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를 훔쳐 제주 도심을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부모에게 인계된 지 하루 만에 재차 차량 털이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 C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안의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범행 전날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8시간 가까이 몰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9시께 제주시 건입동에서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일로 밤사이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 직후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단 하루 만에 재범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06 06:54:19[파이낸셜뉴스] 차량을 훔치고 도주하는 등 3개월 새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해당 중학생은 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수십건이 넘는 범행과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의 태도에 결국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 긴급 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일종의 구속과 같은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가해 학생은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수용된다. A군은 최근 3개월 사이 제주 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사고를 낸 일당 중 한 명이다. A군은 경찰 조사 직후 부모에게 인계됐으나, 바로 다음날 차량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일당 2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빌라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달아났다. A군은 범행 후 경찰에 붙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와 함께 풀려났다. 특히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달 4일 제주 시내에서 다시 한번 차량을 훔쳤다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범죄소년이 아닌 촉법소년에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한 건 이례적인 사례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8 14:42:12[파이낸셜뉴스]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차량털이를 시작해 총 11차례 범행을 이어간 중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중학생은 전과 14범으로 보호관찰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5)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9월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삼아 6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한 차주의 신고를 통해 붙잡혔다. 지난 11일 오전 해당 차주는 경찰에 "누가 내 차에서 내린다"라고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전과 14범으로, 지난 8월 소년원에서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29조)상 절도죄를 범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절도 행위에 그칠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A군처럼 상습범에 금액대가 다소 클 경우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7 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