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토론회(정치 분야)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논란을 끄집어내며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소위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예전에 트위터 등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든 이력이 있다"며 "상대방에게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어라',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라' 등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역치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누가 만든 말이냐.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 하는 거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다"며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형수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렸느냐'라는 것을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11월 본인의 SNS 계정에 "어서 화장실로 가셔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라고 쓴 적이 있다. "구역질 나는 자화자찬 성남시 모라토리엄에 이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과다 채무자 신용회복?"이라고 적은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다른 이용자가 이 글에 대해 비판하자 이 후보는 "성남에 '구역질이 난다'길래 토할 때는 화장실 대변기에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어 좋다고 알려드린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7 21:00:02[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시킨 남성이 목격됐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 27일 아침 8시 50분께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등교하던 중 문제 남성을 목격했다. 당시 A씨는 맨 끝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남성이 앞으로 다가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언가 만지작거리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취했다고 한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 남성이 상의를 들어 올리면서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의 바지 지퍼는 완전히 열린 채 중요 부위가 바지 밖으로 꺼내져 있었고,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를 통해 내 반응을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20~30대로 추정되며 인상착의는 평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남성을 특정한 상태지만, 검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군복 차림의 남성이 중요 부위를 노출 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알고 보니 그는 현직 군인으로, 경찰은 "조사 이후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30 08:05:31[파이낸셜뉴스]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원이 특정됐다. 실제 현직 군인이었던 것.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 23일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선 19일 오후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군복 차림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쯤 양재시민의숲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환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에는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상·하의 군복과 군화를 착용한 A씨가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글 작성자는 “군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제 앞에 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듯한 행동도 했다”는 제보자 측 주장을 공유했다. 당시 지하철 안에 다른 승객이 있었음에도 이 A씨는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2022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폭력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부여된 만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했다”며 “조사 이후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5 15:22:36[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내놓은 군인 추정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영상, 피해 내용을 알렸다. 영상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였다. 피해자 B 씨는 A 씨에게 피해 사건의 공론화를 요청했다. 메시지에서 B 씨는 "오늘 신분당선 타는데 군복 입은 남자 군인이 바지 지퍼 열고 제 앞에 서 있었다"며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듯한 행위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너무 놀라서 신분당선 민원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 되더라. 그래서 경찰에 연락했고 현재 공연음란죄로 사건 접수된 상황인데, 남성을 잡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분당선 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다.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라고 글 좀 올려달라"고 했다. 또 B 씨는 "경찰이 조언해 줬는데, 열차 안에서 저러는 경우 지하철 민원으로 신고하지 말고 바로 112에 문자로 열차번호랑 같이 보내는 게 빠르다더라"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역겹다. 얼굴도 같이 찍었으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저게 뭐냐", "할 짓 없는 XX"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0 10:34:59[파이낸셜뉴스] 음식 리뷰 사진에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올린 남성이 논란이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업주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A씨는 "리뷰 사진에 자기 중요 부위 찍어 올린 미XX, 신고해야 하냐?"며 "음식에 자부심도 있고 음식 혹평은 처음 받아 당황스러운데 그 와중에 리뷰 사진에 남자 중요 부위가 찍혀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손님은 지난 11월 13일 배달앱을 이용해 A씨 음식점에서 떡볶이를 주문했다. 이후 별점 1점과 함께 리뷰 사진을 올렸고, 이때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다리를 벌려 중요 부위까지 함께 노출했다. A씨는 "너무 충격이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다가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냐"며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는데 누가 저 멀리서 쳐다보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른 자영업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A씨는 "저건 진짜 고의 아니냐. 가게도 노출됐고 홀도 있어서 괜히 보복할까 두렵다. 그 보복 때문에 다른 손님들한테까지 정상적인 응대를 못 할 것 같아 신고 안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연히 배달앱에 게시물 삭제 요청했다. 다른 손님들이 저 사진 보고 입맛 떨어질 것 같아 바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가래떡만도 못한 걸 찍어 올리다니" "참교육 시켜야 된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로 신고할 수 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23 13:32:07[파이낸셜뉴스] "여기 고추도 빻나요? 맵네요"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의성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2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처음 본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40대 여성, 방앗간 사장 성추행 지난 10월 9일 40대로 보이는 여성 B씨가 방앗간으로 들어왔고, "여기 고추도 빻나"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네 저희 고추도 한다. 필요한 거 있으시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B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기계를 만지기 시작했다. A씨가 "위험하니 기계 근처에 있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밖으로 쫓겨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또다시 방앗간에 들어와 이곳 저곳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나가라"는 말도 듣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한 A씨.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B씨가 갑자기 A씨의 중요부위를 움켜잡은 것. 돌발행동에 놀란 A씨가 "뭐 하는 거냐"라고 따졌지만, B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또다시 성추행을 시도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그분이 점점 제 옆으로 왔다"며 "그래도 경찰이 오니까 데리고 가겠지 그냥 놔둬 보자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중요부위 쪽을 손으로 움켜쥐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 "성별때문에 처벌 낮아질 수 있다" 얼마 뒤 경찰이 출동,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사이 B씨는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났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B씨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성별이 또 바뀌었다 보니 처벌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범죄심리학과 오윤성 교수는 "경찰이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저런 소리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달만에 남편이 찾아와 "인심 써 1000만원 드리겠다" 합의 요구 B씨는 성추행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남편과 함께 방앗간을 찾아 "머리가 아파서 한 번 씩 이럴 때가 있다. 