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증권은 1일 한화에 대해 지분증여로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4만4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너지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한화의 주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한화에너지 상장 이후 한화와의 합병을 통한 그룹 승계가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이때 한화에너지 주가가 높고 한화 주가가 낮을수록 합병 비율 측면에서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이번 지분 증여로 한화에너지 상장 이후 한화의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한다"며 "또 증여세에 대한 과세기준은 한화 주가가 4만원대에 안착한 3월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한화 주가상승을 경영진 측에서 예상했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화 김승연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 중 김동관 부회장 4.9%, 김동원 사장 3.2%, 김동선 부사장 3.2% 등 총 11.3%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 후 한화지분은 김승연 회장 11.3%, 김동관 부회장 9.8%,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이 각각 5.4%를 보유하게 됐으며, 단일 최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공개매수(5.2%)와 고려아연 보유 지분 매입(7.25%)을 통해 한화 지분 22.2% 를 보유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지분 증여로 한화에너지 상장 추진으로 인한 승계 관련 주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증여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배당 확대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4-01 08:50:25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세 아들에게 증여한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만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택한 한화는 '투명한 납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장남 김동관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한화 삼형제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약 2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월 4~31일 평균 주가(4만1130원)를 기준으로 증여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50% 세율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다른 두 형제보다 ㈜한화 지분 121만주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과거에도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77억원의 상속세를 자진 납부했으며, 지난 2006~2007년에도 한화 지분 일부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총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지분 평가액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일(3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2월 28일~4월 30일) 주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4월 말 기준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증여를 계기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그룹의 미래 성장 축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3-31 18:21:22[파이낸셜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 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세 아들에게 증여한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만 2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택한 한화는 '투명한 납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장남 김동관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한화 삼형제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약 2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31일까지의 평균 주가(4만1130원)를 기준으로 증여 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50% 세율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다른 두 형제보다 ㈜한화 지분 121만 주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과거에도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77억원의 상속세를 자진 납부했으며, 지난 2006~2007년에도 한화 지분 일부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총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지분 평가액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일(3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2월 28일~4월 30일) 주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오는 4월 말 기준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증여를 계기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그룹의 미래 성장 축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3-31 17:00:51[파이낸셜뉴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전격 경영권 승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규모 해외 투자 등 사업전략 실행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진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논란 매듭진 김승연... '책임 경영' 강화 한화그룹은 3월 31일 김승연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적, 필수적 사업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한화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자회사 사업에 대한 투자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유상증자에 대해 설명했다. 유럽 방산 블록화,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는 현지 진출 등 더 큰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한화오션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방산·조선·해양 육해공 패키지 영업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한화오션의 일부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승계를 위한 유상증자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해 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 잡힐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화에어로 '글로벌 방산 기업 도약' 탄력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며 한화그룹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생존전략을 고민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의 기업 가치를 수배~수십 배 상승시켜 미국, 유럽 등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장기적으로 약 11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유상증자로 3조6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7조4000억원은 향후 영업 현금흐름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폴란드 등 유럽 현지 생산거점 확보 및 중동 지역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해외 매출 증대(6조3000억원) △첨단 방산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1조6000억원) △지상방산 인프라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2조3000억원) △항공 방산 기술 내재화(1조원) 등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금은 향후 1~2년 내 영업 현금흐름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회사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점"이라며 "수년 내 유럽의 방산 블록화가 완성되기 전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현지 생산시설을 단독 또는 합작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유럽시장 진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초 27개 회원국 전체의 신속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총액 8000억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들의 무기체계 구매를 장려하며 K-방산의 유럽 진출에 암초로 작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 인수해 지분율 30.44%를 확보한 것도 글로벌 해양반산 시장 공략을 위한 신용등급을 고려한 결과다. 이와 더불어 양사는 '육해공 패키지' 영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점했다. 