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검찰, 루나는 투자계약증권 주장 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송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의 미국 혹은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업계 관심은 테라·루나 증권성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기소하면서 가상자산 루나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을 내세웠지만,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루나의 증권성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루나 증권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검찰은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한창준 테라폼랩스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첫 공판에서 한 CFO가 권 대표,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를 증권신고 없이 판매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루나는 유동성 공급수단일 뿐”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은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SEC와 리플의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도 리플 판매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면 SEC의 가상자산 시장 개입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유동성 공급수단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08 16:26:10[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잇따른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이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사진)은 미국 의회에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과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냈다. 헤스터 퍼스 위원은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이 바로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퍼스 위원은 지난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기술 혁신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퍼스 위원의 이런 생각이 담긴 대표적인 것이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Token Safe Harbor Proposal)’ 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서 증권법 적용을 3년 동안 면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탈중앙화에 성공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내부자(프로젝트 리더)와 외부자(일반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규로 공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퍼스 위원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에서는 3년 유예 기간 후에 탈중앙화가 달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퍼스 위원은 "탈중앙화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이에 정 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는 6개월마다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정도를 측정해 분석하고 있다"고 공유했다. 퍼스 위원은 "우리나라 규제 당국과 소통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도 자국 가상자산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석문 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의 고위 관료가 가진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9-18 16:42:4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의 재판에서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인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암호화폐 리플의 증권성을 일부 인정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7월 "리플(가상자산)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가상자산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500억대 자금을 조달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신 전 대표측 변호인은 "루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에게도 사업 구조나 진행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과 증거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일부와 증거 자료 일부에 대해서만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에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그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검찰에서도 다음 기일 증거조사에서 어떤 것을 다툴지 미리 특정해달라"고 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28 15:26:55【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한영준 기자】 '리플(XRP)'의 승리가 가상자산의 승리로 이어질까.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고,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리플의 승소는 리플의 승리일 뿐, 증권성 논란이 있는 다른 가상자산들도 각자의 논리로 자신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도·업계도 "리플의 판정승"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리플랩스와 SEC가 판결 이후 여론전에 들어간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2020년부터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고, 이달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데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판정승'을 선언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의 가격은 이날 4시 기준 933원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1000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리플의 가격이 800원선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사 키록의 저스틴 다네단 아시아사업개발책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딜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리플 측의 숙제다. 발행사(리플랩스)로부터 리플 코인을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리플의 승소가 증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리플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 리플 스스로가 기술력과 소송 비용을 통해 증명한 것"이라며 "SEC는 가상자산 26종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은 이번 판결과 다른 갈래로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성 범주는 더 좁게 형성돼 있다. 손익에 대한 기대를 넘어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까지 표시돼야 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법 제도는 판례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당국의 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블록체인 자산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합법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코인들은 발행 방식을 두고 증권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지켜보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돈이 몰린다"며 "글로벌 리테일 시장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7-18 16:37:2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지만 송환 및 혐의 입증 등 넘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 송환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합을 벌일 경우 외교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권 대표에 자본시장법 혐의 관련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수개월만에 덜미...국내 송환 난관 예상 24일 경찰청 인터폴 관계자는 "권 대표에 대한 송환지는 몬테네그로 내무부에서 결정할 전망"이라며 "현재 권 대표를 수사 중인 우리나라, 싱가포르, 미국이 송환 여부를 두고 경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EU)평의회 소속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며 "우리나라 등 각 국가에서 권 대표의 사건에 대한 피해규모, 국적, 거주지 등을 두고 외교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몬테네그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십지지문을 조회해 이들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임을 확인했다.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긴급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거쳐 모든 절차를 총동원해 빠른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등 해외에서 권 대표 송환을 요구할 경우 (송환 여부는) 전적으로 몬테네그로 측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조치해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말 권 대표가 체류했던 세르비아를 방문해 현지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檢, 가상자산 증권성 입증 수사 주력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가상자산인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입증에 따라 처벌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검찰이 오랜 시간 자본시장법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만큼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최근 민사 판례에서 테라와 유사한 배당형 토큰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기죄 등이 아닌 자본시장법 혐의 입증에 집중한 배경에 대해 "투자 범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명확한 피해자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형법상 사기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인정 요건이 그보다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테라와 루나의 가치를 연동해 서로 교환해준 점과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점 등이 '투자 계약'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검찰도 지난해 11월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해 권 대표가 테라 시세를 조종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달 16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권 대표가 증권법이 요구하는 등록 없이 증권을 팔았다"는 취지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된 전례가 없어 SEC의 제소가 검찰의 핵심 혐의 입증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진혁 기자
