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주담대를 전액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다. 주담대 출시 후 모든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를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 간 약 4만3000명의 고객에게 49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래로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라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6-09 11:31:58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 이후 디딤돌 신규대출이 늘고 상환액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 시기에 대한 수수료 제약이 한시적으로 없어지자 상환이 빈번해지는 등 이용이 활발해졌다는 분석이다. 17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디딤돌대출 실행 건수는 모두 7만137건으로 금액으로는 16조51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것이다. 1년전인 2023년 8월부터 2024년2월까지 대출실행 실적은 6만8089건, 14조1681억원 규모였다. 앞서 HUG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디딤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즉 면제 시행시기인 지난해 8월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1.2%로 일자별로 수수료가 차감됐었다. 이 같은 수수료가 사라지자 상환액 역시 늘었다. 중소상환 수수료가 한시 폐지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디딤돌 대출 상환액은 1조8280억원에 달해, 1년전 같은 기간 1조1805억원 보다 확대됐다. 건수로 보면 더 크게 늘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올해 2월 217만9119건의 상환실행이 이뤄졌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 160만4678건에 비해 57만건이나 급증한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것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7월 31일부터 디딤돌대출 추가금리우대도 확대됐다.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30% 이하인 경우 0.1% 금리를 낮춰주고, 대출실행에서 1년이 지난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원금의 40% 이하이면 0.2% 금리를 낮췄다. 특히 이달에는 지방 준공후미분양에 대한 추가 우대금리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디딤돌 대출 이용이 늘어날지 관심이다. 지난달 국토부는 건설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디딤돌 우대금리를 신설해 0.2%p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는 이달 24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17 18:25:54[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금융 플랫폼 최초로 대출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지난 1월 시행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사용자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운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사용자가 카카오페이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이전하면 중도상환수수료의 100%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대출 상품이 여러 개여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잔액과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금리인하 시기에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용자에겐 특히 부담되는 요소 중 하나로,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사용자의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카오페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신용대출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을 포함한 총 12개 은행과 28개 금융사가 입점해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3-10 11:34:34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데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가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대출 상품 가운데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수수료율이 현행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각각 떨어진다.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0.4%p 내리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은 10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이를 적용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상환수수료율이 그간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안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09 18:11:1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하면서 대부분 금융사들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같은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됐다. 각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그 결과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금융위와 일문일답. ―기존계약분도 적용대상인가.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이달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관련해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해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나.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대상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대출(PF대출 등)의 경우 협회에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이 제외되나. ▲각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에는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이후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조합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나.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시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09 13:12:10[파이낸셜뉴스]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데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가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대출 상품 가운데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수수료율이 현행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각각 떨어진다.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0.4%p 내리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은 10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이를 적용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상환수수료율이 그간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안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09 12:51:07[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손님들은 총 428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후 모든 중도상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약 3만7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15만원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은행권에서는 카카오뱅크만이 약 3년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적용해오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사항과 손실 비용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다"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23 09:33:57내년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안팎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만을 반영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주요 시중은행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보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겠다는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재 주담대는 1.2~1.3%,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 이를 최대 0.6%와 0.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빨리 준비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0억원에 이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8:21:4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5:03: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을 제외한 항목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25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0 16: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