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업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급여나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세금이나 전기·통화료 등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증권 계좌를 판매대금 및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수납계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 이체가 보다 손쉬워 진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6년 만에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법인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그동안 막혔던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연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결과 발표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원칙에서 지급결제 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2차 회의에서 결제리스크를 우려하며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증권사의 결제대금 부족시 대형은행이 일정범위 내(차액결제 대행한도)에서 증권사를 대신해 대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한은의 대출 대상 기관이 아니라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없어서 직접 결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증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와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증권사에서 '우량 담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담보로는 증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금전신탁에 대한 수익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담보가 중요한 건 은행권이 증권사가 제공한 담보를 통해 추가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차액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 부족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낸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증권사 영업자금(투자예탁금의 5%)을 통한 결제대금 최우선 상환 등도 결제대금 조달 관련 예방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선 "대형은행과 실시간 자금이체 관련 순채무한도 제한을 두고 소진현황을 한국은행에 실시간 통보하고 있다. 순채무한도 초과시 대형은행이 관리하는 은행연계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액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다"며 리스크 예방장치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해 한국은행 등에 전달하고 금융당국에서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일부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한국은행이 은행권 TF 종료 후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등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당국 수장들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권 TF 결과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28일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업권 의견을 재차 청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3월 2일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 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에 대해 "허용됐을 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서 단점을 최소화 내지는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TF 관계자들은 "증권사 등에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기자
2023-07-16 13:59:32앞으로 증권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할 수 있다. 또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국채가 포함됐다.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6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증권사에 PG 겸영을 허용함에 따라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제휴가 어려웠다. RP 대상 채권에 외국국채를 포함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국채(2개 이상의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문순 기자
2018-12-05 18:09:10미국 금리인상 본격화,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 올해도 금융투자업계는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사들의 장기 먹거리 발굴과 시장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사진)은 30일 "금융투자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아울러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시장에서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성 본부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지원부, 파생상품지원부, 채권부, K-OTC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성 본부장은 금융투자산업이 실물경제에 중장기 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전문화된 자산관리를 위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산업은 리스크 중개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금중개 등에 있어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얼마나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 간 균형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불균형들을 균형 있게 맞춰 간다는 것이다. 성 본부장은 "현재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참가비를 냈는데도 개인지급결제 업무만 가능해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회사 등 외국제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 못 미치는 영역에 대한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성 본부장은 수년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파생시장과 관련, 다음달 예정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 비과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성공사례로 정착할 경우 부수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가 지난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해서 해당 법안이 개정됐다"면서 "현재는 한시적으로 2년 허용이 돼 있지만 차익거래를 통해 파생시장 활성화가 나타나면 재연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우정사업본부와 차익거래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무엇보다 파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개인투자자 진입이 원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거래승수를 내리고 의무교육 시간을 완화하는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발표된 만큼 제도 시행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지원방안도 건의한다는 것이다. 성 본부장은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파생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넓혀야 한다"면서 "더 넓어진 자본시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형 증권사 등이 추가로 편입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OTC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 양도세 면제 부문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장기 자금조달 기능 면에서는 정부가 발표했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있고 중기 특화증권사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 본부장은 "사이클별로 기업금융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실물경기에 어떻게 자금지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 초대형 IB는 아직 셋업 단계인 만큼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3-30 17:30:48"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을 은행들이 막고 있다. 우리가 돈을 냈는데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공정위에 제소할지 검토하겠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에 대한 허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규제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고쳐나갈 것이다"며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 허용 문제를 꼽았다.