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앞서 A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이후 법원에 상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난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군은 수감 중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9:06:00[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5 08:34:49[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07:19:47[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 행인을 납치해 성폭행을 범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 여성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JTBC는 피의자 A군(15)이 피해 여성 B씨(40대)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A군이 같은 달 23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먼저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하다.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라.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라"라고 말했다. A군의 편지를 받은 B씨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써 출소를 언급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며 "범행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B씨를 태우고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이며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윤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지난달 13일 선고했다. A군의 혐의는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이다. 형량이 장기 및 단기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미성년자는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달리하기 때문이다. 당시 A군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하지만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이후 최근 A군 측은 "형량이 높다"라며 항소했고, A군의 부모는 "A군이 만 15년을 살았다. 피해자분한텐 (형량이) 적을 수 있지만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검찰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2 08:52:31[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 10년 등을 선고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면서도, 아들의 구속 기간이 길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A군(15)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작년 9월 29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OO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며 업소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내고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은 오지 않았고 결국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또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성폭행 하고 "신고하면 딸 해친다" 협박도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엄중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 여성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는 B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A군 부모는 JTBC를 통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2 07:24:47[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에게 벌금 20만원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중학생이 벌인 짓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가학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매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계획하고,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 교정안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고 성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소변을 먹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 15세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고, 또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나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그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금을 건 점,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군 변호인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11:18:12[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2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하고, 벌금 30만원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죄송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쯤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엽기적인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3 05:51:03[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여성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딸 해치겠다" 협박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군은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A군에게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엽기적이고 중대한 범죄" 징역형 구형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2 13:58:48[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중학생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다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같은달 3일 오전 2시경 충남 논산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속인 뒤, 오토바이에 태워 초등학교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B씨를 성폭행한 뒤 그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았다. 또 B씨의 신체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 A군인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시도에도 실패하자, 밤늦게 퇴근하는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이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A군에게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거쳐 B씨에 대한 긴급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생계비와 치료비, 심리치료비, 대형병원 연계,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1 09:36:56[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달 31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학생 A군(15)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B씨 목을 조르며 수차례 폭행 후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특히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현장인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장면이 담겼다. A군은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을 챙겨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A군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한 상태였으며 A군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오토바이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거쳐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05: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