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깨 환자의 기하 급수적 증가와 함께 고령 및 여성에게서 ‘회전근개 파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박준수 인천세종병원 과장(정형외과)은 "회전근개 파열은 무리한 사용 또는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줄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어 파열로 이어지는 퇴행성 원인이 가장 많다"라며 "여성에게서 발병 빈도가 높으며, 단순히 오십견으로 생각하고 주사 치료만 유지하다 결국 힘줄 파열이 악화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무작정 참으며 병을 키우기보단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즉시 찾아 제때 치료해야 한다"라고 23일 조언했다. 흔히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회전근개는 견갑부와 팔을 연결하는 어깨를 둘러싼 네 개의 힘줄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돌리는 기능을 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 힘줄 자체가 찢어지는 것을 말한다. 오십견은 어깨가 굳어 운동범위가 줄어든 현상을 말한다. 어깨 관절을 이루는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어서 어깨의 관절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오십견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십견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어깨 힘줄에 염증이 악화되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하기도 한다. 당뇨, 갑상선 질환, 유방 질환, 외상 등 다양한 요인이 오십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들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어깨 통증이나 범위 감소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박 과장은 “단순히 오십견으로 생각해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반복하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깨가 굳고 풀림이 반복될 수 있으며, 점점 주사 등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며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오십견에서는 반드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를 해야 전반적인 기능 향상과 장기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과도한 어깨 사용 혹은 외력으로 인한 외상성 파열의 비율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50~70대에서 발병한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데, 호발 연령에서 호르몬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모로 누우면 어깨 통증 △밤에 누우면 아픔(야간통) △옷을 입기 힘듦 △운전석에서 뒷좌석 물건을 잡을 수 없음 등이 있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파열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증상을 방치하면 파열 크기가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추후 치료 과정을 밟더라도 수술 범위·크기가 커지면서 회복 과정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 박 과장은 “수술을 지연하면 부분파열은 전층 파열로, 전층 파열 안에서도 작은 파열이 큰 파열로 진행하는 등 병을 키우게 된다”며 “흔히 하는 약물,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밀 진단을 통해 이에 적합한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환자가 ‘시급한 수술인지’ 물어본다”며 “수술 시점부터 회복 과정은 시작되는 것"이라며 "수술 후에도 충분한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제때 치료를 시작하면 그만큼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3 10:31:24[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며칠 뒤 마지막으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던 8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 발생 77일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80대)"라며 "A씨 사망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서 발생했다. 초복을 맞아 근처 식당에서 식사 후 경로당 냉장고에 든 커피를 나눠 마신 60, 70대 할머니 4명이 당일과 다음 날 차례로 근육 경직, 침 흘림, 심정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할머니 3명은 10여 일 후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김모 할머니(69)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7월 18일에는 A씨가 추가로 음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농약 음독 반응이 통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나흘 뒤 증상이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A씨는 먼저 쓰러진 할머니들과는 커피를 나눠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A씨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사건 발생 이틀전인 7월 13일에 아무도 없는 경로당을 홀로 찾은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거실의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는 에토펜프록스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동일한 성분을 확인했다. 