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40대 하청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9시58분경 거제시 소재의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40대 하청근로자 1명이 30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는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0 13:39:16[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전년 대비 1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선 사고 사망자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4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지난해 1·4분기 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지난 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기타 업종에서는 작년 1·4분기 32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기타 업종의 경우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작년 1·4분기보다 11명 늘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줄었다. 정부는 1·4분기 수치만으론 전년과의 비교에 무리가 있고 이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중대재해법 영향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와 점검을 하고 현장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3:52:13[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북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8번째다. 8일 울릉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졌다.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다른 작업자 A씨(64)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13분께 A씨를 발견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으로 사망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작업을 중지시킨 후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8 16:21:20[파이낸셜뉴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상이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긴 했으나 하락 속도가 더뎌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22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오히려 8명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주요국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 등 순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가 29.9%, 40대가 13.4%, 30대가 6.5%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노무제공자 산재 가입이 늘면서 화물차주 등의 사고가 통계에 새로 잡힌 영향이다.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산재 유족급여 승인일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해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598명)와도 차이가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30 14:09:05[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정치권에선 '2년 유예'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두 번째 실형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다.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에 관한 지적을 몇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건 두 번째로, 그간 대부분의 사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됐을 때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의 경우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한국제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급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단순 사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근 울산지법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헌법소원 청구…정치권서 유예 검토도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년 유예 후 적용됐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중소기업 단체,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들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 적용 대상과 의무사항이 불명확하고, 처벌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때부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며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년간 재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선 YK 변호사는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안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유예 쪽으로 입장이 기운다고 해도, 유예 전까지 법 적용을 받아 책임을 물게 된 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0 13:43:05[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전년 대비 사망자가 늘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다. 2022년(644명·611건) 대비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4분기부터 발표됐다.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포함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감소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감소한 244명이 사망했다.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증가한 것은 전체 건설경기 둔화에도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엔 사망 사고가 전년보다 증가한 바 있다.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을 집계한 것이다. 추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엔 확정치에서 제외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7 16:00:57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도 중소기업 임직원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오는 14일 부산 해운대구의 벡스코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소속 중소기업 임직원 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와 수도권, 호남권 결의대회에서 각지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자 영남권 중소기업계에서도 단체적인 호소에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중 처벌을 받게 돼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한 없는 처벌조항은 경영의지를 꺾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2022년 법 시행 후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규제 이행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2년을 요청하고 있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법령 정비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기업의 경영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기업 영세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부울경 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도록 14일 결집하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정치권이 귀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05 18:51:04[파이낸셜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도 중소기업 임직원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오는 14일 부산 해운대구의 벡스코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소속 중소기업 임직원 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와 수도권, 호남권 결의대회에서 각지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자 영남권 중소기업계에서도 단체 호소에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중 처벌을 받게 돼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한 없는 처벌조항은 경영의지를 꺾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2022년 법 시행 후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규제 이행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2년을 요청하고 있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법령 정비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기업의 경영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기업 영세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부·울·경 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도록 14일 결집하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05 10:35:20중소기업 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다. 중기업계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위해 세차례의 결의대회, 10여차례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국회가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소지가 다분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업계가 중처법에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다. 중처법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사업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사고 발생이 근로자 실수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시설 미비로 인한 경영진 과실이 큰 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건은 사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어 선진국처럼 근로자 잘못과 경영진 잘못을 가려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예가 안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청구를 하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재웅 기자
2024-02-22 18:32:02[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 시공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여섯번째 중대재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우건설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43)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13 18: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