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개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처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증여세는 우리 국민 모든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차대한 세제로서 명색이 제1야당 대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 중 기본세율(10%)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집 한 채를 상속 받으면 상속세 수억원이 나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긴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대표의 상속세 체계 개편 시사 발언 이후 여러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이 대표 발언 이후 12월 2일 현재까지 도대체 무슨 엄청난 상황 변동이 있었길래 민주당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입장이 이렇게 180도 바뀐 건가"라며 "이 대표의 발언대로 현재 전 재산으로 집 한 채 가진 분이 사망한 후 상속세 등으로 수억원 이상이 나와 결국 유가족들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재산으로 집 한 채 가진 분들을 위한 개정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산층 감세"라며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건 중산층 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2-02 10:52:40'경제 역동성'을 기치로 내건 정부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낙수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회복세가 피부로 와닿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에도 대기업·고소득 계층 쪽으로 정책의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연간 조세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조6000억원(2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활용한 감세로 규모가 커진 만큼 세부담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전재정 기조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재정투입의 한계를 세부담 완화로 보완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는 폐지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장을 결정했다. 파격적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대주주 완화기준은 종목당 50억원, 금투세 폐지의 혜택 역시 주식 매매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보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법인세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른 감세 혜택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기준 6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2년 3조9000억원 대비 69.2% 급증한 수치다. 반면 이달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소상공인 대상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안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못한 채 발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이론"이라며 "근거로 드는 래퍼곡선을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세율은 한계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세율과 관계없이 금융투자나 기업의 설비투자는 환경과 주기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이 많다"며 "미래의 투자를 앞당기는 정도 외에 직접적 부양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유혜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정책적으로 보조해 하방을 높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며 보조책 없이는 투자심리가 더 크게 위축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29 18:12:18지속적인 감세정책이 기업 및 소득 양극화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 양극화의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을 정점으로 지난 2년간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커지면 상위와 하위 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에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8년 6.16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2009년 6.14, 2010년 6.03으로 떨어졌다.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추이에서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5.98%의 저점을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3∼2007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8년 4.82%, 2009년에 5.58%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의 감세 정책 등 친시장 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조세부문의 감소는 가처분소득 개선으로 나타났고, 감세 정책으로 소득 상위 계층보다 중산층이 더 큰 수혜를 보았다는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소득 상위 계층보다는 하위층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만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감세정책이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2011-06-01 22:09:15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중산층을 희생하는 정책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민생본부장 이용섭 의원은 25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부자감세.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며 재정건성성 회복과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부자감세로 인한 내년도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각각 2008년과 2004년 페지된 금융기관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와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활을 들었다. 또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10%) 폐지 등은 중산층 증세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자감세 규모가 5년간 90조원에 달하고 내년에만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재정확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이 5년간 45조원 감소할 전망인데 일부 국세의 지방이전 등 지방재원 확충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들의 세금을 늘려서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2009-08-25 16:03:30정부의 감세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는 13일 “감세 효과의 60%가 중산층,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부자만을 위한 감세조치로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감세효과에 대해 국민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회 대정부 질문을 대과 없이 끝낸 만큼 이제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관련 부처를 지원해 녹색성장기본법 등 계류중인 법안을 잘 통과시켜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산불 사고에 대한 부처 차원의 활동 강화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가뭄과 강풍으로 산불 조기 진화가 어렵고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총리실과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산불진화시 불씨를 완전히 꺼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달라”며 “특히 동일지점에서 계속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실화 가능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9-04-13 15:42:52정부와 여당이 지난 1일 내놓은 경기부양용 감세정책에 대해 서민·중산층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백만원 하는 프로젝션 TV나 요트 등 이번에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는 품목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쪽은 중산층 이상인데다 소득세 인하에 따른 서민들의 감세효과는 밋밋하기 때문이다. 또 서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기름에 붙는 특소세는 폐지하지 않는 등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더해주는 정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근로소득세 1% 인하 효과에 대해 경감액은 고소득자 일수록 많지만 경감률은 급여가 작을수록 크다며 비난여론을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세 인하로 최고 120만원 절세=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2일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금경감 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실장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표준공제를 사용할 때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최고 120만원까지 세금 경감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34만6000원 정도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7만8000원이 적은 26만8000원만 내면된다. 22.6%가 경감되는 것이다. 월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은 26만1000원의 세금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연간 181만8000원의 세금을 냈으나 14.4%가 인하돼 앞으로는 155만7000원이면 된다. 월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9.7%가 경감돼 종전 391만6000원에서 37만8000원이 경감돼 353만8000원만 세금을 낸다. 월급여가 500만원인 직장인은 8.2%의 경감효과가 있어 50만3000원, 월급여 600만원인 직장인은 66만8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은 19.3%의 경감률을 누려 9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이에따라 현재 48만5000원을 내야했던 세금은 39만1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적으로 월급여 200만∼300만원을 받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이실장은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종전 349만6000원에서 324만6000원으로 25만원의 세금을 덜내게 됐다. 4000만원 소득이 있는 기업은 529만6000원에서 494만7000원으로 34만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됐다. ◇특소세 폐지로 최고 91만원 인하=재정경제부는 이번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라 품목별로 많게는 90만원 이상의 가격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휘센의 15평형 에어컨은 종전 192만원에서 178만원으로 25만원의 가격인하 여지가 있고 삼성의 18평형 에어컨은 162만원에서 149만원으로 21만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프로젝션TV의 경우 LG(40인치)제품이 185만원에서 173만원으로 12만원, 50인치 TV는 295만원에서 276만원으로 19만원이 각각 떨어질 전망이다. 