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중학교 교사가 오히려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6 16:23:14[파이낸셜뉴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 B군이 소설책을 읽는 것을 보고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내가 이 책에서 야한 내용을 찾으면 혼난다"고 꾸짖었다. 동급생에게 책을 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소설, 이른바 '라이트노벨'이었다. 체벌을 받은 B군은 혼자 교실에 남아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이 읽었던 책은 중·고등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 유형의 소설이었다"며 "자습시간에 소설을 읽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구독이 금지된 책자로 단정하고 피해 아동을 추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실제 피해 아동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4 11:34:59[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제출해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사과 입장문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를 출제한 해당 교사는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가져야 할 전문성과 책무성에 반하는 부적절한 문항을 출제했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도 평가관리 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시험 문항 출제와 그로 인한 학부모님은 물론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논란을 야기한 교사는 수업과 담임 업무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해당 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원 대상 학교 자체 연수, 학교 평가 컨설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문제는 지난 26일 2학년 대상 사회과목 시험에서 ‘사회화의 역할’을 묻는 서술형 지문 형태로 출제됐다. 지문에는 ‘봉하마을에 살던 윤○○는 행방불명돼 10여년이 지나 동네 뒷산에서 발견됐고, 사회로 돌아온 이후에도 말을 배우지 못해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부적절한 문제라며 수십건의 항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됐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27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회 시험문제 출제에 부적절한 지문을 사용하여 많은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02 11:06:4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했던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4시15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의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던 중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교 교사들이 A씨를 제지했으나 그는 체육관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45분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19)씨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7:33:3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성 교사가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를 한 것으로 조사,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8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이던 여성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여제자 B양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후 대전시교육청이 수습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와 B양은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실제 B양에 보낸 편지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편지는 B양의 부모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이들은 교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뽀뽀를 했다.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B양 가족은 대전시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B양 가족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는 답만 내놨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측은 매체에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교제 사실을 부인했고 친한 사제관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현재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상태이며,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A교사의 입장을 확실히 들어본 뒤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0 22:04:06[파이낸셜뉴스] 성 교육 수업 중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성 불평등' 다룬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한 교사 17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양영희)는 모 중학교 소속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 교육감이 A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에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생의 도덕 수업시간 중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추행 등 장면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A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면서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A교사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을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받자 행정소송 수사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업 중 부적절 발언·별도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수사 의뢰 이후 학생과의 분리 조치(수업배제) 불응, SNS 게시글을 통한 2차 가해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으며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는 수사 의뢰와 분리조치는 부당하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SNS에 고발했을 뿐, 학생을 공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항소심 "자극적 장면 학생들에게 충격..품위유지 의무 위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단편 영화에 대해선 "자극적인 장면과 자막 표현들은 영상 제작 의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 자막 순화, 사전 설명 등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A교사는 자신에 대한 지지·동의를 얻어내고자 SNS 등지에 피해 학생을 의심 또는 비난하거나 색출하는 것으로 보일 내용을 게시, 공유했다"면서 "교사로서 공직의 신용·체면·위신을 저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7 09:02:07[파이낸셜뉴스]동료 교사에게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중학교 교사 박모씨(55)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 주변에 있던 과도로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던지는 등 학교 기물과 공문서도 일부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속영장 신청 등을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07 17:35:17[파이낸셜뉴스] 4년에 걸쳐 11명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남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4~15세의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지난 10월 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고소장 다수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2 15:42:30[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중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에서 지난 10월 말 남성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 확인된 피해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5 11:18:01[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교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말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A씨가 근무한 학교의 신고와 관련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경찰에 다른 피해 사례를 알리거나 추가 고소장도 접수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해왔는데 이에 따라 사건 초기보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며,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같은 달 30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5 10: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