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로 언론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회동은 약 두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치·외교·경제·교육·국방 등 폭넓은 주제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며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인용해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말을 건넸다. 정 전 주필은 "지방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도 "지방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전 주필은 또 증여나 상속 시 투자 목적일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원론적인 공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한자교육 강화와 군사 문화의 교육 접목을 주장했고 정 전 주필은 병역의무자들을 첨단 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제안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민감 이슈는 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한중·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두 언론인이 수십 년간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으며 외교 전략 조언을 건넸고 대통령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국 전 장관 등 정치인 사면이나 야당 수사, 특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 수석은 "격을 갖춘 대화가 오갔다"며 "구체적 현안보다는 역사와 외교, 시스템 차원의 조언이 많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두 언론인과 나눈 인연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당시 "선거 끝나면 한 번 뵙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실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7-11 16:30:0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풍선효과와 우회수단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감축 목표치 준수와 사업자대출 유용 및 자금출처 의심 사례, 편법 증여,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6개월 내 전입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의 이행 상황,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5조6000억원 → 6조2000억원)됐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증가에서 7000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3만8000호에서 2월 5만1000호로 증가한 뒤 3월 6만7000호, 4월 6만5000호, 5월 6만3000호 등 3개월 연속 6만호대를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3개월 연속 2만호대를 이어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금융회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09 11:37:44[파이낸셜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제기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면서도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이 한 후보가 모친에게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입이 없는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챙기지 못했다며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원가량이었기 때문에 재산가액인 1억 7000만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7 22:06:00[파이낸셜뉴스]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남매의 난'을 넘어 부자(父子)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이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3일 법조계와 한국콜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분쟁은 콜마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남매의 난'에서 시작됐다. 창업주인 윤 회장은 장남 윤 부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각각 회사를 맡겼지만, 윤 부회장이 여동생의 사업 부진 문제를 거론하며 경영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 주식은 콜마홀딩스 전체 지분의 14%에 해당하며, 증여 이후 지분 구조는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윤여원 대표의 사임과 함께 윤 부회장 본인·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경영 합의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 측은 "(향후)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며 "경영질서 회복과 그룹 경영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콜마그룹의 향방에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5:28:56[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처가로부터 총 2억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은 데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김 후보자가 야당의 요구에도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증여세는 냈는데, 납세 자료는 못 낸다고 한다. 유리한 자료인데 왜인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장모가 배우자에게 수시로 지원한 돈을 합치면 2억원이 좀 넘는데, 그 중 현금은 1억원 정도이고 총리 지명 후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주장”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장롱 속 현금 6억원’이라는 표현이 한꺼번에 현금 6억원이 있었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한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간 세비 수입보다 8억원이나 많이 지출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됐다. 자녀 유학비 2억원을 전 배우자가 충당했다고 밝히면서 6억원 차액이 나온 것인데,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수입으로 해명하고도 남은 금액은 처가의 생활비 지원 2억원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말하는 ‘한꺼번에 6억원’으로 오인한 언론 기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수많은 글과 보도에서 경조사 날짜가 정확시 써있었기 때문”이라며 “장록 속 현금은 합산하면 6억원이나 된다는 뜻임이 명백하다”면서 김 후보자가 납세 자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요상한 핑계를 대며 납세자료를 내지 않으면 의혹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증여세 납부를 비롯한 핵심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서면서 파행됐다. 청문회는 정회된 채 자정을 넘기며 자동산회됐고, 국민의힘은 이날 중에라도 자료를 내고 청문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6 14:55:46[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이전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 규모 축소를 통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구조다. 신탁계약을 통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하여 권리 침해로부터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수증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부 증여 설계가 가능해‘주는 이의 철학과 받는 이의 책임’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게 설계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탁상품은 부의 흐름을 계획적으로 설계하려는 자산가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를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6-25 14:18:03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60대 A씨의 첫째 아들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옆에서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데, 예식 비용에 신혼 집까지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 것 같다. 이참에 아들 결혼 시기에 맞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침 작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다는데, 이를 활용해 보려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2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간에 활용되고 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1인당 통합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세부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먼저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자녀가 해외에 정착해 사는 경우다.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해 부모(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대신 내 줄 경우 그 역시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대납액만큼 추가로 증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녀가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차용증을 쓰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녀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부모가 이를 받지 않는다면 면제된 채무액만큼 증여가 일어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럴 때는 현금 등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그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예컨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저가·고가로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시기도 중요하다. 