기억도 잘 안 나서 조사받으러 갈 때 알았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사과 없이 합의만 얘기하는 이들에 화가 난 A씨가 "얼마를 부를 줄 알고 합의를 원하나. 혹시 2000만원 있으신가"라고 묻자, 남편은 "2000만원은 너무 많다. 인심 써서 1000만원 드리겠다"고 답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한데, 봐달라는 태도로 일관해 너무 충격"이라며 "여성과 그의 남편 태도가 괘씸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이 더 어이없다. 성추행에 성별이 무슨 상관이냐" "인심써서 천만원이라니 누가보면 사장님이 죄지은 줄 알겠네" "남자가 저렇게 하면 현행범 체포인데.. 동일범죄 동일처벌이 어렵냐"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0 09:34:01[파이낸셜뉴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초등생 간 성폭력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중요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하자 마스크 끈으로 손까지 묶은 가해학생 피해 학생 어머니인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피해 학생의 손을 묶었고, 이를 풀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중요부위 등을 촬영했다. 당시 상황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또래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며 "이런 약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을 알리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청, 학교 측은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 '출석정지 10일' 조치만... 학교 함께 다녀야하는 피해학생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판단을 내렸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인정했으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3년 4월에도 가해 학생에게 아이가 폭행당해 팔과 목을 다쳐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확인서에는 피해 학생이 문을 닫다가 가해 학생이 부딪혔는지 갑자기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는 진술도 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며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서 약을 안 먹고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 학폭위의 판단, 그리고 가해 부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 가해 학생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2 10:35:35[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중요 부위에 필러를 맞은 지 이틀 만에 부작용이 생겼으나, 병원 측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결국 중요 부위의 80%를 잘라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도 고양에 있는 비뇨기과 의원을 찾아 중요 부위 시술을 받았다. 당시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A 씨는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의사에게 시술 전 상담을 받았다. 부원장은 A 씨의 중요 부위를 보고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A 씨가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다. 시술해도 별문제 없냐?"고 질문하자,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날 믿고 시술을 받아봐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사흘 뒤 A 씨는 수술대에 올라 약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다. A 씨는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한 사람은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며 "뭐가 됐든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A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부원장에게 전화해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이 2개 생겼다. 핏물이 자꾸 나온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부원장은 "군대 가면 뒤꿈치에 물집 잡히지 않냐. 그거랑 똑같다. 놀라셨을 텐데 정상이다. 병원에 오면 터뜨려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다음 날 물집이 더 커지고 핏물 양도 많아지고 통증도 계속됐지만, A 씨는 부원장 말을 철석같이 믿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심해진 통증에 결국 A 씨는 시술 4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부원장은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 없다.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A 씨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부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 발라줘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증은 이어졌다. 시술한 지 약 2주 만에 시술을 집도한 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원장은 "혈액순환이 안돼 살짝 괴사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 피부가 자랄 거고,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는 상급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는 "일산 병원으로 가서 검사받았는데, 성형외과 선생님과 비뇨기과 선생님이 중요 부위의 상태를 봤다"며 "지금 상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입원 안 하고 그냥 가면 100% 절단해야 한다더라. 그 소리 듣고 겁나서 다음 날 아침 입원 수속하고 바로 수술 받았다. 그리고 80% 정도를 잘라냈다. 괴사해서 요도까지 절단했다"고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결국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이후 문제의 비뇨기과 원장은 "본인 의사로 그 병원에 가서 임의로 치료하지 않았냐. A 씨보다 심한 환자들 깨끗하게 낫게 만들어 준 경우가 있는데 왜 굳이 본인이 그 병원으로 갔냐"고 되레 A 씨를 꾸짖었다. A 씨는 "거기서 시술 받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더 믿고 수술하겠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든 수술 비용만 2400만원"이라며 병원비를 달라고 했다. 원장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 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그 병원 내가 가라고 했나? 병원비 내줄 수 없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야지"라고 말했다. 뒤늦게 아차 싶었던 원장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끝내자"고 했다. A 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뒤 그를 고소했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시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은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원장은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며 "너무 화가 나는 건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 위치를 옮기고 병원명도 바꾸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3 05:54:49[파이낸셜뉴스] 볼일을 보려 변기에 앉았다가 중요부위를 문 뱀과 사투를 벌인 남성의 사례가 전해졌다. 21일(이하 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미국 뉴욕퍼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타낫이라는 이름의 태국 남성은 변기에 앉았다가 중요부위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다. 그와 눈이 마주친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비단뱀이었다. 하수구를 타고 변기로 흘러들어온 비단뱀의 몸길이는 3.6m에 달했다. 남성은 자신의 중요부위를 문 채 놓지 않는 비단뱀을 떼어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뱀을 발견하자마자 뱀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았지만 뱀은 좀처럼 입을 벌리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주변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뱀을 내려쳤다. 변기 브러시 같은 막대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뱀이 자신의 몸에서 떨어질 때까지 내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타낫은 현지 언론에 “뱀이 점점 더 세게 고환 부위를 물었던 탓에 출혈이 상당했고, 그만큼 엄청난 고통도 느꼈다”면서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변기에서 비단뱀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남성이 한참을 막대로 내려친 후에야 비단뱀은 그의 몸에서 떨어져나갔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거대한 뱀이 변기에 걸쳐진 채 죽어있다. 해당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파상풍 백신을 접종받았다. 다행히 봉합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타낫은 “독사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변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가 발생한 정확한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과거에도 태국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사람이 뱀에 물리는 사례는 여럿 있었다. 지난 2016년 태국 차층차오주(州)에 살던 한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소변을 보던 중 3m 길이의 비단뱀에 중요부위를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문제의 비단뱀은 집의 배관 시스템을 타고 화장실까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에는 태국의 한 여성이 역시 변기에 앉아 있다가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2 22:11:57[파이낸셜뉴스]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나이를 속여 말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를 따지는 다른 남성인 C씨도 폭행했다. 이후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로 모욕을 주기도 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1 1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