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 증선위, 하이브 방시혁 검찰에 고발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7-16 18:04:27[파이낸셜뉴스] 회계기준 고의누락 등의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임원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거나 근거가 부족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고법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증선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이 콜옵션 부채를 공시하지 않아, 언제든 지분 절반가량이 바이오젠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증선위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콜옵션 부채가 뒤늦게 드러나자,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고의적인 공시 누락을 사유로 재무 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하는 1차 제재를 내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 2차 제재와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1·2차 제재 각각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차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흡수·변경됐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1차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단독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사유로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시점을 임의적으로 판단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배력 상실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자본잠식 등 회계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임의로 시점을 정한 것이 문제라는 판단이다. 2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1 14:38:3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라온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시 포함해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각각 과대·과소 계상했다. 회사는 공사진행률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 건물철거비도 포함시켰다. 증선위는 라온홀딩스에 과징금 부과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라온홀딩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라온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은 분양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과 건설용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증선위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회계법인 지평, 정안, 로엘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8 18:32:5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부토건 전현식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은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지난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구체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허위·과장 홍보했다. 이를 통해 해외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외관을 형성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함 혐의를 받는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ABSTB 등)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과 관련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자본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23 18:11:02[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억원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3년 부과 후 검찰에 통보했다.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증선위는 세토피아 전 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를 내렸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은 검찰에 통보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2 20:58:35[파이낸셜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경남은행에 감사인지정 1년과 대표이사에 200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한편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 계상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1-22 20:34:1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법인 본느는 지난 2022년 6억3000만원, 2023년 4억7800만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2년에는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 2023년에 인식했다. 또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본느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2억15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치를 내렸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1-08 18:50:2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렘은 지난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렘에 과태료 36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또 다른 기업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2-18 21:21:3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 경영진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회의에서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캐피탈마켓 상장사인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은 물론 기업가치·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A사는 시정하지 않았다. A사는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적극 홍보했다. A사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나스닥 상장 전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을 입고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이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8:48:5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4: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