지난 2009년 4월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가 허용되면서 25개사가 이를 위해 약 4000억원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인부터 허용하기로 한 후 법인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은행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급결제망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인데, 특정 업권이 독점해서 다른 업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금융당국이 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니면 우리가 돈 낸 것을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할지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게 환전업무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조달 측면에서 막혀있는 현물환거래에 대한 점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말고 외환이체 등의 외환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관할 사항이긴 하지만, 핀테크시대에 핀테크회사와 카드회사들도 하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업계와 함께 금융규제의 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않은 것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업계 스스로 상상력,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회사와 맞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신탁업 관련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황 회장은 "신탁이 자본시장법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빼내자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 취지 뒤에는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2-06 19:02:49"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을 은행들이 막고 있다. 우리가 돈을 냈는데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공정위에 제소할지 검토하겠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에 대한 허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규제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고쳐나갈 것이다"며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 허용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09년 4월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가 허용되면서 25개사가 이를 위해 약 4000억원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인부터 허용하기로 한 후 법인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은행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급결제망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인데, 특정 업권이 독점해서 다른 업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금융당국이 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니면 우리가 돈 낸 것을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할지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게 환전업무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조달 측면에서 막혀있는 현물환거래에 대한 점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말고 외환이체 등의 외환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관할 사항이긴 하지만, 핀테크시대에 핀테크회사와 카드회사들도 하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업계와 함께 금융규제의 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않은 것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 스스로 상상력,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회사와 맞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신탁업 관련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황 회장은 "신탁이 자본시장법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빼내자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 취지 뒤에는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2-06 15:22:07"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는 9년 전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상태이며 증권업계는 지급결제망을 이용할 3000억원이 넘는 특별참가금도 선지급했기때문에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에 제한을 두는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도 법인.개인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우선적으로 개인부터 허용한 상태다. 황 회장은 "법인지급결제 업무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면서 "당시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바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우려를 나타내 개인만 가능토록해주고, 법인은 이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개인 대상 결제 업무에 참여하기 앞서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납부했다. 그는 "지급결제망에 증권사 참가를 반대했던 은행들이 후발업체인 증권사에게 비용을 분담해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권업계가 총 3375억원을 내는 걸로 합의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급결제 시행 이후 아직도 증권사의 법인지금결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은 금융결제원이 하게 돼 있는데 최근 금결원에 직접 찾아가 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금결원에서 시스템오류의 위험이 있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를 미루고 있는데 저축은행에는 이를 허용해줘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편의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급결제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는 건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법인 고객의 편의성 또한 제한한다"며 "하반기에 경쟁력 강화방안 차원에서 제한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사의 인수합병(M&A) 중개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가 M&A 못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국내 47개 딜이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건 이 중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밖에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골드만삭스, 씨티뱅크,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가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는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못하는 것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6-07-12 18:04:26"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는 9년 전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상태이며 증권업계는 지급결제망을 이용할 3000억원이 넘는 특별참가금도 선지급했기때문에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에 제한을 두는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를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도 법인·개인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우선적으로 개인부터 허용한 상태다. 황 회장은 "법인지급결제 업무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면서 "당시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바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우려를 나타내 개인만 가능토록해주고, 법인은 이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개인 대상 결제 업무에 참여하기 앞서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납부했다. 그는 "지급결제망에 증권사 참가를 반대했던 은행들이 후발업체인 증권사에게 비용을 분담해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권업계가 총 3375억원을 내는 걸로 합의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급결제 시행 이후 아직도 증권사의 법인지금결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은 금융결제원이 하게 돼 있는데 최근 금결원에 직접 찾아가 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금결원에서 시스템오류의 위험이 있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를 미루고 있는데 저축은행에는 이를 허용해줘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편의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회장은 "지급결제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는 건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법인 고객의 편의성 또한 제한한다"며 "하반기에 경쟁력 강화방안 차원에서 제한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사의 인수합병(M&A) 중개가 보다 활성화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가 M&A 못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국내 47개 딜이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건 이중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밖에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가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회장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는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못하는 