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자 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모씨(33)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들을 학대했다"며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20 11:05:24[파이낸셜뉴스] 중학생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강한 저항이 있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단골손님인 중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자신의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밀감을 쌓았고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졌고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B양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을 내놓았다. 다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뜻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10 09:00:21[파이낸셜뉴스] 충남의 한 지역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충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 진정서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당시 B양에게 술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A군 보호자는 B양을 A군의 집으로 불러 A군과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기도 했다. B양의 보호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3~4주가 지난 뒤 A군 학교 측에서 온 연락을 받고서야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맡아 수사하고 있다. A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19 07:47:06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31)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남 목포에 살고 있던 의붓딸 B(14) 양을 자신의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친부모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학생 #의붓딸 #성추행 #살해 #시신유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29 09:14:29수학여행 도중에 말을 안듣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을 때리고 성추행한 인솔 강사가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수학여행을 하던 중 중학생들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강모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던 강씨는 지난 5월 서울 S중학교 1학년 수학여행에 인솔 강사로 동행해 4개 반 학생들을 맡았다. 강씨는 수학여행 장소인 강원도 태백의 한 리조트에서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던 중 학생들이 떠들자 밥주걱에 물을 묻혀 남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고 포크로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밤에는 잠자리에서 떠든다며 숙소에 누워있는 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학생들이 늦도록 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자정 가까운 시각에 남학생들은 속옷만 입힌 채로 여학생들은 잠옷차림으로 베란다 쫓아낸 뒤 문을 잠궈 1시간 50분 가량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강씨는 이어 다음날에도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버스 주차장으로 불러내 1시간 20분 가량 오리걸음, 토끼뜀뛰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단체기합을 줬다. 아울러 강씨는 새벽에 남학생 숙소에 들어가 목을 조르며 입을 막는 등 아이들을 제압한 뒤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11-26 10:15:28[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2020년에도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 양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4 11:09:01[파이낸셜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아들의 성추행 사건 논란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27일 전여옥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건은 참 유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사퇴 이후 조용하다. 그 이유는 '정청래한테 불똥이 튈까 봐서'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아들이 중1 때 같은 학년 여중생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 정청래는 납작 엎드려 '문제의 행동'이라고 대충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9월 여러 언론에 정청래 아들 성추행이 보도됐다. 내용은 아주 심각하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1년 넘도록 정청래 아들은 음담패설이 담긴 문자를 익명으로 여학생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여중생은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청래는 장문의 SNS를 올려 '신문에는 익명이나 내 아들 맞다'고 생색을 내며 사죄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청래 셋째 아들은 못된 짓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가정법원 재판정까지 갔다"고 했다. 그는 "진짜 놀라운 것은 정청래 아들에게 강제 전학 등 학교의 처벌이 없었다는 것이다"라며 "그 피해자 여중생과 가해자 정청래 아들은 한 학교를 계속 다녔다. 이것은 고문이자 악몽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정청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간 듯하다"며 "그런데 지금은 국회 제1당 수석최고위원에 과방위원장이다. 국수본 본부장보다 훨씬 센 힘을 지닌 빵빵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정순신은 아들의 고등학교 때 일로 사퇴했다. 그렇다면 정청래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청래 의원은 자녀 문제에 대해 사과는 했으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직위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직위는 공공성 차원에서 더욱 무거운 자리다. 게다가 민주당 최고위원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 아니라면, 같은 당 소속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 성희롱 의혹부터 그 TF에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부 매체가 보도한 '전직 의원 아들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제 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당시 글에서 "2015년 당시 제 아이와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만 12세였고 친구 사이였다. 