먼저 쓰러진 할머니 4명의 위세척액에서는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결정적 증거는 자택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집 마당과 주변에 흩어져있던 알갱이 모양의 농약에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을 또다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로당 내에서는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벌어졌으며, 그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알갱이 모양 농약을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 음료수병에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가 사건 발생 나흘 뒤 농약을 스스로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할머니의 위세척액에서도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씨의 사망함에 따라 경로당 회원들과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30 15:30:07[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 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 4000만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상을 인지했으나, A씨는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또한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누나에게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라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로 나서 B씨와 단둘이 입실해 누나를 먼저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 역시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9:28:40[파이낸셜뉴스] #. 박 모 과장(37)은 더위에 약하고 땀도 많은 탓에 언제나 에어컨과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 집에 있을 때도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고, 잠도 침대가 아닌 찬 바닥에서 잘 정도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고 통증까지 느껴져 거울을 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눈뿐만 아니라 입, 이마까지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이에 박 과장은 회사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다. 최근 이어진 고된 업무에 장시간 얼굴에 찬 기운을 맞아 ‘안면신경마비’가 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아직 한여름에 들어서지도 않았건만 연일 폭염주의보 안내 문자가 쏟아진다. 이러한 날씨에 에어컨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땀에 젖은 채 어느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자. 시원한 에어컨 냉기가 피부에 닿자마자 입꼬리가 올라가고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처럼 현대인의 여름날 삶의 질은 에어컨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에어컨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건강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여름철 실외와 실내의 급격한 기온 차이는 신경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에어컨 찬바람이 안면에 장시간 직접적으로 전달될 시 혈액순환을 저하하고 안면근육의 수축을 야기해 ‘안면신경마비’ 위험을 높인다. 아울러 체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도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이 된다. 실제 안면신경마비는 겨울과 환절기만큼이나 여름에도 다발하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7, 8월 안면신경마비 환자 수는 1만 598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겨울 12, 1월 환자 수 1만 6472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는 쉽게 말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질환이다. 한쪽 안면 근육 움직임이 둔화돼 얼굴이 비대칭 형태로 굳는다.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침 흘림, 눈물 흘림, 미각 장애, 청각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기온 차이나 면역력 저하 외에도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로, 물리적인 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뇌혈관장애, 뇌경색, 뇌출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면역력 감소,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마와 눈의 움직임 여부다.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이마 근육 사용과 눈의 움직임이 가능한 반면,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이마 근육과 눈을 움직이기 힘들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 침·약침치료, 한약처방 등의 한의통합치료를 통해 안면신경마비를 치료한다. 