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안팎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만을 반영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주요 시중은행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보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겠다는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재 주담대는 1.2~1.3%,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 이를 최대 0.6%와 0.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빨리 준비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0억원에 이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8:21:4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5:03: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을 제외한 항목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25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0 16:22:17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고통분담 압박이 더욱 거센 가운데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여야는 오는 7월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재선인 강민국·강준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게 됐다. ■銀 "필수비용 외면하고 고통분담 압박" 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30 18:19:50#OBJECT0# [파이낸셜뉴스]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銀 서민금융 돈 더 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연 0.06% 이상, 연 0.1% 이하로 정해 은행의 출연 비율을 상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냈다. 銀, 고통분담 압박에 난색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가산금리 공시에 대해 "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에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관련 "필수 비용까지 손실로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것도 부담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이 나온 이후 TF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면서 "은행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대부분 보증서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서 기간도 대출 만기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을 늘려도 이미 부실이 발생한 여신은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모두 '채무조정' '서민금융' 압박다만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채무조정 제도에서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통신비·건강보험료·학자금대출까지 포함토록 한 서민금융법(김현정·천준호)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행법·예보법 개정안(이성권) △금융위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금융위법 개정안(이정문) △2027년까지 현행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강민국·김용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예보법 개정안(엄태영) △금융사의 휴면예금 등 출연을 의무화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김한규) 등을 발의했다.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강준현·민병덕 의원이 낸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7 16:53:4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반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 항목 외 비용을 가산하는 경우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동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04 09:42:45[파이낸셜뉴스] 하나생명은 하나생명 아파트 대출 앱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금리를 감면하는 이벤트를 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 이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이다. 금리 감면 이벤트도 함께 이용 할 경우 최저 금리는 연 4.77%(2024년 2월 현재 기준)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은 1금융권인 은행에서 40%까지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한도가 최대 50%로 넉넉하게 적용돼 대출 한도가 부족한 손님들에게 원활한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40년,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최근 하나생명은 60개 금융사가 입점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인 ‘뱅크몰’ 과 제휴해, ‘뱅크몰’ 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해 손님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하나생명 모기지사업부 윤미애 부장은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은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100% 모바일로 진행으로 손님들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제고했으며, 이번 이벤트를 활용하면 손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며, “이번 ‘뱅크몰’ 과의 제휴를 통해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이 더 많은 손님에게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생명은 2023년 10월 보험업계 최초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모바일로 진행되는 아파트 대출 앱을 출시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앱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까지 3분 안에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서류 및 재직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스크래핑을 통해 자동 제출되며, 전자 등기를 이용해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의 서류 제출 없어 매우 간편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26 10:36:09[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하나생명과 제휴를 맺고 하나생명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뱅크몰 ‘대출비교 서비스‘에 입점시켰다고 7일 밝혔다. 하나생명이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뱅크몰 내 하나생명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뱅크몰은 단기 이용 시 이용자의 기회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최장 만기는 40년까지 지정할 수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유리하며,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도 챙겼다. 뱅크몰 상품전략 최고책임자 최승일 이사는 "대출은 단기 이용 시 낮은 금리 상품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전체 지출비용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하나생명 상품 입점으로 단기 이용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더욱 합리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뱅크몰은 이번 제휴로 198개의 금융사와 제휴를 맺게 됐다. 이는 대출비교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주택담보대출 금융사 제휴사 수다. 뱅크몰은 연내 시중은행 상품 라인업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사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07 14:35:44이제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도 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이번 전세대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개월 넘은 전세대출 비대면 '환승'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갈아탈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을 넘기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향후에는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 경과 이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신용·주담대는 1%대 금리 인하 효과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권 경쟁이 촉진되고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가 낮아지는 것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반적인 체감 금리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난 9일 운영을 시작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14영업일 동안 총 1만6297명(2조9000억원)의 신청자가 모였다.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완료된 차주는 1738명(3346억원)으로 평균 1.55%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봤다. 연간 이자 298만원을 아끼고 신용점수도 평균 32점 올랐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선 약 8개월 동안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이동했으며 총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신용점수는 평균 36점 상승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갈아타기 효과를 결정짓는 관건은 중도상환수수료와 향후 금리 경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계약이 통상 2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장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낮은 금리로 대환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 취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주담대와 다르게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높다. 일반적으로 1억원 안쪽인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액도 큰 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돼 갈아타기 어렵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전세대출이 이 서비스로 얼마나 옮겨갈 것인지 서비스 출시 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시뮬레이션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30 18:19:35금융감독원이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0.5~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 중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과 동일하게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인 산정체계를 운영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취급채널, 담보 여부, 금리 유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명확히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동일 보험회사 승환계약(갈아타기)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담보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간 화해계약 채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단순합의로 오해해 계약 효력을 부인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1-30 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