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안팎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만을 반영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주요 시중은행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보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겠다는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재 주담대는 1.2~1.3%,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 이를 최대 0.6%와 0.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빨리 준비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0억원에 이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8:21:4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5:03:57[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30 09:47:29[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25 19:00:3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을 제외한 항목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25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0 16:22:17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고통분담 압박이 더욱 거센 가운데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여야는 오는 7월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재선인 강민국·강준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게 됐다. ■銀 "필수비용 외면하고 고통분담 압박" 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30 18:19:50[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고수해왔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 후 현재까지 모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는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올해 말까지 카카오뱅크 사용자의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2만9000명의 손님에게 약 29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줬다. 단순 계산하면 소비자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율은 평균 1.2%~1.4% 수준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린 고객이 1년 만에 상환할 경우 1.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400만원 수준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2년 넘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적용해오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 최근 5개월 간의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신규 취급액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개월 연속으로 3%대를 유지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사항과 손실 비용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래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5월 말까지 면제한 수수료는 1510억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6-21 09:50:17#OBJECT0# [파이낸셜뉴스]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銀 서민금융 돈 더 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연 0.06% 이상, 연 0.1% 이하로 정해 은행의 출연 비율을 상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냈다. 銀, 고통분담 압박에 난색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가산금리 공시에 대해 "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에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관련 "필수 비용까지 손실로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것도 부담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이 나온 이후 TF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면서 "은행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대부분 보증서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서 기간도 대출 만기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을 늘려도 이미 부실이 발생한 여신은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모두 '채무조정' '서민금융' 압박다만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채무조정 제도에서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통신비·건강보험료·학자금대출까지 포함토록 한 서민금융법(김현정·천준호)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행법·예보법 개정안(이성권) △금융위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금융위법 개정안(이정문) △2027년까지 현행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강민국·김용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예보법 개정안(엄태영) △금융사의 휴면예금 등 출연을 의무화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김한규) 등을 발의했다.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강준현·민병덕 의원이 낸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7 16:53:4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반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 항목 외 비용을 가산하는 경우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동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04 09:42:45[파이낸셜뉴스] 하나생명은 하나생명 아파트 대출 앱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금리를 감면하는 이벤트를 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 이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이다. 금리 감면 이벤트도 함께 이용 할 경우 최저 금리는 연 4.77%(2024년 2월 현재 기준)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은 1금융권인 은행에서 40%까지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한도가 최대 50%로 넉넉하게 적용돼 대출 한도가 부족한 손님들에게 원활한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40년,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최근 하나생명은 60개 금융사가 입점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인 ‘뱅크몰’ 과 제휴해, ‘뱅크몰’ 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해 손님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하나생명 모기지사업부 윤미애 부장은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은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100% 모바일로 진행으로 손님들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제고했으며, 이번 이벤트를 활용하면 손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며, “이번 ‘뱅크몰’ 과의 제휴를 통해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이 더 많은 손님에게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생명은 2023년 10월 보험업계 최초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모바일로 진행되는 아파트 대출 앱을 출시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앱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까지 3분 안에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서류 및 재직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스크래핑을 통해 자동 제출되며, 전자 등기를 이용해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의 서류 제출 없어 매우 간편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26 10: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