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한 안면부추나요법(SJS 무저항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수기치료법으로, 비뚤어진 안면 근육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 통증과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지창혈(地倉穴), 양백혈(陽白穴) 등의 안면부 주요 혈자리에 침을 놓는 침치료는 얼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안면근육 경직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치료는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한약처방도 신경마비 개선과 더불어 면역력 향상, 체온 유지 등에 효과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한약으로 와사해표탕, 이기거풍산, 견정산 등이 있다. 특히 와사해표탕은 자생한방병원의 연구를 통해 안면신경마비 치료에 대한 효과를 입증됐다. 자생한방병원 연구팀이 SCI(E)급 국제학술지 ‘염증연구(Journal of Inflammation Research)’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와사해표탕에 쓰이는 주요 한약재인 ‘택란’은 신경세포에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 재생 인자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안면신경마비는 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과 함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이에 이전보다 더 낮아진 금액으로 첩약(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면신경마비를 피하는 것이다. 안면신경마비를 예방하려면 신체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주일에 2~3회씩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체력을 강화하고, 축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를 제때에 해소해야 한다. 또한 수면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안면신경마비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매년 ‘역대 최악의 폭염’이 뉴스 키워드로 등장한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여름철 질환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운 날씨지만 즐겁고 쾌적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힘써 보자. / 대전자생한방병원 김창연 병원장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24 17:09:46[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서 개최된 유럽 혈액학회(EHA)에 참가해 '에피스클리(성분명 에쿨리주맙)'의 임상 3상 후속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의 적응증을 보유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직접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번 학회에서 공개한 초록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상 3상 결과의 후속 분석을 통해 에피스클리(SB12)를 투여한 그룹과 오리지널 의약품(솔리리스)을 투여한 그룹 간 ‘수혈 회피’ 비율을 확인했다. 수혈 회피란 혈관 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환자의 빈혈 증상을 개선해 수혈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에쿨리주맙 성분의 의약품 투여 시 적혈구의 용혈이 감소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정화돼 수혈을 받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에피스클리의 환자 수혈 회피 비율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임상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스클리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효능의 유사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메디컬팀장 김혜진 상무는 “이번 연구 결과로 에피스클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효능과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글로벌 8개국에서 50명의 PNH 환자를 대상으로 에피스클리의 임상 3상을 진행했으며,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통해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확인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에서도 지난 4월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에피스클리를 출시했고 별도의 파트너사 없이 제품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초고가 바이오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7 08:55:13[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조선 후기 혜암이라는 의원이 있었다. 원래 이름은 황도연(黃度淵)이고 호가 혜암(惠菴)이어서 보통 혜암이라고 불렀다. 혜암은 한때 벼슬길에 올랐으나 정사에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여 재야에 물러나 의업에 종사했다. 혜암은 살아생전 여러 가지 방약서를 지었다. 그러나 이름을 남겨놓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사용하는 이들이 누구의 저서인 줄도 모르는 것도 있었다. 혜암은 의술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겸손했다. 혜암이 저자명을 남긴 저서에는 <의방활투(醫方活套)>가 있다. ‘활투(活套)’란 이름은 사냥을 할 때 새끼나 칡덩굴로 고를 내서 만든 올가미나 덫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방으로 병을 잡는 올가미라는 의미다. <의방활투>는 책이 간략하고 시술 범위가 넓으며 조리가 밝게 드러나서 다른 의원들이 한번 보면 모두 증을 살펴서 쉽게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활투는 몇 권 없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의방활투를 더 찍어내 주기를 혜암에게 간청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은 “의학에 뜻을 두거나 공부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혜암공의 의서를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싶어 합니다.”