삼성 60인치 TV는 641만원에서 599만원으로 42만원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PDP TV의 경우 삼성의 50인치 TV가 1140만원에서 1129만원으로 11만원 가량이 내려갈 전망이다. ◇“특소세 폐지 적절”-“국민부담만 증가” 여야공방=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은 2일 “부자세금을 깎아봐야 소용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감세결정은 근로자와 소상공인, 중산층을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에도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주로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효과는 없이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인 재정·조세연구회의 정책토론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재정·조세연구회 공동대표인 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당정이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재정지출 확대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종합대책”이라면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특소세 폐지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현재 세금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낮춰야 한다”면서 “유류가격을 높여서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 옳다”며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세금은 적게 거둘 수록 좋다는 ‘감세 포퓰리즘’에 빠진 것 같다”며 지적하고 “당정의 감세안은 경기부양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부담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두 야당 의원의 주장에 맞서 “소득세율 1% 인하 등 감세안의 일부가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심리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특소세 폐지는 유효적절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내수를 살리려면 부자들의 소비를 실질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도 지난달 ‘부자론’을 피력하며 돈 있는 사람들의 소비역할을 환기시킨 바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임대환기자
2004-09-02 11:47:26상속세 개편론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때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등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난데없다. 불과 3개월 만에 여야는 현재 30억원인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라는 공감대까지 이뤘다. 정부도 가세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는 눈치가 빠르다. 표심을 끌어오기엔 상속세 완화만 한 게 없다. "부자감세냐, 아니냐"를 놓고 건건이 맞섰지만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여야 모두 돌변했다. '초부자감세 불가'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변신은 더 드라마틱하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 승패를 가른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와 상속세 완화 수혜자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표차는 24만여표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2만명가량이다. 사망자의 5.5% 정도다. 조부모 상속은 부모를 거쳐 손자녀까지 장기적으론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1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지를 끌어낸다는 게 상속세 완화를 서두르는 정치권 속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여론 추이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공학적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한 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지지층인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정치권 움직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형평성, 이중과세 등 논란 소지가 여럿 있다. 배우자공제만 봐도 그렇다. 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할 땐 경제공동체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상속할 땐 공제한도를 넘어서면 세금을 물린다. 과세여건도 급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대 저성장'도 현실화됐다. 성장이 더딘 만큼 세대 간 원활한 부의 이전과 소비 확대가 시급하다. 상속세제 개편은 한국 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정책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방침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만큼 과세한다. 세율은 낮아진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과유불급을 경계한다.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개입됐을 땐 부작용이 생긴다. 낡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향이 아니라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흘러갈 여지가 상당해서다. 상속세 '공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피상속인의 5%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자신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들을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예상하는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였다.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선거용' 상속세 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당장 세수감소에 대한 대안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여야는 물론이고 유산취득세를 내놓은 정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감세는 확실한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인구충격에 따른 복지 확대 재원 충당방안은 없다. 표 얻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외면해서다. 상속세 걱정은 서울 중산층 이상 가구만 하는 게 아니다. 고율의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 가업승계를 못하는 기업 사례는 숱하다.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주식 등에 대해선 가업승계 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조세정책의 틀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헌법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어서다. 세금과 정치는 불가분이다. 다만 지나친 '상속세 정치공학'은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낳을 수 있다.
2025-03-18 17:56:52[파이낸셜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정치공학적 계산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 개편은 특정 정파나 이해관계나 정치적 도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이처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탓을 야당으로 돌렸다. 지난해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 강소기업 부담 경감 조항 등이 담긴 정부·여당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최고세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지한 논의에 임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키기도 했다"며 "올해에도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송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여야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모았지만 조세소위 개최가 늦춰지고 있는 점, 공제한도 확대 등의 상속세 개정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과는 별개인 점도 짚고 넘어갔다. 송 위원장은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 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분리해 중산층 국민의 민생과 우리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간사 의원님들을 비롯해 국회 기재위 소속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4 16:37:28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수가 한 해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상속세수가 8조5000억원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세수가 24%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특히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어 유산취득세에 따른 상속세수 감소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상속세는 1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부터 과세되는 만큼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23년 만에 5.1배로 증가했다. 지난 2000년 0.5%에 불과했지만 2023년 2.5%까지 확대됐다. 상속세 규모 역시 2000년 4000억원에서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6조9000억원 △2022년 7조6000억원 △2023년 8조5000억원이다. 과세대상 인원은 2000년 1400명에서 2023년 1만9900명으로 14.4배로 늘고 과세대상자 비율 역시 0.66%에서 2023년 6.8%까지 10배 이상 뛰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2조원 이상 상속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적공제가 확대되고 상속세가 상속인별로 구분돼 부과되다 보니 누진세가 적용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시 50%가 부과된다. 유산취득세로 인해 누진세율 과표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며 "(유산취득세로 인해) 과표분할 효과도 의미가 크다. 인적공제 효과가 크고 거기에다가 과표분할 효과가 들어가면 2조원이 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를 '가야 할 길'이라고 긍정하면서도 매년 2조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규모가 가장 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상속증여세 등의 순이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인 만큼 차차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는 과표구간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자산 증가가 이뤄져 세수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3-12 18:15:2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안을 놓고 "상속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준비에만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 삼아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이 많고 상속 받을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2023년 한 자녀 비중은 60.2%로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 해 봤다"며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 그 이상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장관과 국민의힘을 저격하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등을 떠밀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케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권영세 위원장은 지난 6일 부랴부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했다. 아마 조기대선을 앞두고 상속세 이슈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빼앗겼다고 생각되니 마음들이 급해진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 달 만에 낸 경제 대책이 겨우 유산취득세 도입인가"라며 "이미 민주당 35조원, 한국은행 15~20조원, 국민의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는 추경부터 내놓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3-12 15: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