그 때 제 아이가 문제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행동을 중단했다"며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익명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학생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7 07:32:54[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상가 앞에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중학생 기절게임이라고 불리는 집단괴롭힘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주차장 구석에서 여러명이 목을 조르고, 여중생 한 명은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로 보이는 남학생 성기를 만지는 영상을 주변에서 신고했음에도 피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사건으로 인계하지 않았다"며 "엄마로서 도저히 저 행동들이 장난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보여지는데도 보복이 두려운 피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해 무마된다면, 실제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학생들은 더 밖으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진짜 피해인지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번화가에서 중학생 A군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됐다. 영상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A군의 목을 조르고, 신체 부위 쪽에 손을 갖다 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촬영자는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께 신고를 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간단히 조사를 한 결과, A군과 추정 가해자 모두 "기절놀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군의 부모에게 연락해 영상 내용과 사건 접수 절차에 대해 알렸으며, 사건은 추후 수사부서에 인계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이 영상이 퍼졌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 여학생이 사과하는 글도 올라왔다. 그는 피해 학생을 목 조르기 전에 담배로 피부를 지지기까지 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글을 올린 A양은 "피해자인 B군이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B군이 죄송하다고 말해 당시에는 별일 없이 지나갔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하지만 A양은 "친구를 통해 B군이 내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오후 12시 20분경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고 왼쪽 손목에 담배빵을 지졌다"라고 털어놨다. A양은 "당시 B군이 아직 근처에 있어서 다시 얘기하기 위해 만나러 갔다. 그때 갑자기 친구인 C군이 기절 놀이를 시작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성기가 크다는 소리를 듣고 장난삼아 손을 한 번 대 보고 뗐다. 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이 빨개지고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멈추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15 15:22:49[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09:22:00[파이낸셜뉴스] "난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악몽까지 꾸고 있다. 사촌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덮고 되레 자기 행복을 자랑한다." 수차례 성추행했지만, 웃어 넘긴 어른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과거 사촌오빠의 불쾌한 접촉이 트라우마로 남아 명절만 다가오면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명절을 맞아 시골집에 내려갔다. 어른들은 음식을 하고 있고 나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며 "그때 중학생이던 사촌오빠가 오더니 은근슬쩍 어깨동무하고 어깨 쪽을 쓰다듬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사촌오빠는 A씨에게 '너도 월경을 시작했냐' '남자친구는 있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이에 A씨는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굉장히 짜증났다"며 "싫다고 하는데도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배를 만지는 등 불쾌한 접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촌오빠는 '귀여워서 그랬다'고 하고, 어른들도 그냥 웃어넘겼다"고 말했다. 사촌오빠의 불쾌한 신체접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사촌오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끌고 나가서 으슥한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그때 갑자기 업어주겠다면서 강제로 날 업었고, 사촌오빠의 손이 엉덩이 쪽을 만지는 것 같았다. 내려달라고 울어도 사촌오빠는 웃으면서 무시했다"고 털어놨다. 참다못한 부모가 나서자.. 큰엄마 "남의 귀한 장남 혼내냐" 가족싸움 참다못한 A씨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 부모는 사촌오빠를 찾아가 "네가 인간이냐. 싫다는 동생을 왜 만지냐"고 혼냈다. 그러자 큰엄마가 등장해 "왜 남의 귀한 장남을 혼내냐"고 소리치면서 가족 간 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사촌오빠와 큰엄마, 큰아빠의 사과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결국 아빠는 자기 형과 인연을 끊었다"며 "몇 년이 흘러 큰아빠가 그때 일은 잘못했다고 해서 화해했고, 어쩔 수 없이 2년 전부터는 다시 큰집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혼 앞둔 사촌오빠, 사과 한번 안해.. 변호사 "소송 가능" 사건은 지난해 할머니 팔순 잔치 겸 명절 때 발생했다. A씨는 "사촌오빠가 결혼 선언을 했다. 당연히 축하받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했다"며 "그 와중에 큰아빠가 며느리 자랑까지 하더라. 아빠가 못 참고 '성추행범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고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이후 집안은 A씨 편과 큰아빠 편으로 나뉘었다. A씨는 "사촌오빠가 그때 했던 행동이 성추행 맞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했고, 큰아빠 측은 "그 당시 사촌오빠도 어리니까 농담하고 장난친 거다.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난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악몽까지 꾸고 있다. 사촌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덮고 되레 자기 행복을 자랑한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큰집에 안 가는 게 맞다. 전 지금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본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친족 간 강제추행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사촌오빠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0 14: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