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혜암은 “책은 가히 전해야 하나 그것이 활용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반드시 배포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초서를 읽지 아니하고 처방만을 헛되이 따르면 어찌 그 의서의 의미를 족히 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의방활투>가 세상의 병자를 구하는데 공이 있을 수 있으나, 공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애매모호하여 잘못 사용될까 두렵소이다.”라고 사양했다. 혜암은 조선 후기 사람으로 조선 중기의 허준보다 늦은 시대에 활동을 했다. 조선 후기에는 당연히 <동의보감>이 최고의 의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혜암은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고 가감을 해서 책을 한 권 지었다. 바로 <의종손익(醫宗損益)>이었다. 제자가 “스승님은 어찌하여 최고의 의서인 동의보감을 더욱 간추리신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혜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하의 이치는 한 가지일 뿐이지만, 사람의 병은 수만 가지로 다르고, 약도 사람의 병에 따라 그 용법이 한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땅의 풍토와 남쪽과 북쪽의 환경이 서로 다르고, 사람의 타고난 체질에 따라 따뜻한 성질의 약제와 찬 성질의 약제가 각기 적합성이 있으며, 특히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변화하여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옛 것에 부합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덜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자 한 것이 내가 의종손익을 저술하게 된 의도이다. 내가 책명에 ‘손익(損益)’으로 지은 것은 이러한 이유다.”라고 답을 했다. 혜암은 또한 의술에 있어서도 항상 간결함을 추구했다. 그래서 의서도 간결해야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혜암이 지은 본초서로 <손익본초(損益本草)>가 있는데, 이 책은 본초의 종류를 정리해서 칠언절구로 약성가로 해서 외워두었다가 언제라도 쉽게 떠올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당귀의 약성가는 ‘當歸性溫主生血(당귀성온주생혈) 補心扶虛逐瘀結(보심부허축어결)’과 같이 칠언절구로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외울 수가 있었다. 해석을 해 보면 ‘당귀는 성질이 따뜻하고 혈액을 생성해내는 것을 주한다. 심장을 보하고 허손된 것을 북돋아 주며 어혈을 몰아낸다.’라는 내용이다. 혜암이 지은 책들이 늘어나자 주변의 많은 의원들은 혜암에게 지금까지 저술한 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출판을 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 특히 인쇄업을 하는 혜암의 친구의 요청은 더욱 간절했다. 혜암의 친구는 “자네가 죽고 나면 남은 것은 자네의 의술이 담긴 책뿐일 것일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 자네는 죽어서 책을 남기는 것이니 그래도 자네가 살아있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사정을 했다. 그러자 혜암은 “나는 지금 의술에 있어서 준거(準據)가 되는 원칙은 전해줄 수 있으나 그 실력의 교묘함은 책으로는 전해주기 어려우니 어찌하란 말인가. 가령 해낸다고 하더라도 읽는 사람들이 거듭 밝히지 못한다면 그 교묘함이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하고 사양했다. 혜암은 어느 날 꿈을 꿨다. ‘꿈속에서 의원들이 자신이 지은 책들을 모아서 탑을 쌓는데,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의원 누구 한 명이라도 모든 책을 튼튼하게 탑을 쌓아 올리는 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모두들 도와달라는 듯이 혜암을 쳐다보는 것이다.’ 혜암은 괴이한 꿈이구나 하고 생각하고서는 ‘그 의서(醫書) 탑을 내가 아니면 쌓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결심을 했다. 혜암은 자신이 지은 여러가지 의서 가운데 매우 빼어난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어서 모으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의방활투>와 함께 지금까지 저술했던 책들을 모았다. 그러나 당시 나이가 벌써 77세여서 스스로 책을 새롭게 베끼고 정리를 할 수가 없다. 혜암은 아들 황필수(黃必秀)를 불렀다. “나는 이미 늙어버렸다. 이제 이 일을 네가 해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책의 형식은 왕인암의 <본초비요>, <의방집해> 두 책을 합쳐서 편집한 그 법을 모방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손익본초>를 먼저 싣고, 다시 용약강령, 구급법, 금기 등의 목차를 더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애초부터 전례가 없지만 문(門)을 나누고 3통(統)으로 차등을 두어 보익(補益), 화해(和解), 치료(治療)하는 세 가지 품목으로 나타내서 치료하는 자들로 하여금 책을 펴 보면 모두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거라. 책 이름은 <방약합편(方藥合編)>이라고 짓도록 해라.”라고 당부했다. 책의 의미는 처방[方]과 약[藥]을 합쳐서 한권으로 편찬한다[合編]는 것이다. 황필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존의 책들을 모아서 정리를 시작했다. 편찬 과정을 모두 혜암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편찬일이 절반도 되지 못했을 때에 혜암은 우연히 병에 걸려고 말았다. 혜암은 아들을 불러 “내 병은 나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약으로도 생을 연장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옛말에 명의는 병을 완전히 잘 고친다고 해서 양의십전(良醫十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반대로 명의라면 환자가 죽을 날도 잘 알아야 하는 법이다. 