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검바위역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0대 중학생 B군 등 2명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상황은 피해 학생 친구가 촬영한 영상에 찍혔다. 이날 JT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좌석에 앉아있던 학생들을 향해 갑자기 발길질을 했다. 이어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날아차기’까지 했다. 주변 시민과 학생들이 말렸지만, A씨가 저항하면서 폭행은 계속 이어졌다. 피해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어서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다 검단 사거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먼저 타고 있던 가해 남성이 별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JTBC에 주장했다. 폭행을 당한 B군 등은 전치 2주 진단을 받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신고한 뒤 A씨에게 함께 내리자고 요구했으나 그는 그대로 지하철을 타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가 탑승한 차량을 확인해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5 06:22:31[파이낸셜뉴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에게 발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배 피지 말라" 여성 말에 격분해 폭행 지난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양(1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건 뒤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영상에서 중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는가 하면, 달려가 발차기를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학생들은 다시 또 그를 폭행했다. 여성은 날아차기를 시도한 학생에 의해 땅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는 장면도 잡혔다. 다른 전과로 소년보호처분 받았지만 자숙 않고 '재범'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 여성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 다른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잔혹하게 폭행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9 06:57:38[파이낸셜뉴스] 한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이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가해 중학생들은 폭행을 저지르기 전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도 파악돼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28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가해 중학생 3명에 대해 공동폭행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 3명의 중학생 중 한 명이 관심을 얻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날아차기로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이후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이미 도망가고 난 후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과 신원이 확인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 학생들 모두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8 22:59:20[파이낸셜뉴스] 흡연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촬영 및 SNS에 공유한 중학생들이 구속 및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5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공동 폭행 등)로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과 C양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소년원으로 유치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에게 시비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됐다. C양이 관심을 얻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뒤 공유한 것. 경찰은 SNS 영상을 토대로 범행 사실과 신원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건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06 08:25:27[파이낸셜뉴스] "담배 피우지 말라"며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이 40대 여성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15)과 B군(16)을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자 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해자인 A군,B군과 함께 현장에 있던 C군은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C군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를 비웃었다. 해당 영상에는 가해자인 A군과 B군이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에는 이른바 '날아차기'를 해 피해 여성이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지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2 07: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