것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6-07-12 15:26:02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행권과 증권업계는 앞으로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열세에 있던 증권업계가 지급결제서비스와 금융투자상품 결합으로 은행권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현대·미래에셋·대우·삼성·한국투자·우리투자·SK·한화·메리츠·하나대투·하이투자·HMC투자·굿모닝신한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4일부터 금융결제망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결제서비스는 지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2월 금융결제망 참가금 납부가 대형 증권사 5년, 중형사 6년, 소형사는 7년 분납키로 합의를 이루면서 제도 시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은행들로서는 지급결제서비스가 시행되면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누려온 전통적 지위를 위협받을 것을 우려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1일에는 금융결제원이 은행권의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를 당초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4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4일 지급결제서비스 본격 시행으로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해졌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 사라진 셈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지급결제서비스 도입으로 가상계좌 없이도 CMA를 통해 계좌이체나 지로수납, 공과급 납부, 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거래시간도 늘고 급여계좌 이체한도 역시 풀렸다. 은행권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던 강점인 대출 관련 상품을 강화하는 등 복합상품 출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고금리통장을 줄줄이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새로 출시된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은 일정금리를 충족하면 4%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래 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보다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투협 황건호 회장은 이날 “지급결제업무 시작은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자상품 개발로 이어져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CMA와 관련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경우 연계 대출 등의 특성화가 돼 있는 만큼 CMA를 이용하는 고객과 일반 은행 계좌 이용 고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교란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2009-08-03 22:21:14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행권과 증권업계는 앞으로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열세에 있던 증권업계가 지급결제서비스와 금융투자상품 결합으로 은행권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현대·미래에셋·대우·삼성·한국투자·우리투자·SK·한화·메리츠·하나대투·하이투자·HMC투자·굿모닝신한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4일부터 금융결제망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결제서비스는 지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2월 금융결제망 참가금 납부가 대형 증권사 5년, 중형사 6년, 소형사는 7년 분납키로 합의를 이루면서 제도 시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은행들로서는 지급결제서비스가 시행되면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누려온 전통적 지위를 위협받을 것을 우려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1일에는 금융결제원이 은행권의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를 당초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4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4일 지급결제서비스 본격 시행으로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해졌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 사라진 셈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지급결제서비스 도입으로 가상계좌 없이도 CMA를 통해 계좌이체나 지로수납, 공과급 납부, 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거래시간도 늘고 급여계좌 이체한도 역시 풀렸다. 은행권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던 강점인 대출 관련 상품을 강화하는 등 복합상품 출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고금리통장을 줄줄이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새로 출시된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은 일정금리를 충족하면 4%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래 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보다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투협 황건호 회장은 이날 “지급결제업무 시작은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자상품 개발로 이어져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CMA와 관련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경우 연계 대출 등의 특성화가 돼 있는 만큼 CMA를 이용하는 고객과 일반 은행 계좌 이용 고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교란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2009-08-03 17:34:46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참여 문제가 최종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들도 은행처럼 공과금 납부, 수시입출금, 이체 등의 일반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한 신상품을 조만간 출시한다는 방침하에 조직개편 등을 서두르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소액지급결제를 놓고 은행권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증권업계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전체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제시한 분납기간 방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3개월의 결제시스템 테스트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쯤부터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최근 증권사들의 금융결제원망 가입비 분납 기간에 대해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별로 각각 5년, 6년, 7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증권업계에 통보한 상태다. 증권업계는 당초 요구한 10년 분납을 고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이 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증권사가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 지급할 때 가입비는 총 6488억원. 삼성증권이 2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 271억원, 현대 268억원, 한국투자 260억원, 우리투자 256억원, 굿모닝신한 247억원, 미래에셋 247억원, 대신 242억원 등에 이른다.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업무를 통해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확대 개편해 다양한 결제업무와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행권과 경쟁에 대비해 증권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상품 차별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미래에셋·동양증권 등 자산관리 업무에 주력해 온 증권사들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올 초 리테일(개인) 및 홀세일(법인)사업부로 조직을 통합하면서 사업부 간 전산시스템도 별도로 운용해 정보교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자통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발표된 협회의 표준투자준칙에 의거,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지난달 28일부터 운영 중이다. 그동안 차별화된 상품 공급을 위해 상품관련 조직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소액결제망을 활용, CMA의 상품성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파생상품 등 기초자산 확대에 따른 신상품 개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삼성카드와 제휴해 삼성증권 체크카드를 개발, 마일리지서비스 제공 등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주식, 채권에서부터 주가, 이자율, 환율, 신용, 실물 등과 연계한 상품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상품 진용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양종금증권도 이르면 5월께 증권계좌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입출금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제고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09-02-03 23: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