이 아비가 없더라도 네가 <방약합편>의 편찬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거라.”하고는 처방 약을 먹지 않았다. 아들 황필수는 곁에서 흐느껴 울었다. 마침내 혜암은 1884년 8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은 장례를 치르고서도 슬픔에 잠겨 차마 편찬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책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하물며 어찌 감히 아버지가 전하는 바를 글로 옮겨 베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변의 의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다음 해 2월에 눈물을 머금고 편찬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서도 아버지의 기존 저술을 옮겨 적고 편찬함에 오류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함을 애석해했다. 사람들은 <방약합편>이 혜암의 마지막 서적이라 여기고 앞다투어 빨리 보고자 했다. 그러나 초판이 후 간행된 책들은 목판의 글자들이 마모되어 목판활자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인쇄업을 하는 혜암의 친구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다시 목판활자 작업을 해서 다시 새롭게 출판을 했다. 혜암의 친구 또한 그만큼 방약합편(方藥合編) 가치를 높게 둔 것이다. 사람들은 <방약합편>을 손에 들어 펼쳐보고서는 감탄해 마지않았다. 지금까지 모든 처방과 약재가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서적은 결코 없었다. 실제로 의술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자라도 펼쳐보면 바로 처방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방약합편> 때문에 돌팔이 의원도 많이 생겨날 정도였다. 의원들은 혜암을 두고 “옛 사람이 말한 좋은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좋은 의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바로 혜암을 두고 한 말이로구나.”라고 칭송했다. 혜암의 <방약합편>은 지금도 한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환자를 앞에 두고서도 가장 많이 들춰 보는 사전과 같은 처방 모음집이다. 그만큼 빠르게 환자의 병증에 적합한 처방을 찾을 수 있다. <방약합편>은 조선후기에 출간된 최고의 전문 처방서가 되었다. * 제목의 〇〇〇〇은 ‘방약합편(方藥合編)’입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방약합편> 〇 方藥合編源因. 嗚呼, 先君子惠庵公, 所著方藥書甚富, 皆不留姓氏, 但令施治者, 捷於奇中, 公人而忘己者, 蓋如此也. 中有活套一書, 書簡施博, 條理明暢, 人一見之, 皆可按證而治. 雖素所未攻者, 無不欲蓄一本, 病於印發不給. 於是, 坊人謀鋟兼本, 來告于公, 公曰, 書固可傳, 用之在人, 不必騖廣. 且人不讀本草徒法, 何足以盡活套哉. 此余之志切救世, 而亦猶恐疑似致誤也, 坊人之請益勸, 而酬世之志, 終不可遏也. 公年巳七十有七, 不可以自抄, 命子傳書. 書例倣汪訒庵, 本草備要, 醫方集解合編之法, 先之以損益本草, 復益之以用藥綱領, 乃救急禁忌等十數種, 命之曰, 方藥合篇. 役未及半, 公偶感疾曰, 吾病其未起矣. 藥不可以延生. 良醫十全 在乎識其死生已, 竟不服藥, 以是年八月十七日下世. 嗚呼慟哉, 嗣子繼世, 尙不忍讀父之書, 況敢抄父之所傳乎. 坊人入梓中掇, 亦不可不念. 旣葬後二月, 拭涕卒業而歸之, 金根之誤, 在所難免. 亦無款識, 盖追先志之不欲以醫名世也. 略述顚末 以寓感慕. 嗚呼 覽者想公婆心. (아! 선친이신 혜암공이 그 방약서를 지은 것이 심히 많으나, 모두 성씨를 남겨놓지 아니한 것은 다만 치료를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뛰어난 중에도 빠르게 하고자 함이니, 공인이지만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잊음이 대저 이와 같았다. 그 중에 <의방활투> 1권이 있으니, 책이 간략하고 시술 범위가 넓으며 조리가 명창하여 다른 사람들이 한번 보면 모두 증을 살펴서 치료할 수 있다. 비록 본래 전공하지 아니한 자라도 한 권을 가지고자 하지 않음이 없으니 인쇄가 넉넉하지 않음에 아파하였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모의하여 겸본을 찍자 하여 와서 공에게 알리니, 공이 말하기를 “책은 가히 전해야하나 그것이 쓰이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반드시 넓게 배포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 또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초>를 읽지 아니하고 법만 따르면 어찌 그 <의방활투>를 족히 다하겠는가. 이것은 나의 뜻이 세상을 구하는 데에 간절하나, 또 오히려 애매모호하여 잘못 이해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였지만, 마을사람들의 청이 더욱더 많아지고, 세상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결국 막을 수가 없었다. 공의 나이가 이미 77세가 되어서 스스로 베끼고 정리할 수가 없으므로, 아들에게 책을 전하기를 명하였다. 책의 차례는 왕인암의 <본초비요>, <의방집해> 두 책을 합쳐서 편집한 그 법을 모방하여 <손익본초>를 먼저 싣고, 다시 용약강령, 구급, 금기 등의 십 수종을 더하여 명명하여 가로되, 방약합편이라 하니라. 일이 절반도 하지 못했을 때에 공이 우연히 병에 걸려 말하기를, “내 병은 일어날 수가 없다. 약으로는 생을 연장할 수가 없다. 양의십전이라 함은 병자의 생사를 이미 아는 것이다.” 하시고는 약을 드시지 않으시니, 마침내 그 해 8월 17일에 세상을 하직하니라. 아! 슬프다! 아들이 그 일을 이음에 오히려 차마 아버지의 책을 읽을 수가 없거늘, 하물며 감히 아버지의 그 전하는 바를 어찌 옮겨 베끼겠는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새기는 것이 중단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이라. 이미 장례를 다 치른 후 2월에 눈물을 닦고 일을 마치고 돌아갔으나 옮겨 적음에 오류가 있음을 면하기 힘듦이라. 또한 도장을 찍지 않으니 대저 의로써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지 않은 선친의 뜻을 따름이라. 지금까지 전말을 간략하게 적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고자 담았다. 아! 이것을 보는 사람은 공의 노파심을 생각할지어다.) <의방활투> 醫方活套原序. 