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 경영진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회의에서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캐피탈마켓 상장사인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은 물론 기업가치·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A사는 시정하지 않았다. A사는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적극 홍보했다. A사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나스닥 상장 전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을 입고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이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8:48:5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4:43:5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지만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 비즈니스 회계처리와 관련해 첫 사건인 만큼 증선위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6일 오후 증선위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당국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선위의 관련 회의록도 추후 전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즉 가맹택시사업을 하면서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은 뒤, 업무제휴 계약으로 해당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준 것이 도마에 올랐다. 기존 총액법(20%)이 아닌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단계를 적용해 류긍선 대표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올 3월 매출인식회계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회사에도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5 14:54:4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통보 대상은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이다.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사인 덕암테크는 2020~2021년 당시 수십억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하거나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3 22:07:52[파이낸셜뉴스] #. A엔터테인먼트(상장사)의 내부직원 甲은 A엔터가 B사에 유상증자·구주취득 등 투자는 물론 양사가 사업협력을 추진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다. 甲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B사 종목 차액결제거래(CFD)를 거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을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이다. 조심협은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앞서 제1차 조심협에 이어 ‘소셜미디어(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 다뤘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심협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해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를 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 혐의적중률을 높이고 있다. 조심협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와 투자자 유의사항도 공유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포함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불공정거래 이슈를 협의하겠다”며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현재(8월말 기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3 14:35:3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2차처분 판결 관련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판결이 향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형사소송(2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공통되므로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즉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지난 2018년 11~12월에 이뤄진 2차처분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판결 주문상 전부패소이지만 그 판결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형사1심은 2015년 에피스의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되었으므로 지배력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지난 형사1심 판결과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관련 “2012~2014년 기간 중 회사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양자의 결론이 같다”며 “그러나 2015년 당시 지배력 변경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는 공동지배로 보아 정당한 회계처리로 본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수단에 불과하여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제재’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차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바이오젠사에 부여한 사안을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을 한 것이다. 법원은 1차 제재와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인용해 증선위의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14 18:05:2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2차처분 판결 관련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즉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지난 2018년 11~12월에 이뤄진 2차처분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판결 주문상 전부패소이지만 그 판결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형사1심은 2015년 에피스의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되었으므로 지배력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지난 형사1심 판결과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관련 “2012~2014년 기간 중 회사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양자의 결론이 같다”며 “그러나 2015년 당시 지배력 변경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는 공동지배로 보아 정당한 회계처리로 본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수단에 불과하여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14 17:42:2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표 해임 및 재무재표 재작성 등 각 처분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제재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만년 적자를 기록해 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체재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 역시 앞선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4 15:08:06[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위한 합병안이 통과됐다. 17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인가안을 의결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5월 인수한 한국포스증권을 우리종합금융과 합병,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증권업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한 검찰고발 등도 이날 의결했다. 증선위는 씨앗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앗에 대한 제한 2년 등을 통보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7 21:53:16#OBJECT0#[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중소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증선위는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등록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동아송강회계법인(동아송강)이 지난해 8월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그해 9월 1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가 그보다 앞선 7월 동아송강에 대해 실시한 시정권고 처분의 효력을 올해 8월 22일 예정된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는 것이다. 국내 회계법인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받아낸 첫 인용 사례다. 이로써 증선위가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 내릴 시정권고 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증선위는 동아송강에 대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시정권고했다. 감리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동아송강은 이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으로 응수했다. 증선위는 시정권고는 그 이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이 동아송강 손을 든 것이다. 금융위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때 증선위가 금융위에 ‘등록취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실제 시정권고를 받은 감사인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내 이행까지 완료하도록 정해져있다. 이후 다시 1개월 내 이행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점검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이 안건이 다시 증선위에 올라간 후 등록 취소 건의로 이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 감사인은 41곳뿐인데, 동아송강도 ‘라군’이긴 하나 이 명단에 포함돼있다. 만일 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상장사, 즉 고객을 대거 잃게 된다. 금융위는 앞서 2022년 5월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등록 취소 건의를 할 수 있어 시정권고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시정권고가 신청인(회계법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금융위가 등록 취소 건의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증선위와 무관하게 외부감사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강제 수단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는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인용되기 위해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법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들 조건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다음 달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증선위가 등록 회계법인들에 대해 내리는 제재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동아송강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정원일 기자
2024-07-03 10: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