먼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이뤄지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후 2년을 적용했던 혼인 공제와 달리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김 전문위원은 "태어난 아기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한 부모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태어난 아기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000만원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결혼 비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와 별도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김 전문위원은 "증여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혼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증여받을 때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물론 호화·사치품, 차량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가전이나 가구 등 가사용품 마련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법은 다양하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겠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원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 1억원을 더 얹어 총 2억5000만원을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증여를 결정할 수도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2 18:42:05[파이낸셜뉴스] 60대 A씨의 첫째 아들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옆에서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데, 예식 비용에 신혼 집까지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 것 같다. 이참에 아들 결혼 시기에 맞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침 작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다는데, 이를 활용해 보려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2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간에 활용되고 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1인당 통합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세부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먼저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자녀가 해외에 정착해 사는 경우다.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해 부모(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대신 내 줄 경우 그 역시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대납액만큼 추가로 증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녀가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차용증을 쓰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녀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부모가 이를 받지 않는다면 면제된 채무액만큼 증여가 일어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럴 때는 현금 등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그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예컨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저가·고가로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시기도 중요하다. 먼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이뤄지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후 2년을 적용했던 혼인 공제와 달리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김 전문위원은 "태어난 아기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한 부모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태어난 아기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000만원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결혼 비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와 별도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김 전문위원은 "증여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혼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증여받을 때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물론 호화·사치품, 차량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가전이나 가구 등 가사용품 마련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법은 다양하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겠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원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 1억원을 더 얹어 총 2억5000만원을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증여를 결정할 수도 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2 07:09:08[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 '상속·증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선착순으로 모집한 200여명이 참여했다. 콘서트는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에 따른 세금 문제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 '미네르바올빼미'로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강사토크 발표자로 나섰다.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패널토크에서는 자금출처조사, 금전소비대차, 부채사후관리, 시가평가방법, 유산취득세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30 09:47:02귀농 후 농촌에 정착한 60대 A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보유 중인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고, 둘째 아들이 청년 농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 아예 물려주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둘 중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방안을 알고 싶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1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가 농지를 팔 경우 100%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먼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농업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급여 포함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1년 내 1억원, 5년 내 2억원까지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한 해에 전부 팔기 보다는 나눠서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재촌 요건도 있다. 농지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가능하다. 문제는 A씨의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직 8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현회계법인은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바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농지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A씨가 이 제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농지를 양도할 경우 매매 대금 외에도 최대 10년간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농지를 팔게 될 경우 65세부터 84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A씨가 농지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다. A씨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자경 농업인이라면, 18세 이상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5년간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물려줄 토지를 실제 경작해왔는지가 핵심이다. 토지 지목이 전답이더라도, 실제 영농에 사용했어야만 농지로 본다. 또 자녀 역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농지 등 소재지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 세무 전문가는 "자녀가 농지를 물려받은 뒤 5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 세액에 연 8% 상당 이자까지 추징될 수 있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감면 받을 경우 다른 증여재산과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전부 합해 과세토록 하고 있는데, 증여받은 농지는 상속 시점까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다. 성현회계법인은 농지를 물려줄 때 '영농상속공제'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농후계자가 상속인일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업·수산 계열 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를 포함해,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된 경우 영농후계자에 해당한다. 자녀가 영농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재촌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속일 전까지 2년간 계속해서 영농에 직접 종사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다만 상속 이후 5년간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원활한 농업 승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5-05-11 18: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