往余旣輯羣書之可合時用者, 以爲醫門之指南矣. 行之未幾, 讀者往往稱賞, 特未素攻者, 猶不敢爲之汎應, 而滋惑焉. 於是乎, 坊友有要余求合璧者, 余曰嗟乎, 今夫天下之事, 規矩可傳而其巧難傳, 豈可以一時私見, 以窮天下之萬變哉. 藉令爲之, 其人之不能申明, 雖巧奚益. 辭又不得, 乃敢集諸方之尤著者, 以爲活套之萬一, 其藥則隨宜增減, 其治則臨症先後, 或十病而同一方, 或一方而合羣劑, 初不可援例, 分門次爲三統, 以見補和攻之三品, 別爲鍼線, 使學者, 開卷而該兼治. 此雖古人之不傳, 亦可爲對投之一例, 因是推究, 庶其汎應, 而入門矣. 編旣成, 聊以副求讀者, 謂何. 請質于大方家. 己巳孟秋下澣, 惠庵書于游藝室. (의방활투 원서. 전에 내가 이미 여러 서책들 가운데 세상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편찬하여 의문의 지침으로 삼았더니, 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읽은 자들이 왕왕 기뻐하며 칭찬하였으나 본디 의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들은 오히려 감히 널리 응용하지 못하여 혼란이 더하여졌다. 이에 출판업자 친구가 내게 적절하게 모아 편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나는 “아, 지금 천하에 일이란 것이 준거가 되는 원칙은 전해줄 수 있으나 그 실력의 교묘함은 전해주기 어려우니 어찌 한 때의 사견으로 천하의 온갖 변화를 다 드러낼 수 있겠는가. 가령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듭 밝히지 못한다면 교묘히 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하고 사양하였으나, 계속 사양할 수는 없어 감히 여러 의서 가운데 매우 빼어난 것들을 모아 만에 하나에라도 활용되도록 하였다. 그 약은 적당함에 맞게 증감하였고 그 치료는 증상에 따라 선후를 두었으며, 10가지 병에 같은 1가지 처방을 쓰기도 하고 혹은 1가지 처방에 여러 방제를 합하기도 하였다. 애초부터 따를 전례가 없어서 문을 나누고 3통으로 차등을 두어 보익, 화해, 치료하는 세 가지 품목으로 나타내고, 별도로 침선을 두어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책을 펴 보면 모두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비록 옛사람이 전해준 것은 아니지만 또한 대증투약의 일례가 될 것이니, 이 책을 미루어 끝까지 연구해 나간다면 널리 응용하여 의문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책이 이미 완성되어 이 책을 구하여 읽는 자들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니, 일러 무엇하겠는가? 대방가들의 질정을 바란다. 기사년 맹추 하순 유예실에서 혜암이 쓰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6-11 16:18:39[파이낸셜뉴스] "검은 물을 토하고 답답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숨이 넘어가시고 나서야 심폐소생술 한다고.." 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월 4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오모씨(74)는 이틀 뒤 복통과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유족은 "검은 물을 토하고 답답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숨이 넘어가시고 나서야 심폐소생술 한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수술 자체는 잘 됐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오씨가 사망, 이는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이다. 유족은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원 요청 기록은 없고, 경찰 조사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상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급성 장폐쇄와 합병증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분쟁 소지가 남아있다고 조심스레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넉 달째 병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병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이들을 고소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7 09:32:26[파이낸셜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집에 두고 외출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63)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소재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던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A씨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유기 혐의로 넘겨받은 뒤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면서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14:35:52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증가율이 더 높은데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1차 병원 비중이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 시술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에 지급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약 663억원으로 지난 2018년(307억원)보다 약 2.16배 증가했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473억원, 2020년 527억원, 2021년 63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8년 242억원에서 지난해 545억 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2·3차 병원이 포함된 전체 증가율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병원별로 지급된 실손보험급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이 15억원, 병원·종합병원인 2차 병원은 103억원에 그쳤다. 