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총기 모형을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인이 아닌데도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20대 남성 A씨 등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핼러윈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을 판매·착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복장으로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 많아 현장의 혼란을 키워 구조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경찰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30 08:19:51[파이낸셜뉴스]경찰이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서울 번화가를 누빈 20대 남성에 대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28일) 오후 7시30분께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군인이 아닌 A씨는 서울시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장구류를 착용한 채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군복이 실제와 매우 흡사했고, 해당 차림으로 총을 겨누는 등의 행위를 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재판을 뜻한다.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다. 이 중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29 15:36:08#1. 지난 9월 14일 저녁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행방을 확인하려고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 지난 4월 소방본부로 "불이 났다"라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신고자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갔더니,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이었다. 무전취식으로 조사를 받던 40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19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3. 지난 2월 새벽녘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출동했더니 신고자인 50대가 아무런 상황 없이 집 안에 편안하게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허위신고로 경찰·소방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처벌 받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9월 허위 신고로 즉결심판 등에 넘긴 사례가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건보다 42건(76.4%)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울산경찰청은 "허위 신고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허위신고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울산경찰청 자체 분석 결과, 올해 1∼9월 112신고는 총 33만6254건 들어왔다. 이는 전국 112신고 중 2.0% 정도로, 전국 인구 대비 울산 인구 비율(2.1%)과 거의 같다. 울산의 지역별로는 남구(34.7%), 울주군(17.5%), 중구(16.7%), 북구(16.5%), 동구(14.6%) 순으로 신고가 많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16 15:41:43[파이낸셜뉴스]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싸운다는 허위신고를 한 10대를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1월 31일 오후 4시 8분께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순찰차 15대와 2개 강력팀을 투입한 경찰은 현장에서 수색에 나섰지만, 어떠한 사건도 찾지 못했다. 신고자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A군을 잡았고 그의 나이를 감안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결심판은 경미한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2-02 08:08:23층간소음에 복수하고자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한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한 A(45)씨를 경범죄 처벌법(인근소란)을 위반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적인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 재판을 의미한다. 지난 2월 10일 A씨는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가량 작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아파트 위층에 사는 B(40)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하며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계속되자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에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B씨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피커 소음이 폭행죄가 성립할 정도로 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즉결심판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21 15:27:02교차료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경찰관이 부과한 범칙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165조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하는 형벌의 정도 역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과중하지 않고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조항 등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 독립문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등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이 선고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항소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조씨는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9-08 22:37:50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범칙금을 제 때 내지 않은 운전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조모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옛 도로교통법 156조 1호와 165조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옛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헌재는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진술 등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입법적 결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0년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 4만원을 선고받은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9-08 09:55:13탤런트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된 가운데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당하지 않은 요금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러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고 말해 화제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청담동에서 강북구 인수동까지 택시를 탔다. 이날 그는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고 택시 기사와 함께 파출소로 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평소에 나오던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됐다고 전했다. 또 택시 기사가 파출소에서 길을 잘 몰라서 돌아갔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하며 자신은 택시비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취한 손님을 속이고 요금을 더 청구한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할 수 없어 법을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영규 잊을만 하면 또 사건 터트리네", "누구 말이 맞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7-10 19:31:46임영규 즉결심판 (사진=방송캡처)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임영규의 과거 발언이 화제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임영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000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영규의 과거 JTBC ‘연예특종’과의 인터뷰가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이혼과 잇단 사업실패로 인해 폐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던 임영규는 “2년 만에 165억 원을 날렸다. 술 없이는 하루도 잠을 이룰 수 없어 알콜성 치매에 걸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무임승차 사건 역시 임영규의 알콜성 치매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임영규는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7-10 15:50:11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린 뒤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았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고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텨 기사와 언성을 높였고,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7-10 09: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