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를 지원한다.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키퍼스’를 통해 안전 관리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 진도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정보를 ‘키퍼스’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별도의 문서작업 없이 클릭 한 번에 보고서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웹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 직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체커스(CheckUs)'로 회사의 안전 활동에 참여한다. ‘체커스’는 ‘키퍼스’와 연동되어 직원들의 안전활동이 데이터로 보관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직원들은 ‘체커스’를 통해 회사가 세운 안전경영목표 비상관리체계를 스마트폰에서 앱만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은 매일 근무 시작 전 일일안전체크를 확인하고 작업 전 미팅과 안전점검도 ‘체커스’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직원이 안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촬영해 올리면 회사는 개선 조치를 피드백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소통도 가능하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커스’를 통해 현장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동료와 회사 경영진과 즉각 공유할 수 있고 알람 기능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플래니티어스의 솔루션은 누구나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버튼, 콘텐츠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계했다. 또한 직원들의 ‘체커스’ 이용률을 높이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제안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회사가 포상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한편 플래니티어스는 중소기업에 특화한 산업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 회사다. 손 레지나 대표는 우연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의 산업 현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각지대'에 가깝다”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플랫폼을 활용해 안전 관리를 한다면 산재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플랫폼의 꾸준한 사용으로 산재 예방에 도움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소명할 수 있는 틀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지난 2022년 기준 0.43으로 OECD 38개 나라 중 34위인 꼴찌 수준이다. 특히 국내 산재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 현실인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택해야 할 방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재해와 사망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쉽고,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2-09 14:58:23중소기업업계가 시행 2개월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 컨설팅 지원 등 뒷받침을 전제로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일 대통령 해외 순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 16조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을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는 꼴"이라며 "무기한 유예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선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준비 미흡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건비 부담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름 노력하고 있다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도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여개소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2개월에 중처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다"며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는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
2023-11-20 18:25:0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3∼18일 인천지역 기업 117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애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응답기업의 61.6%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29.9%),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29.1%), ‘전혀 모르겠다’(2.6%))을 겪고 있으며, 응답기업의 38.5%는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고, 어느정도 대응 가능하다’(34.2%), ‘세부사항까지 이해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4.3%))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8%, ‘조치사항 검토 중’인 기업 34.2%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9.1%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거나’, ‘조치사항 검토중’인 기업들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가 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5.5%),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15.2%),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5.2%),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2.4%),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8.5%),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7.1%), 기타(0.7%) 등 순이었다. 인천지역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한’ 기업은 24.8%였으며 절반이 넘는 기업에서 기존 직원이 ‘겸직’(59.0%)해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전담인력이 없는’ 기업도 16.2%를 차지했다.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47.9%로 조사됐다.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40.2%를 차지했으며 ‘현재 구성 계획 중’인 곳은 12.0%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안전보건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규모를 보면, ‘1000만원 미만’으로 편성한 기업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원 이상’(17.1%),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13.7%),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8.5%),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6.0%) 순이었다. 안전보건예산이 따로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6.2%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기업 23.9%가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20.3%), ‘안전관련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12.3%),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11.3%), 기타(1.0%)의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22.8%),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20.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8.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 ‘산업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0.5%),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6%), 기타(0.3%) 순으로 조사됐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직종별 세부적인 안전보건 매뉴얼, 설명자료,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6-13 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