의원급인 1차병원에서는 545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액의 82%에 달한다. 하지정맥류는 보행과 직립 자세가 하반신 정맥에 압력을 높여 정맥 내 판막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한다. 정맥이 점차 확장되는 질환이다. 모세 혈관으로 가는 정맥만 늘어나면 간단한 시술이나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 정맥류 정도가 심하면 입원 후 수술해야 한다. 실손보험금은 하지정맥류로 역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하지정맥류 치료가 대다수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는 동일하지만, 의료기관별 가격이 수십 배 이상 벌어지는 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으로 중간금액(150만원)의 5.3배, 초음파유도술의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중간금액(30만원)의 33배나 차이났다. 보험업계는 하지정맥류 치료 실손보험금 대다수가 1차 병원에 편중된 데다 1차 병원에서의 실손보험급 지급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앞서는 점을 들어 과잉진료가 빈번하다고 우려한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물리치료·백내장 수술 과잉진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은 대표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역류 증상이 없음에도 초음파 결과를 조작해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이 청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정하기 때문에 동일 치료지만 치료비는 수십 배 차이난다"면서 "특히 치료비를 고액화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최근 인기를 끌자 서울 중랑구의 병원 원장이 환자에게 약 400만원 상당의 공짜 시술을 제안하고 63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시술비는 병원이 갖고 남은 돈 230만원은 환자에게 '페이백'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원장과 환자는 보험사기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2-03 18:23:08[파이낸셜뉴스]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증가율이 더 높은데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1차 병원 비중이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 시술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에 지급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약 663억원으로 지난 2018년(307억원)보다 약 2.16배 증가했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473억원, 2020년 527억원, 2021년 63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8년 242억원에서 지난해 545억 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2·3차 병원이 포함된 전체 증가율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병원별로 지급된 실손보험급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이 15억원, 병원·종합병원인 2차 병원은 103억원에 그쳤다. 의원급인 1차병원에서는 545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액의 82%에 달한다. #OBJECT0# 하지정맥류는 보행과 직립 자세가 하반신 정맥에 압력을 높여 정맥 내 판막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한다. 정맥이 점차 확장되는 질환이다. 모세 혈관으로 가는 정맥만 늘어나면 간단한 시술이나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 정맥류 정도가 심하면 입원 후 수술해야 한다. 실손보험금은 하지정맥류로 역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하지정맥류 치료가 대다수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는 동일하지만, 의료기관별 가격이 수십 배 이상 벌어지는 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으로 중간금액(150만원)의 5.3배, 초음파유도술의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중간금액(30만원)의 33배나 차이났다. 보험업계는 하지정맥류 치료 실손보험금 대다수가 1차 병원에 편중된 데다 1차 병원에서의 실손보험급 지급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앞서는 점을 들어 과잉진료가 빈번하다고 우려한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물리치료·백내장 수술 과잉진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은 대표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결국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역류 증상이 없음에도 초음파 결과를 조작해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이 청구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정하기 때문에 동일 치료지만 치료비는 수십 배 차이난다"면서 "특히 치료비를 고액화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하지정맥류 치료가 최근 인기를 끌자 서울 중랑구의 병원 원장이 환자에게 약 400만원 상당의 공짜 시술을 제안하고 63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시술비는 병원이 갖고 남은 돈 230만원은 환자에게 '페이백'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원장과 환자는 보험사기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2-02 17: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