2023-03-24 13:25:14[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자사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36개에 대한 증권성을 평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증권으로 분류한 앰프(AMP)와 세계 3대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되는 USD코인(USDC)의 증권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증권성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집계된 것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21일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과 관련한 두 번째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제안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 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 소개 △KSRI 기반 36개 가상자산 증권성 점수 결과로 구성됐다. KSRI는 국내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코빗리서치센터의 증권성 평가 방법을 반영했다.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20부터 100까지 수치화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평가는 정형적 증권과 비정형적 증권 특성을 고려하는 2단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형적 증권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라면 곧바로 1단계 점수를 최종 점수로 간주한다. 정형적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파악하는 비정형적 증권성까지 고려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코빗리서치센터는 미국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C, Crypto Rating Council)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중 코빗에서만 거래되는 33개 종목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유에스디코인 등 36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치인 100을 기록한 가상자산은 없었으나, USD코인과 앰프가 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게임사에서 개발한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받았다. 컴투스그룹 측에서 개발한 엑스플라(XPLA), 네오위즈에서 개발한 오아시스(ROSE) 등이 100점 만점에 85점을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20점, 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규정하는 증권 범위가 다르다는 점부터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증권과 상품을 묶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자산군에서 파생상품만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스펙트럼 방식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투자계약의 존재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투자계약증권 여부뿐 아니라 정형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구성원인 만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를 고안하게 됐다"며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에서 금융 당국과 업계 참여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2-21 15:30:41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핵심 인물에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까지 법원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한 사건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수익 보장… 투자계약증권 볼수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신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하위 기준(Howye Test)'을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 하위 기준은 특정 투자를 놓고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의 기준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도 이 기준에서 가져왔다. 하위 기준은 △돈을 투자했나 △기업에 투자했나 △투자자 자신 아닌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겼느냐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나 등 네가지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본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의 '하위 기준' 적용에 문제가 없다. 루나를 예치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부터가 수익을 기대한다는 의미라서 공동이익사업에 해당되고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을 증권으로 보기 어려워" 다만 신현성 변호인 측에선 루나 코인 자체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수익 보장 등 공동이익사업이나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한 이득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현성 변호인측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에 예치해 보상을 받는 이른바 '스테이킹'을 위한 행위 없이 루나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익을 귀속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가상자산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주식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가상자산시장에 적용할 경우 시장혼란이 불가피하고 가상자산의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01 19:04:45[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에서 가상자산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증권성’ 판단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운영이나 처벌 지침이 불분명하다. 만약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결정 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관련 업체들은 제도권으로 들어와 보다 강도 높은 감시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해당 금융상품이 증권임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핵심은 ‘이것’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은 크게 5가지로 나뉘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이다. 지분증권은 주식, 채무증권은 채권, 수익증권은 펀드라고 생각하면 쉽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금리, 원자재, 환율 등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DLS를 뜻한다. 테라·루나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돼서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분배받는 형식의 증권을 의미한다. 루나를 사들인 투자자들도 권 대표 등이 내놓은 공동사업 투자자로서 손익 분배에 참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알려졌다. 즉 증권은 소유권이 아닌 투자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사업은 ‘공동으로’ 해야 하고, 손익은 ‘다른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투자자 보호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이 아닌 경우를 함께 생각해보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해당 상품을 사용·수익·처분 가능할 때다. 가령 아파트 등기나 공증 등 소유권에 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대상이거나, 콘도 회원권 등 직접 사용이 목적인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 실물자산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해 그 권리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도 증권이 아니다. 사업자 경영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뮤직카우 건 되짚기 앞서 지난 4월 ‘뮤직카우’ 사건 때 증권성이 주목받았다. 핵심은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중개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금융위는 결국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을 냈고,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됐다. 조각투자의 다수 개인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구매해 타인이 운영한 사업에 따라 발생된 이익을 나눠얻는 투자방식이 증권과 유사하다는 게 근거였다. 이에 따라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금융위가 “증권성을 폭 넓게 해석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술품, 와인, 슈퍼카, 소를 취급하는 업체들 역시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뭐가 달라지나 증권으로 결정이 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당장은 가상자산을 법 테두리 안에 두고 처벌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나 업체들에 대해 적극 감독·검사에 나설 수 없는 이유다. 때문에 검찰이나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제도권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사전적으로 줄여 시세조종, 횡령 등 자본시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반발도 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고 이들이 가격 변동에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탈중앙’이 기본 개념이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아래 놓이게 되면 당국과 법이 요구하는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용이 그만큼 드는데다, 금융당국 감시의 강도도 심화된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거래 행위를 했다며 지난 2020년 12월부터 2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9-26 13:53:1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테라 코인 폭락 수사와 관련해 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해당 사건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받게 되면 수사 방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확대될 수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루나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테라가 증권성이 있다고 본다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적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1) 등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테라 코인과 테라에 연결된 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하면서 코인들이 동반 폭락할 위험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인들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3 10:01:2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적극 해석해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단 방침이다. 플랫폼별 개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단 예상과 달리 판단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28일 금융위가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해석·적용할 방침이다. 조각투자는 실물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이처럼 소유권을 직접 보유할 경우 조각투자 사업자 경영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뮤직카우 등 증권성을 지닌 조각투자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고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 형태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품은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 해석·적용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발행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금융위가 제시한 적법성 확인 항목들이다. 다만 업체마다 유예기간, 충족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을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제공하려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권고다. 특히 금융위는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뮤직카우 건이 그 첫 적용사례라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가 열어 놓은 숨구멍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화를 위해 금융규제 일부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 특혜 적용(금융규제 샌드박스)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문턱도 낮게 설정되지 않아 업체들은 진땀을 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을 요구했다.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 원칙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관련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필요 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성환 기자
2022-04-28 11: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