입찰 규모가 수십 조원에 달하는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은 모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육해공 통합 솔루션으로 경쟁해 고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해 모회사-자회사 간 지배력을 강화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통합 방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경쟁 업체들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3-31 16:50:38[파이낸셜뉴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세 아들에 한화 지분 11.32%를 증여하며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3월 31일 발표했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게 4.86%(363만8130주), 차남인 김동원 사장과 삼남 김동선 부사장에게는 각각 3.23%(242만5420주)를 증여한다. 당초 한화그룹의 지배구조는 김 회장(22.65%)과 김동관 부회장(4.91%), 김동원 사장(2.14%), 김동선 부사장(2.14%) 등 총수 일가가 한화를 지배하고, 한화가 한화솔루션(36.31%), 한화에어로(33.95%), 한화생명(43.24%), 한화갤러리아(36.31%), 한화호텔앤리조트(49.80%)를 지배하는 구조다. 한화오션은 한화가 직접 지배하지 않고 한화에어로가 한화오션을 지분을 30.44% 보유하는 형식으로 간접 지배하고 있다. 증여 뒤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으로 바뀐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 지분 100%를 보유해 이번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 회장은 지분 증여 뒤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한다.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6회에 달하는 계열사 공식 현장경영 행보를 세 아들과 함께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힘을 실었다. 김동관 부회장과는 지난해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캠퍼스를, 김동선 부사장과는 4월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찾으며 5년 만에 현장 경영 활동을 재개했다. 10월에는 김동원 사장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위치한 한화자산운용 본사를 찾아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승계에서 김동관 부회장이 '총수 대관식'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김 회장이 직접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 해소와 더불어 계승을 마치며 논란을 해소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 부회장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다진 동시에 그룹의 핵심 사업군을 지휘하는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3-31 16:15:54[파이낸셜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그룹 주식을 증여했다. 한화는 3월 31일 김 회장의 주식 844만8970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363만8130주를,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부사장에게 각각 242만5420주를 증여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3-31 15:43:48[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여행·레저 플랫폼 기업 야놀자 창업자 이수진 총괄대표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야놀자 주식 100주를 무상 증여한다. 이 총괄대표는 임상규 공동창업자와 함께 “야놀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해피메이커'(야놀자 임직원)들과 결실을 나누고 싶다”며 전 직원 대상 증여를 발표했다. 야놀자 창업자인 이수진 총괄대표는 28일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걸어오며 대한민국 스타트업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며 “누구나 맘편히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제는 대한민국 1위 숙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놀자의 가장 큰 경쟁력은 창의성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이며, 이를 현실로 만든 것은 임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이라며 “우리가 함께 만든 미래를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소유하자는 약속으로 주식을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증여는 국적과 근무지에 상관없이 야놀자와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 총괄대표와 임 공동창업자가 각각 50주씩 총 100주를 공동으로 증여하는 형태다. 증여 관련 세부 안내는 4월 중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이 총괄대표는 또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10년, 그리고 그 너머의 더 큰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도전과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 넘버원 트래블 테크 기업이라는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3-28 18:07:20[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다. 구매할 때는 취득세, 보유 중일 때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들 세금 중에서 실수하거나 잘못 신고해 추가로 세금을 곧잘 내는 경우는 양도세다. 국세청이 최근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라는 홈페이지 게재 시리즈 1회차 주제를 양도세로 잡을 정도다. 늘 검증해도 신고실수가 생겨 조사를 한다는 의미다. 세대분리 20대 아들 증여하고 '세금폭탄', 왜 2023년 12억원에 아파트를 판 A씨는 지난해 양도세 1억4000만원을 냈다. 매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니었다. 과세당국은 A씨를 '1세대 2주택자'로 봤다. 이유는 A씨가 2022년 소형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까지 했지만 소득세법상 아들도 세대구성원이라고 과세당국이 판단해서다. A씨 사례에서 보듯 '1세대 1주택자'요건은 까다롭다. 세대분리를 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A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다.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가족단위(세대)로 볼 수 밖에 없는 근거들이 많았다.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배우자는 따로 살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동일세대로 본다. A씨와 아들의 경우는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 인정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서 나온 실수다. 20대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한다. A씨 아들은 세대분리를 했지만 독립적인 가구가 아니라는 게 법 해석이다. 상속받은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은 부모가 경작하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도 양도세 감면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대부분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농지를 매도해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종종 실수가 생긴다. 피상속인(사망자)이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직접 농사 지어온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를 물려 받은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지역에 머물며 직접 농사지음)하거나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혹은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거주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거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어야 한다.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지역이어도 된다. '8년 이상 자경'조건도 까다롭다. 땅을 산 날(취득일)로부터 판 날(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농작업의 절반 이상은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총급여나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도매업·부동산업 등을 통한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소득을 일정 기준 이상 올렸다면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 등은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이면 경작기간 제외다. 결론적으로 부모 등으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라면 1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팔거나, 상속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4 10:40:15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9 18:31:50#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상속·증여 시 납세자들은 이를 유념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7 08:42:01