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상공회의소는 오는 11월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 호텔(2층 그랜드볼룸)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현황과 친환경 전략을 주제로 ‘인천 자동차 상생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선 인천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관련 연구단체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인천상의는 지난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현대·기아차 간 상생협약에 따라 인천시와 함께 자동차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지역 자동차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다가올 탈탄소 시대에 필요한 친환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박수연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 및 인력현황과 전망’을, 자동차 업종 지속가능경영(ESG) 전문컨설팅 기업인 에코앤파트너스의 고순현 부사장이 ‘탈탄소 시대의 생존을 위한 자동차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좌담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최태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정영식 인천모빌리티연합 회장, 현대차 1차 협력사인 대동도어의 이성진 매니저, 강창묵 인천대 미래자동차 융합혁신센터장, 김정식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센터장, 고순현 부사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포럼에는 자동차 업종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참여 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기업은 물론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인천시, 중부지방고용청 등 지원사업 유관기관과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업종 관계자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월 6일까지 사전등록(QR코드 활용)하면 된다. 또 인천상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할 예정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들이 탈탄소 시대 친환경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29 15:30:2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운수업 유관기관이 지역 핵심 산업인 운수업(공항·항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인천시는 지역 내 운수업의 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중부지방고용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일자리 취업 채움 지원금’과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운수업은 코로나19 이후 공항 정상화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으로 구인 수요는 증가했으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정주 여건 등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축된 거버넌스와 사업 노하우를 운수업에 확대 적용해 올해 처음 운수업 대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은 운수업 신규 근로자가 3개월·6개월·12개월 근속 유지 시 각 100만원씩 1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제조업 종사자 만 34세까지인 것을 고려해 대상 산업과 지원 연령을 확대해 지역 주력 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운수업 신규 근로자에게 전세대출이자·월세·교통비 명목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70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취업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계속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운수업의 빈 일자리와 미스매칭 해소의 첫걸음이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24 11:13:4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연말까지 100일간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노총 등은 건설현장에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상황에 대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약 100일 간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건설현장 채용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다.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앞서 평택지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해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을 적용한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9-22 14:15:52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5층 대강당에서 ‘2015 인천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3개 기관이 연계․협력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산업 분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재 채용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만남의 날에는 인천지역 우수기업 23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당일 구직 참가자들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수인선 남동인더스파크역 1번 출구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으로 오면 된다. 인천중기청 등은 현장채용관, 부대행사관(이력서무료사진촬영관), 취업지원관, 중부고용청 홍보관 등을 운영해 구직자의 현장 면접․채용뿐 아니라 인천지역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032-450-1120) 또는 인천고용센터(032-460-4860)로 문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5-11-24 14:13:56정부가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전임자 수를 법정한도 내에서 조정토록 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는 ‘표적 제재’라며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혀 정부의 제재 집행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청 포항지청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경주 및 포항지역 금속노조 사업장 18곳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8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관내 사업장 1곳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사는 시정명령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된다. 현행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타임오프제를 어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9곳의 단협 시정명령을 의결하기 위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심문회의는 대전지방고용청과 천안지청에서 각각 관할 사업장 2곳과 7곳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단협을 갱신했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이번주 중 판정회의를 열어 의결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청도 타임오프제를 준수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을 부산지방노동위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 제재인 만큼 법적 대응을 비롯,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충남지노위가 시정명령 의결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대구지법에 경북지노위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0-10-17 22:03:31정부가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전임자 수를 법정한도 내에서 조정토록 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는 ‘표적 제재’라며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혀 정부의 제재 집행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청 포항지청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경주 및 포항지역 금속노조 사업장 18곳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8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관내 사업장 1곳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사는 시정명령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된다. 현행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타임오프제를 어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9곳의 단협 시정명령을 의결하기 위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심문회의는 대전지방고용청과 천안지청에서 각각 관할 사업장 2곳과 7곳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단협을 갱신했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이번주 중 판정회의를 열어 의결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청도 타임오프제를 준수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을 부산지방노동위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 제재인 만큼 법적 대응을 비롯,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충남지노위가 시정명령 의결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대구지법에 경북지노위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0-10-17 18:00:35정부가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전임자 수를 법정한도 내에서 조정토록 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는 ‘표적 제재’라며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혀 정부의 제재 집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청 포항지청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경주 및 포항지역 금속노조 사업장 18곳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8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관내 사업장 1곳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사는 시정명령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된다. 현행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4일 타임오프제를 어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9곳의 단협 시정명령을 의결하기 위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심문회의는 대전지방고용청과 천안지청에서 각각 관할 사업장 2곳과 7곳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단협을 갱신했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금주 중 판정회의를 열어 의결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청도 타임오프제를 준수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을 부산지방노동위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 제재인 만큼 법적 대응을 비롯,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충남지노위가 시정명령 의결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대구지법에 경북지노위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0-10-17 14:13:01지하철 칸칸마다 허위 구인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해당 관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외 지방고용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지방노동청과 소관 지청 등 모두 15곳 중 10곳(66.6%)이 매달 1회 이상 허위구인광고 정기 모니터링 실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허위구인광고에 대해 예방 및 단속 지침을 규정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이를 준수하는 지방청과 지청은 절반에도 채 못 미쳤다. 춘천지청의 경우 최근 3년 간 단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부청을 비롯, 평택·부천·안양·고양·성남·원주·태백·영월지청 등 10곳이 모니터링 실시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그나마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도 사후 처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허위구인광고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8월까지 중구청 관내 모니터링 실적은 모두 243건. 하지만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5건이 ‘행정지도’, 238건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됐다. 차 의원은 “관할 지청의 무관심이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구직자들을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내몰고 결국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고 있다”며 “해당 관청들은 법이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0-10-08 14: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