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하는 등 수십차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께 중학생이던 B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으로부터 음란행위 영상을 전달받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음란영상을 요구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B양이 영상을 만들어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성착취물제작·배포죄는 미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학생에게 보냈다고 하기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상당히 많이 보냈다"며 "A씨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5 09:43:25[파이낸셜뉴스] 같은 학교 동급생을 6개월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가족을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한 중학생이 2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동급생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A군에 대해 2심에서 징역 장기10개월, 단기 6개월,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해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같은 학교 동급생을 괴롭히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피해 학생에게 "소년원 형들에게 말해 가족들을 인신매매하겠다. 경찰에게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굴욕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이같이)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슈픽팀
2020-12-06 14:35:08[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동네 후배를 속여 수백만원을 갈취한 20살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동네 후배인 최모군(15)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를 방문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최군과 알게 됐다. 그러던 중 박씨는 자신이 동네에서 무서운 선배로 소문나 있어 최군이 자신을 두려워 한다는 것을 악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박씨는 최군에게 "(나에게)오토바이를 렌트해라.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8만원을 받아간 것을 시작으로 "오토바이를 130만 원에 사라. 대금을 지급하면 오토바이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260만원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최군의 어머니에게 "최군이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으니 대신 갚으라"는 취지로 기망해 7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최군에게 "오토바이 값을 갚아야하지 않겠냐"며 "내가 토토 운영자인데 수천만원을 벌게 해줄테니 50만원을 투자해라"고 말한 뒤 돈을 갈취했다. 최군은 박씨가 시킨대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한다"며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돈을 구해 총 9회에 걸쳐 465만원을 박씨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에는 최군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박씨는 "내 친구가 네가 오토바이 훔치는 것을 봤다"며 주먹으로 최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보다 어린 최군에게 겁을 줘 돈을 갈취하거나 최군과 그의 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박씨가 절도, 폭행, 공갈 등으로 수 차례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중에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는 이제 막 19세에 이르는 성인으로 소년부 송치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박씨의 아버지가 박씨를 대신해 최군과 합의한 점, 박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1-03 01:05:28[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강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 한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중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6개월 동안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6 10:35:50[파이낸셜뉴스]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 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6 08:23:35[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5)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5)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군(15)은 소년부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오후 4시께 천안 소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했는데,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은 이들의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1 14:20:35[파이낸셜뉴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19·여)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9 10:41:28[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17세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한 뒤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14:28:19[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더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23일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 해 8월17일 오전 6시께 경기 안성에서 남양주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9 07:29:29【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10대에 의한 '도촬'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최근 7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스마트폰이나 SNS가 일상화되면서 동영상·사진 촬영이 습관화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꼽혔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효고현 경찰을 인용, 10대에 의한 도촬의 적발 건수는 2016년에 11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22건으로 2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이후는 30건 전후로 많아졌다. 최근 3년간 88건의 내역을 보면, 고교생이 4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중학생 23명,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다. 도촬벽이 있는 젊은이들 200명 이상의 갱생을 지원해 온 임상 심리사는 신문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촬영 자체의 죄책감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심리사는 "고독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 촬영만으로 '여성과 연결됐다'라고 느낀다"며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마다 마음의 틈을 메우듯 반복한다"고 전했다. 10대에 시작한 도촬을 멈추지 못하고 성인이 돼도 반복해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에 부쳐진 한 피고인(37)은 도로의 도랑에 숨어 여성의 치마 안을 촬영했다. 이 피고인은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보호 관찰부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도촬을 포함한 들여다보는 행위를 중학생 때부터 1000회 정도 했다고 밝혔다.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모임에도 다녔지만, 효과를 못 봤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2-20 07: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