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거쳐 구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육체·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형 가중 사유인 범행의 상습·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들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특수’라는 개념도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딪힌) 테이블이 그곳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그것을 움직였다거나 휴대·소지해 가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21:46:51[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허위사실 유포, 살해 협박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소속사는 지난해 4~5월경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했다"며 오는 12월 2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당시 표절 의혹에 시달린 아이유는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고발을 각하했고, 아이유 측은 고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소속사는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유 간첩설을 제기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했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길어졌다"며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아이유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2 05:30:00[파이낸셜뉴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6번에 걸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11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총 3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 등 일대에서 외제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넘어서는 차량들을 보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생, 후배 다수 동승해 사고를 낸 뒤 공모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05 17:03:07[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연말까지 총 30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지난 4일 서울 인창중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2024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 소재 15개교, 광주동명중 등 지방 소재 15개교 등 총 30개교다. 이번 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가 중1 학생들에게 대면으로 강의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설명한다”며 “회계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계교육은 한공회가 공인회계사들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3년 전부터 진행해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30 08:21:16[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정부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 새 입학철에 맞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5년 9월 입학 시기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앞서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했다. 그러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포르티에 장관은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습에 전념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면 학업 성취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8 06:56:00[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중학교 교사가 오히려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6 16:23:14[파이낸셜뉴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 B군이 소설책을 읽는 것을 보고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내가 이 책에서 야한 내용을 찾으면 혼난다"고 꾸짖었다. 동급생에게 책을 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소설, 이른바 '라이트노벨'이었다. 체벌을 받은 B군은 혼자 교실에 남아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이 읽었던 책은 중·고등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 유형의 소설이었다"며 "자습시간에 소설을 읽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구독이 금지된 책자로 단정하고 피해 아동을 추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실제 피해 아동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4 11:34:59[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제출해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사과 입장문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를 출제한 해당 교사는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가져야 할 전문성과 책무성에 반하는 부적절한 문항을 출제했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도 평가관리 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시험 문항 출제와 그로 인한 학부모님은 물론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논란을 야기한 교사는 수업과 담임 업무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해당 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원 대상 학교 자체 연수, 학교 평가 컨설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문제는 지난 26일 2학년 대상 사회과목 시험에서 ‘사회화의 역할’을 묻는 서술형 지문 형태로 출제됐다. 지문에는 ‘봉하마을에 살던 윤○○는 행방불명돼 10여년이 지나 동네 뒷산에서 발견됐고, 사회로 돌아온 이후에도 말을 배우지 못해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부적절한 문제라며 수십건의 항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됐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27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회 시험문제 출제에 부적절한 지문을 사용하여 많은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02 11:06:43[파이낸셜뉴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 지문에 ‘봉하마을에 살던 윤OO,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와 같은 황당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중학교 인근 체육관 관장은 관원을 통해 우연히 시험지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회화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라는 문제의 지문에서 ‘봉하마을’, ‘절벽에서 뛰어내려’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또 다른 문제에는 ‘중국 신봉자’, ‘우리 반의 ㅂㅅ(보석)’ 같은 표현들도 적혀 있었다. 'ㅂㅅ'은 온라인상에서 '병신'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 자음이다. 제보자는 방송에 "해당 문제의 지문을 보고 처음에는 '합성'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출제된 시험 문제가 맞았다"며 "학교에도 직접 전화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문에 'ㅂㅅ'이라고 칭한 '김OO'은 해당 학교에 실제로 다니는 학생의 이름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학교와 교육청에 곧바로 항의했으나 ‘상황 파악 후 조치하겠다’는 미온적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측은 사건반장에 “시험지에 거론된 학생들의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할 예정”이라며 “해당 문제를 낸 교사는 기간제 교사이며 올해 계약 종료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부적절한 지문을 사용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특히 실명으로 거론된 학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시험문제 지문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영미법 기말시험 문제에는 6살 때 부엉이바위(Owl Rock)에서 떨어진 뒤 머리를 다쳐 아이큐가 69에 불과하고 현재 17살인 미성년자 ‘로(Roh)’에게 그의 형인 ‘봉하프린스(Bongha Prince)’가 압력을 가해 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렇게 맺은 계약이 '로'에게 구속력이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였지만 취지와는 별개로 2009년 5월 사저가 있던 경남 김해시의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해 숨진 노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교수에게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8 18:34:00[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라이터로 발바닥 지지는 등 가혹행위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31일 경북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2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 소재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찜질방서 목 졸라 살해.. 징역 5년 선고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증거를 보면 A씨가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7 06: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