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산 준중형차가 중앙선 침범 추정 사고로 수억원대 수퍼카를 들이 받은 사고 현장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반떼 람보르기니 사고’라는 제목으로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중앙선을 침범한 회색 아반떼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좌회전 중이던 빨간색 람보르기니 차량과 추돌한 모습이 담겼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파악하며 얼굴을 감싸 쥐는 모습도 담겼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람보르기니 운전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아반떼 차량 역시 운전석 바퀴 펜더 부분 등이 파손됐다. 해당 사고 모습은 인근 주민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 빠르게 온라인상으로 확산하며, 여러 목격담이 공유됐다. 목격담에 따르면 아반떼 차량을 몰던 여성 운전자는 정차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이 도로에는 배달용 탑차가 주정차돼 있었다는 게 목격자들 주장이다. 또 일부 목격자들은 “(피해 차량) 시동 안 걸려서 전손처리 한다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손처리는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값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된 이 차량의 출고 가격은 약 3억8000만원이다. 중고 시장에서 4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중앙선 침범과 앞지르기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공사나 불법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켜가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3 09:49:58[파이낸셜뉴스] 한밤중에 경기 김포 도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한 20∼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0시 30분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 도로에서 각각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몰면서 급가속과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리프트는 자동차를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급제동하면서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기술이다. 경찰은 소음 피해 신고를 받고 순찰차 3대를 현장에 투입해 이들에게 정지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각자 흩어져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 시속 135㎞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도 위반하면서 10여분간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난폭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30대 남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30 12:34:16[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면책이 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거, 피해자 측에 4500만여원을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사고 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듬해 6월 A씨의 면책을 결정했다. 이후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 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 채권이 A씨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만큼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면책됐다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점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도 않은 점 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정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A씨가 중대한 과실에 따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9 14:35:32[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소방서 및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2시경 송파구 삼전동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갔고,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BMW차량과 충돌하면서 상대 차량은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2명과 장비 10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총 4명이 다쳤다.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1 07:27:13[파이낸셜뉴스]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로 결국 사망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1차 협력사 직원이었던 A씨는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으로 경기도 아산시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2020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고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A씨 사망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범죄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자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경우,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법 조항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 조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정 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된다"고 봤다.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위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 법규 위반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재법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법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근로자 보장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10 06:05:11【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중앙선을 수십 차례 넘나들며 난폭운전 한 40대가 면허를 취소당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0시35분께 완주군 구이면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1시간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며 반대차선 차량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으로 이날 난폭운전 관련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중앙선침범 행위에 대해 840점의 벌점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 40점을 초과할 경우 개별 별점 합산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따른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6-08 15:44:32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심의한 뒤 원안 의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별도 규정이 없었다. 경찰청은 전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0-27 10:26:58[파이낸셜뉴스] 추석 당일인 21일 오후 12시19부네 전남 화순군 사평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충·추돌하며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따. 버스와 스용차 2대의 운전자, 승객 등 15명이 경상을 입고, 2명이 심정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21 22:56:1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업무차량으로 근무지 복귀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평택 소재 한 기업의 직원으로 2019년 12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돌아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혀 사망했다. A씨 배우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사망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골르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 수사기관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한 졸음운전이 설령 사고 원인이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5-09 11:39:25[파이낸셜뉴스] 출장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대기업 협력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업무용 차량으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A씨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범죄행위를 했고, 이 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입법 목적과 규율 취지가 다른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고 중앙선 침범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1992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경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9 09: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